[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가 과거에 내린 판결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퇴직 사유라서" 미성년자 성추행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판결은 2016년 가해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 버스에 탄 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1심에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며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A씨가 취직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다움 없다" 미성년 유사성행위 남성도 항소심서 '무죄'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었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 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거부 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버스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 판결 한편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후 함 후보자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4 07:11:26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석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는 A양(15·여)을 보고 접근, '차에 타서 이야기나 하자'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11-16 11:18:48[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니는 난양공대 재학 중이던 2018년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A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집요하게 휴대폰 번호를 묻자 A양은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다. 이후 트니는 SNS 메시지를 통해 “나와 만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양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A양을 대학 기숙사로 데려간 트니는 본인이 미리 준비해둔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A양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또다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집착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선 이후에야 멈췄다. 이와 관련해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뒷일을) 무서워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봤다. 탄징민 차장 검사는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는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니의 행각은 그가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8년에도 속옷 사진 촬영을 미끼로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였고, 성추행까지 했던 점도 드러났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도 대거 발견됐다. 트니 측 변호인은 “(피고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진 테오 부장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8:05:52[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세종시 일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대신 사주거나 현금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 B양(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소재의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양을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세종시 소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B양를 두 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4 20:54: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10일 오전 50대 김모 씨는 충북 충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강원 춘천에 사는 10대 A양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 사준다며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당시 김씨는 “재워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면서 지속해서 A양의 가출을 유도했다. 이때부터 김씨는 A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A양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게 하고, CCTV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A양이 주거지인 춘천의 한 아파트를 몰래 나와 택시 및 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까지 오게 했다. 그는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A양을 이동하게 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만난 A양을 자신의 화물차에 탑승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김씨의 주거지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주변에 인가가 없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까지는 차량으로 약 22분이나 걸려 미성년자가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점을 이용한 김 씨는 유일한 출입구에 대형 풍산개까지 묶어 놓는 등 A양이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들어가서 자자”며 A양을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무릎을 주무르다가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후 같은 달 12~13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A양을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A양에게 ‘경찰에게 들키면 손도 안 잡고 방도 따로 썼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도모하기도 했다. 수일간 이어진 그의 범행은 실종신고(2월11일)를 접수한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발각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4일 만에 김씨의 주거지에 감금돼 있던 A양을 찾았고, 김씨를 ‘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과정서 추가범행 드러나.. 이미 4명에 유사 범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감금, 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성적 관념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도 불복한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2 08:08:42[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악질적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일상행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 등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3 11:42:2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 등 20대 3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해자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보강수사를 벌인 뒤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경고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0 13:34:09[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08:24:18[파이낸셜뉴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토록 한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13세 이상∼1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날 헌재 판단은 형법 개정 후 처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의 경우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1 14:56:2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씨(26)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형제면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인 C양(16)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에 앞서 A씨 형제 등은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이를 강요했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0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