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여성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와 손님, 종업원, 미용실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용실로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B씨를 향해 흉기를 내리쳤다. 깜짝 놀란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 머리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쫓아갔다. 옆에 있던 다른 가게 업주와 행인 등이 이를 보고 막아서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문에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A씨는 사건 1시간 전쯤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을 한잔하자"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번 넘게 미용실로 전화했고, B씨가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챙겨 미용실을 찾아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02 15:31:39[파이낸셜뉴스] 미용실 여성 원장에게 술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거절 당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미용실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50대 여성 업주 B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미용실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용실로 들어가자마자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를 향해 흉기를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의 머리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쫓아갔고 옆에 있던 다른 가게 업주와 행인 등이 이를 보고 막아 선 뒤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됐다. 사건 당일엔 A씨가 1시간 전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 당시 A씨는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번 넘게 미용실로 전화했고 B씨가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2 14:56:24[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70대 남성 고객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을 전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연을 보도했다.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A씨는 "5년 전부터 제게 머리 손질을 맡기는 70대 남성 단골이 있다"며 "제가 지점을 옮겨도 따라오실 정도"라고 했다. A씨는 "근데 남성분이 자꾸 쉬는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서 (밖에서 따로) 밥을 먹자고 한다"며 "하루는 염색약을 바른 뒤 다른 손님 응대하러 갔더니 (남성이) 자신에게 소홀해 기분이 나쁘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A씨는 점장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점장은 70대 남성이 미용실에 찾아왔을 때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남성은 "죽여버릴 것"이라며 A씨에게 다가와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남성은 경찰 앞에서도 "나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다시 찾아오면 꼭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A씨는 "아직 남성이 다시 찾아오진 않아 (경찰) 신고는 안 한 상황"이라며 "방송에 알려지면 보복당하지 않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1 08:26:35[파이낸셜뉴스] 한 스님이 미용실에 대뜸 들어와 사주 풀이를 하더니 부적값 등으로 40만원을 받아 간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 아산에서 4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겪은 사연을 전했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손님이 없던 미용실에 갑자기 한 스님이 들어오더니 나가지 않고 가게 안에 가만히 서 있었다. A씨는 예전처럼 ‘죄송하다’고 하며 스님을 정중하게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스님이 들어오시면 1만원이라도 쥐여 보내는 게 좋다’는 말을 들은 게 생각나 처음으로 1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사주 봐주고 33만원 이체 요구 이 스님은 미용실에 앉더니 A씨에게 “펜이랑 종이 좀 갖다 달라. 생년월일 어떻게 되냐. 결혼은 했냐”고 물으며 A씨의 사주를 보기 시작했다. A씨는 스님이 소액이지만 자기가 건넨 돈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주를 봐준다고 생각해 자기 생일을 알려주고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너희 셋만 잘 살면 된다”, “아이가 복덩이이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가르쳐라” 등의 다소 평범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사주풀이를 하던 스님은 “기도를 드려 부적을 써왔다”며 A씨에게 부적을 쥐여줬다고 한다. 그러더니 “부적값은 줘야 한다”면서 한 명당 11만원씩 세 사람의 사주를 봤으니 총 33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자 스님은 “줘야 하는 돈이다. 기도를 드리는 돈”이라며 다소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엉겁결에 33만원을 이체했는데 이후 스님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입금됐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스님은 차비를 따로 요구하기도 했다. 스님은 “지갑에 있는 거 다 달라”며 A씨 지갑에 있는 6만원까지 가져갔다. A씨가 “어디 절에 계시냐”고 묻자 스님은 부산의 한 절에 있다며 지역번호가 적혀 있는 명함을 주고 떠났다. 이 스님은 A씨의 미용실에 8분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주지스님 ”한 시간 기도해주고 40만원 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 스님 명함에 기재된 해당 절의 주지 스님은 ‘사건반장’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한 시간 기도해주고 40만원 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 부적을 해 주고 기도해서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안 맞으면 돈 안 주면 되지 않냐. 40만원 기도했으면 그 사장은 10배인 400만원어치 공덕이 있는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제작진이 불교 종파에 관해 묻자 “종파는 상관없다. 이 절은 내가 직접 차린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다. 죄책감에 가족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시청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전했다. JTBC 측이 대한불교조계종 측에 이러한 탁발 행위에 관해 문의한 결과 조계종 관계자는 “조계종에 승적을 가진 스님들은 탁발이 금지돼 있다”며 “타 종단 스님들의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으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9 22:24:36[파이낸셜뉴스] “예약을 안 했는데… 머리 못하겠죠? 죄송해요.” 지난 4일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텍스트 기반 플랫폼인 스레드에 자신의 가게를 찾은 노인과의 일을 올렸다. 며칠 전 펌 손님을 시술하던 중 한 노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밖에서 망설이는 걸 보고 나간 A씨에게 노인이 건넨 말이 '예약을 안 했다'였다. 그는 "손도 떠시고 너무 주눅 들어 계셔서 일단 들어오셔서 손 좀 녹이고 가시라고 했다. 벌써 몇 군데서 거절당하고 오셨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들어와서 손 좀 녹이고 가시라고 했는데 벌써 몇 군데에서 거절당하고 오셨다더라”며 “요즘 다들 예약제인 건 아는데 예약을 할 줄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시는데 이게 왜 사과할 일인가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머리 하고 싶은 때도 있고 일정이 부정확해서 예약을 미리 해놓기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는 (손님들에게) 100% 예약제는 아니라고 안내드린다”고 설명한 뒤 “야무지게 파마도 해드렸는데 ‘노인이 이런 곳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 다 끝나고 하신 말씀이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였다”고 했다. A씨는 끝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우리에겐 쉬운 거절도 어르신들에겐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에겐 쉬운 호의도 어르신들에겐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구나”라며 “조금 더 친절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글은 스레드에서 35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뒤엔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따뜻한 글에 달린 댓글도 따뜻했다. 