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용돈을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 협박하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씨 측 변호인은 공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 사진들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전송받은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60차례 넘게 보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은 없지만, 서준원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준원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준원에 대해 '참가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준원은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 모든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서준원은 부산 경남고 출신으로 2019년부터 롯데자이언츠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다. 서준원의 범죄 혐의를 뒤늦게 알게된 구단은 지난 3월 서준원을 방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31 14:03:5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등이 제기된 이른바 '신림팸'의 멤버 중 한 명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실종아동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내 모임인 신림팸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 신고 상태인 미성년자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근거지에 머물게 하며 집에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 연인을 협박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성착취 범행 여부 등 신림팸 관련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5 23:32:49[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점주와 직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및 직원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한 뒤 광주지역 2곳의 편의점에서 총 7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명이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나가면 다른 공범과 함께 들어와 "친척인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느냐"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원이 금품을 주지 않자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돈을 받아 낸 뒤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서 금품을 주지 않은 3곳의 편의점을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5명이 팀을 이뤄 광주 일대 편의점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 예정이었다"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1 08:47:17[파이낸셜뉴스] 파티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퇴실한 대학생들이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자 미성년자라고 협박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은 대학생 무리를 배려하기 위해 당초 제시한 보상 금액의 절반으로 합의했지만, 얼마 안 가 이들이 잠적해 호소글을 올렸다. 지난 24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파티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갔어요"라는 제목으로 사장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술병과 음식물 등이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파티룸 사진이 함께 담겼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중구에서 파티룸을 운영 중이다. 이날 A씨는 "청소하는 매니저님으로부터 난장판이 된 파티룸 사진을 전달받고 충격받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당시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고기를 구운 불판, 술병 등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 중앙 배수구 쪽에는 담배꽁초가 여러개 버려져 있었다. 또 인조잔디에는 케이크가 엎어져 있었고 고가의 대형트리도 부러져 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이들로부터 '청소 안 하면 보증금 5만원 못 받는 거냐'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A씨는 파티룸 대여 주의사항에 '퇴실 시 입실 상태와 동일하게 할 것', '청소를 전혀 안 하고 가는 경우 보증금을 전액 차감한다'는 문구를 명시했었다. A씨는 이를 두고 "(손님) 대부분은 청소를 잘해주고 가는데 (대학생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아예 난장판을 만들고 가버렸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너무 불쾌하고 괘씸해서 청소비 30만원을 달라고 했다. 2미터 대형 트리도 부러뜨려서 10만원, 실내에 냄새가 배도록 흡연해서 10만원까지 총 50만원을 청구했다"라며 "이때 감정이 격해졌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A씨의 보상 요구에도 오히려 "미성년자도 출입 가능하냐"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목소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신했고, 계속된 연락 끝에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대학생임을 인정했다. A씨는 최종적으로 이들과 25만원에 합의 봤지만, 대학생 무리들은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도 청소 비용을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감정이 사그라들어 좋게 끝내려 했지만 끝까지 연락도 없고 입금도 하지 않아 고소할 생각이다"라며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하고 응대하려고 했지만 이런 사람들 겪을 때면 괜히 손님에 대한 적개심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해배상 무조건 청구하시라", "대학생이 미성년자인 척하다니 창피하지 않나", "어딜 가나 저렇게 막돼먹은 부류가 있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30 23:51:40[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상황을 꾸민 뒤 피해자를 협박·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절도·공문서부정행사방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수재물손괴미수 등 8개 혐의를 받는 A군(19)에게 징역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재물손괴미수징역 등의 혐의를 받는 B군(18)에 징역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B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차례에 걸쳐 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모텔로 유인한 남성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상황을 만든 뒤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현금 200만원과 1109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운 후 합의금을 낼 때까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른 공범들과 지난해 2월 오픈 채팅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군은 지난해 3월 29일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에 타고 있던 5명을 부상 입힌 혐의, 3월 30일 B군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자 조수석에 앉은 B군과 자리를 바꿔 앉고 A씨의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갓 19세를 지났고 피고인 B는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소년 시절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지만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공갈, 감금 등의 범행은 대담하고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26 15:00:12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자위행위 촬영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하면서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며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12 07:17:0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군(18)에게 단기 3년6월에 장기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군 측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요건에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요건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장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와 관련해 "음란물 제작을 원천 봉쇄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시청한 사람들에게도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지만 성적수치심 등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처벌불원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SNS상에서 여성으로 위장한 뒤 A양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양에게 몸이 좋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성착취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신군의 수술비 마련에 도움을 주려고 영상을 찍어 보냈고, 협박이 시작됐다. 신군은 A양에게 지난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전송받았다"며 "그 음란물을 면면히 보면 상당히 엽기적이고 변태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자 삶에 중요한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22 16:14:25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한 남성이 10대 7명에게 이틀동안 감금당하며 금품을 갈취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20대 남성을 모텔방에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18)군 등 10대 남녀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5일 오전 2시까지 광주 북구의 한 모텔방에 B(28·남)씨를 감금해 집단폭행하며, 현금 258만원을 빼앗고 렌터카 3대를 억지로 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약 2주전 채팅앱으로 미성년자 C(!4)양을 만나 성 매수했다. 이후 B씨는 13일 다시 성 매수를 하려고 C양을 만나 모텔방에서 샤워하는 사이 C양의 친구들인 A군 등 10대 6명이 모텔방에 들어왔다. A군 등은 "C양의 오빠·언니인데 동생을 찾으러 왔다"며 모텔방에 들어온 A군 등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했으니 신고하겠다"고 B씨를 폭행·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했다. B씨는 이틀 동안 모텔방에 감금당했다가 이날 오전 2시께에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풀려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3분만에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원들이 이들 중 3명을 붙잡았다. A군 등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짜고 B씨를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다수의 전과로 대부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었다. #미성년자 #성매수 #금품갈취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1-15 17:47:38서울 서초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씨(25)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으로부터 나체사진 10여장을 전송받은 뒤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지난달까지 186차례에 걸쳐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추가로 받았다. 또 김씨는 5월 A양의 친구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뒤 A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과 4범인 김씨는 다른 여성 피해자 3명에게도 나체사진이나 조건만남 여성이라는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메신저로만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고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6-07-14 13:00:08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를 협박한 10대 2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군(19)에게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새벽 또래 7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해 마셨다. 그러다 한 명이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나갔다 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업주 C씨(59)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걸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몇 달에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끝내자"고 협박, C씨로부터 50만원을 뜯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노려 업주들을 협박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A군은 총 7차례에 걸쳐 주점 업주들로부터 430만원을, B군은 또래들과 같은 수법으로 강남구 일대 주점을 돌아다니며 3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각각 갈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8-30 12: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