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7 10:30:1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저해하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3개소와 오피스텔 2개소를 적발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3-13 09:08:16【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0월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 민박업자가 신고 당시 취지와는 다른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다. 또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는데 자신신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다. 시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펜션 주거 지역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 등의 활동을 통해 미신고 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 또는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강경 식품위생과장은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시민과 이용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01 14:31:36【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추진된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이다. 유명환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4-12 11:29:48[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특별수사 결과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이 증가한 해수욕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 등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혼숙과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또 최근 온라인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는 해수욕장 및 해안가 주변 오피스텔, 민박 등 7곳, 부산 시내 오피스텔, 원룸 등 6곳이다. 이들 업소는 모두 숙박업 행태는 갖추었지만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9-03 09:33:2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부터 지역 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 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되고 위반 시 같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객실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집합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격리자 임시숙소로 이용되는 등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된다. 인천경제청이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22 09:42:39【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초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숙박업소 조사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는 165개로 나타났다. 19일 동해시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소의 용도지역별 구분으로는 상업지역 50개, 주거지역 58개, 녹지지역 54개, 그 외 지역 3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은 용도지역 위반 44, 건축물의 용도변경 49, 기준면적 초과 45, 미신고 업소 25, 용도지역 중복업소 2개소이다. 이에, 각 용도지역별 세부 위반조사는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및 등록기준이 부처별로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상이하여 동해시 소관업무 부서에서 1차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토록 하고, 양성화 불가업소는 자진 폐업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양성화가 불가함에도 자진폐업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고발과 더불어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217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실시, 15개소는 양성화 및 철거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202건은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조치 중으로, 5월 말까지 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수조사와 별도로 동해시는 미신고숙박업소에 대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1차 집중단속 33개 업소에 대해 13개소는 형사 고발 완료 및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 20개소는 청문 절차를 완료 했으며, 향후 영업행위 확인 및 적발 시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관내 만연하게 퍼져있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는 한편,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3-19 12:09:38【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는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등 관내에서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조사에 착수한다 고 29일 밝혔다. 29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개 업소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화재안전특별 조사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로 접수된 6건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지난 해 민원 접수로 접수된 30건 중 1차 불법적발로 조사 대상이 되는 21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가 1차 집중단속 대상이다. 또한,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동해시에 통보된 불법건축물 중 미신고 숙박업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에 따라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의거하여 제12조(청문) 실시 후 영업장 폐쇄 및 제20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해 전수조사를 펼쳐 업소 현황조사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SNS,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민박, 펜션 등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령 개정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숙소 등록 시 숙박업소 영업신고증을 게시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과 현재 숙박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법령도 다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1-29 10:27:55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2024-07-11 18:44:02[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11 09: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