한 네티즌은 "어디서 보니 70세 엄마한테 딸이 없는 건 7세 아이한테 엄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며 우리가 어릴 때 모르는 걸 어른들이 배려하고 도와주셨듯 어르신들을 도울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면서 A씨 글에 공감을 표했다.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용실에서 거절당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예약제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70대이신 우리 엄마는 동네 미용실 여기저기서 퇴짜 맞으셔서 이사한 지 10년도 더 된 옛날 동네까지 가서 머리하신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5 23:30:54[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영업 중인 미용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운전자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로 진입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사고 차량이 순식간에 벽을 뚫고 건물을 덮치며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 담겼다. 바로 뒤편에서 일어난 사고에 깜짝 놀란 손님이 일어나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사고로 계산대에 있던 원장은 팔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은 큰 부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용실은 약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집기 등이 파손돼 1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미용실 직원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았고, 15분쯤 후 자식들이 도착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또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의 보상 규모가 작아 손해사정사에게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보상 역시 중고가 기준으로 이뤄져 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을 미용실 측이 부담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4 09:47:33[파이낸셜뉴스] 미용실을 찾은 손님이 10원 짜리 동전을 가게 곳곳에 두는 주술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10원 테러범을 찾았다"고 전했다. A씨는 "미용실 카운터, 바닥, 정수기 밑, 수납장 등 미용실 내부 9곳에서 10원짜리 동전이 여러개 발견됐다"라며 "CCTV 영상을 보니 한 여성이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혔는데, 여성은 정수기 밑, 바닥, 수납장 위 등 곳곳에 무언가를 넣거나 던지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은) 일면식 없는 첫 방문 고객"이라며 "예약 없이 와서 파마한다길래 잠시 대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샵 구석구석을 돌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러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니 이 행동은 망하게 하려는 일종의 저주로써 '양밥' 놓는 거라며 아주 나쁜 짓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평소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직접 당해보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다"며 "주변에서는 너무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라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2 19:31:46[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여러 가게에서 각종 행패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올해 3월 울산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치료를 받는 도중 무단외출을 한 것을 비롯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의사는 퇴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A씨는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고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운영)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담당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마시던 맥주까지 뿌렸다. 또 올해 4월에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고 미용실 내 수족관과 미용도구 트레이를 넘어뜨리는 등 4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여기서 더해 한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또 다른 주점을 찾아가서는 집기도 파손했다. 또 20대 여성 업주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는 물론 도로 위에서의 보복 운전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10대 조카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06:21:26[파이낸셜뉴스] 호주 경찰이 한 미용실에 불을 지른 방화범을 잡기 위해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각) 뉴스와이어 등 외신에 따르면 화재 사건은 지난 6일 밤 11시 40분쯤 캔버라 북부 외곽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발생했다. 현지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밤중 헬멧과 작업복으로 온몸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자전거 앞에서 대기, 다른 한 명은 유리문을 깨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했다. 방화범은 미용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연성 물질을 뿌리기 시작했다. 황당한 일은 이후에 일어났다.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이 방화범의 몸에 붙은 것이다. 당황한 그는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불을 끄기 위해 길바닥을 이리저리 굴렀다. 공범의 도움까지 받아 겨우 불을 끈 범인은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후 화재는 진화됐지만 건물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에 현지 경찰 당국은 "이 시기 화상을 입은 사람을 알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6 10:43:26[파이낸셜뉴스] '미용실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A씨 부부에 대한 사기 피해 추가 폭로가 나왔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부부 사기단에게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B씨는 "연예인 A씨 부부가 미용실 먹튀 사건 외에도 명품 유통 강의 펀딩 사기와 백화점 명품 편집샵 사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애초에 홍보했던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이태리 부티크에서 파격적인 금액으로 (명품을) 발주받는 등 혜택도 없었다"며 "오히려 수강생들과 1:1 상담 명목으로 투자를 제안하는 등 무리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 물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변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소액만 입금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강생을 기만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 소송 중이고 1심 승소를 했지만 시간을 끌며 변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추산된 피해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미용실 먹튀'도 이렇게 발생된 문제"라며 "1기 수강생들에게 투자를 제안해 본인 자금 한 푼 없이 청담에 헤어샵을 오픈하고 여러가지 기만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직 피해자가 다 모아지지 않았으니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 같다”라며 “가해자들은 가족 명의로 사업 및 투자 사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무명 여배우라 이슈화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연예인 A씨 부부가 청담동 미용실에서 변호사, 가족과 함께 350만원어치의 미용 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알려진 바 있다. 이들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미용실 사장은 "결제해달라고 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핑계를 대고 그냥 갔다"며 "해당 연예인에게 강력히 대응하니 돈을 보내줬으나 자기들 마음대로 30%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줬다. 할인 안 해줄 거니까 원래 가격대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남편은 한 매체를 통해 “폭로글에 나오는 미용실은 동업으로 하는 곳”이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폭로글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6 18: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