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은 고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탈색 시술을 받은 남성 고객에게 '먹튀'를 당한 미용실 원장의 사연을 전했다. 서울 수유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9일 혼자서 미용실을 지키며 고객의 머리카락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때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고객이 들어오더니 “예약 안 했는데 탈색할 수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지금은 손님이 있어 어렵고, 1시간쯤 뒤로 예약을 잡고 다시 오시라”고 안내했다. 이에 남성은 “예약을 한 후 기다릴 곳이 없다”며 한 시간 동안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해당 남성에게 고가의 탈색 제품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남성이 받은 시술의 가격은 총 6만 4000원이었다. 그런데 시술이 끝난 후 결제를 위해 계산대로 다가온 남성은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더니 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 안을 한참 뒤졌다. 이후 남성은 A씨에게 쪽지를 들이밀더니 그대로 매장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 쪽지에는 “저는 22세이고 작가 지망생인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은혜는 꼭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곧바로 따라 나갔지만 남성을 잡을 수 없었다. 남성은 신고 있던 신발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달아났다고 한다. 남성이 내민 쪽지 외에 또 다른 쪽지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공황장애가 있고 몸이 좀 안 좋지만 극복하고 있다. 원장님이 손님 말에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CCTV에는 시술 중 무언가를 적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쪽지는 미리 적어 온 게 아니라 매장에서 기다릴 때 적은 것 같다”며 “원장 혼자 일하고 있는 걸 알고 계획하고 온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경찰에 CCTV와 쪽지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머리를 해줬는데 허탈하다.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인근 업주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상습범이라면 돈을 줄것처럼 해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것이니 사기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근처 CCTV와 인상착의 등을 분석해 용의자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9:41:3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카페에서 도주극이 시작됐다. 한 남성이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챙겨 도주한 것이다. 무려 7억4000여만원이었다. 다만 도주 중 6억6000여만원은 버려두고 7000만원 가량만 챙켰다. 이후 50여일 동안 도망 다니던 남성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해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세간에 '탈주범'으로 알려진 김길수(37)다. 숟가락 삼키고 고통 호소특수강도 혐의를 받던 김씨가 탈주범 혐의가 바뀌게 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1일께다. 당시 김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식사 도구로 제공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는 행동을 했다. 뱃속 숟가락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다음날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께 "세수를 하겠다"고 요구하면서 화장실로 향했다. 일시적으로 수갑 등 보호장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곧바로 도주했다. 김씨의 도주 사실을 파악한 교정당국 관계자 2명이 추적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하고 도주 1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병원 인근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에서 택시를 탔고 경기도 의정부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차 당시 요금은 김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지인이 지불했다. 이후 김씨는 다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친동생을 만나러 갔다. 친동생은 김씨에게 현금 70만원과 베이지색 옷을 건네줬다고 한다. 또 김씨는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꿨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창동역으로 가 사우나를 찾았다. 이어 식사를 하는 등 강북 노원구를 배회하던 김씨는 노원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뚝섬유원지역에 내렸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포착됐는데 지하상가 한 상점에서 검은색 옷을 구매한 뒤 터미널 인근 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도주 첫날 폐쇄회로(CC)TV로 포착된 것과 달리 도주 이틀째인 지난해 11월 5일 김씨 행방은 묘연했다. 교정당국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원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밤부터 5일까지 김씨는 노량진과 친동생이 사는 양주 일대에서 노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도주 사흘째인 지난해 11월 6일 교정당국은 새로운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63시간 만에 검거김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도 지난해 11월 6일이었다. 이날 오후 8시께 김씨는 양주에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다. 의정부에서 김씨가 접촉하려던 대상은 도주 직후 만났던 여성 지인이었다. 김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여성 지인은 여성 경찰관과 함께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도망쳐 여성 지인에게 처음 찾아간 것과 관련,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판단해 밀착 감시했다. 지난해 11월 6일에도 경찰관은 A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일반 휴대전화 번호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관은 상황실에 연락해 해당 번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위치가 파악되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김씨 검거에도 성공했다. 도주 약 63시간 만이었다. 현재 김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잡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3-21 16:28:28[파이낸셜뉴스] 절도 혐의로 약 3년간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출소 직후 또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A씨(48)를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경북 포항, 경주,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유소 및 편의점 등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포항과 경주에서 16건, 울산에서 5건 등 총 21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취한 금액은 총 1100여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주변 탐문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찾기에 나섰다. 이후 이달 8일 경주시 감포읍 한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9월 징역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전과를 포함해 총 16범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29조)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자는 해당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9:19:08[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미용실에서 원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범행 전 남편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실제로 경찰은 범인의 자택에서 사망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A씨(5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대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미용실에는 A씨와 B씨 두 사람뿐이었지만,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제 남편도 죽였다"라고 자백했고,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잇단 범행이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 사안은 수사 중이라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A씨를 "모른다"라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0 06:37:00[파이낸셜뉴스]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인 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이 16년 전에도 강도,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살인범인 강모씨(56)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5·12·1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다. 강씨는 가출소 4개월만인 2005년 8월 중순께 강도 범행을 시작으로 서울 관악·서대문·용산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 공범 3명 역시 가출소 상태였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심야 시간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협박·납치해 금품을 요구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새벽에 홀로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뒤 차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강씨 등이 약 40일간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뒤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며 "죄질· 범정이 극히 중하고, 상습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강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됐으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다. 이 판결은 이듬해인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강씨는 올해 5월 출소했으며, 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후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30 11:57:16▲ 우체국 털려고 범행 우체국 털려고 범행 우체국 털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범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지난 3일 오전 9시 43분께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한 남성이 사격장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수십 발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1시 40분쯤 부산시 기장삼거리에서 용의자인 30살 홍모 씨를 검거했다. 홍모 시는 운영하던 미용실이 어려워지자, 부산 해운대구 우체국 털려고 권총 탈취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체국에는 청경이 없다는 점을 노렸으며, 범행을 위해 지난달 말 시장에서 흉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마트폰 검색으로 흉기 구입 등 범행 준비를 했으며, 범행 이틀 전에도 사격장을 찾았다 돌아갔다. 그는 뒷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0-04 14:22:55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벽시간대 동대문, 서초, 송파 지역 상가 등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전모씨(35)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식당, 미용실, 카페, 병원 등에 들어가 모두 32차례에 걸쳐 현금 1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전씨는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점포를 찾아 범행을 저지르다 점차 드라이버 등의 도구로 잠금장치를 뜯고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장에 남은 지문을 없애거나 폐쇄회로(CC)TV 렌즈를 더럽히고 도보와 택시 승하차를 반복하며 도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으나 결국 지난 23일 검거됐다. 3살짜리 딸을 둔 실직자 전씨는 부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둘러대고 범행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실직으로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5-12-31 13: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