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재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4 11:20:46[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법원을 지난달 1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으로 다시 불러 증거를 보완해 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최은솔 기자
2024-11-14 10:34:19[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다. 지난달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는 4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9시 53분께 검찰청사에 출석한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들어갔다. 류 대표는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9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진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날 검찰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상대로 지난 4~5월 대규모 프로모션이 진행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구 대표 등과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티몬·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 셀러 피해자들을 전수조사 하며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구 대표와 운영진들이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점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4 10:43:05수개월 동안 배달대행 플랫폼으로부터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600여명의 라이더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 배달대행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면서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23 18:19:1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윗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망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로 비춰볼 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 기각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가 사업 유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논리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구 대표 측에서 실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해냈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돌려막기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이 채무로 채무를 막는 구조일 때 적용이 가능한데, 검찰 논리와는 다르게 재판부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구 대표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돌려막기라는 논리는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2개월 반만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기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는 피해금이 1조5000억원이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룹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하는 등 구 대표와 경영진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하는 방향의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이 재차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1 15:22:50[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한 혐의,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도 같은 법정에서 순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년 전쯤 위기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2022년 말 기준 5000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류광진·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0-10 10:22:30[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오전 9시50분 구 대표를 시작으로 10시30분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11시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순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을 횡령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 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류광진, 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양사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0 09:01:01[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년 전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한 직후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실상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부터 2년 전부터 큐텐 본사 측만 이득을 보기 위한 거래량 확대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류광진 대표도 2022년 12월경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정산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류화현 대표의 경우 올해 초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정산대금 미지급은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며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하고 계열사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측에 빼돌렸다. 검찰은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2022년 말 기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금액을 약 460억원으로 축소에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적시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7 09:48:34[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이 받던 긴급 금융 지원을 알렛츠의 미정산 피해업체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 대책 및 티메프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에 총 3926억원(9월26일기준)이 투입됐다. 이중 1085억원(1028건)이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집행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도 854억원(238건)이 이뤄졌다.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 알렛츠는 갑작스러운 운영 종료와 함께 사이트 폐쇄로 소상공인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대상을 알렛츠의 미정산 피해 기업까지 확대한다. 알렛츠는 지난 8월 돌연 운영 종료를 선언하고, 사이트를 닫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 큐텐그룹 계열기업도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해 형평성 차원에서 알렛츠도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체적 규율 대상, 정산 기한,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중소규모 신행 플랫폼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정산 피해 기업들이 차질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수요 및 집행 상황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 9월 발표한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방안 관련해 10월 중 조속한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02 01:46:22[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고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한다. 만일 별도관리의무나 경영지도기준 등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제재·처벌 조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크게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사 관리·감독강화 등 2가지다. 먼저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는 한편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은 미정산자금의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PG업 정의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PG업을 겸영하는 이커머스 9곳(티메프 포함)은 전자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9 15: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