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성추행 피해를 공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우리사회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알려진 날에 말이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어제(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월 29일 벌써 3년 전이다"면서 "1월만 되면 이유 없이 심장이 떨려온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29일 jtbc에 출연해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매번 성폭력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쿵하고 떨어지던 심장이 결국 어질어질해진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며 안타까운 마음도 공개했다. 그는 "'더이상 성폭력이 만연하지 않는다' 하기엔 여전히 관공서, 정당, 사무실, 거리, 음식점, 장례식장, 하물며 피해자 집안에서까지 성폭력이 넘쳐난다"고덧붙였다. 서 검사는 "'더이상 여성들은 성폭력을 참고 있지 않는다' 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차마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음해와 살인적 가해가 넘쳐난다"고 우려했다. 서 검사는 자신의 미투와 관련 "대법원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면서 "검찰도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고 동일하게 민사 소멸시효도 끝나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은 여전히 나를 '정신병자', '미친 X'로 알고, '정치하려고 한 일', '인사 잘 받으려고 한 일'로 치부한다"며 허탈해 했다. 서 검사는 "어떤 날은 제대로 서있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절망스럽게 느껴져 엉엉 울어보기도 한다"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고 적었다. 그는 "남의 일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면서 "제발 피해자들 좀 그만 괴롭혀라"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1-26 08:32:15[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세계적인 '미투(Me Too)' 운동의 도화선이었던 미국의 저명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와인스틴의 1급 성폭행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리기 전 5일간 격리된 장소에서 총 26시간동안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와인스틴은 최소 5년형, 최고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형량 선고일은 3월 11일이다. 사이러스 밴드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돈 더닝, 미리엄 헤일리, 제시카 만, 아나벨라 시오라, 로렌 영, 태럴 울프, 메건 헤이스트, 조앤 일루지는 성폭력과의 싸움에 있어 역사를 바꿔놓은 8명"이라며, 와인스틴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인 이들의 이름을 한명씩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남자가 저질렀건, 힘있는 특권층 남자가 저질렀건 간에, 강간은 강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배심원단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가장 엄중한 '약탈적 성폭행' 혐의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와인스틴은 2명에게 '약탈적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약탈적 성폭행'이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피해를 남겼거나 흉기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성폭행을 의미한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그(와인스틴)는 가장 심각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0-02-25 14:47:52[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에도 대학가에는 여전히 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투 운동으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 등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됐지만 폭력 및 인권침해는 예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피해자나 조력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무고 등 역고소와 역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개입에도 성폭력 잇달아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신여대는 지난해 12월 학부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A교수를 해임했다.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지 약 2년여 만이다. 학교 측의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가 해당 교수를 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일대일 개인교습 중 학생의 얼굴과 등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거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은 당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고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임용해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연세대도 지난해 9월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을 한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윤리인권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최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인사위원회가 류 교수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넘도록 학교 측의 대응이 지지부진하자 이에 대해 학생들은 "류 교수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의 일그러진 성관념에 의한 폭력적인 문화에 일조했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대학 교수의 성추행 사건은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 소재 모 대학 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술취한 여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같은 날 경기도 부천에서도 회식자리에서 대학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주 원인"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전체 응답자 1902명 가운데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절반에 가까운 46.4%을 차지했다. 이 같은 대학 내 인권침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꼽혔다. 대학 내 자리잡은 위계 구조 문화가 인권침해의 기제로 작동한 것이다.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을 전후로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는 급증했다. 이는 대학 내 담당 기구와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도 함께 확대시켰다. 최근 공론화된 사건들 가운데 실질적 구제효과가 없는 경미한 처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형사고소 등 외부 절차가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조력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와 같은 역고소, 역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대학 공동체 내에서 폭력 및 인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제도 및 정책적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실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를 다루는 데에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2-18 14:57:00"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자기 아픔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깨닫고 말할 수 있게 한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으론,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관련 법규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장경아 변호사(42·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9일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성범죄 민사소송도 가명조서 필요"이 전 감독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피해 여성단원들은 증인신문 내내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감독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피고인에 불과했지만, 얼마 전까지 연극계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존재감에 짓눌렸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가림막이 쳐졌지만, 이윤택 전 감독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증인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변호인과 메모를 주고받는 모습조차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증인들은 한 때 존경했던 선배이면서 고통을 주는 가해자이기도 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다"며 "정신적인 충격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실만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교도소에 갇혔더라도 가해자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게 무서운 것이다. 장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선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조서'를 쓸 수 있다"며 "다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명을 쓰지 못하고, 실명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민사적 책임까지 물리고 싶지만,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트라우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 장 변호사는 "이는 결국 피해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윤택 사건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에 나서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법 체계를 바꿔야하는 만큼 섣부른 도입보다 국민의 인식 변화를 거쳐 입법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변호사는 "강간죄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며 "다만 현행 법규상 처벌조항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비동의 간음죄처럼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한 후에야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회복하는 피해자 모습에 큰 보람"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장 변호사는 "초안산 사건"이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 초안산에서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장 변호사는 당시 피해 여중생의 법률대리인을 담당했다. "해바리기 센터에서 피해자 첫 진술을 듣고 나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변호사님 저 괜찮을까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마음이 아팠다"며 "피해자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행이다 싶었다. 피해자 사건을 맡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가 특히 뿌듯하다"고 장 변호사는 털어놨다. 장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오히려 '내가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겹치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미성년자 사건에선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거나 피해 영상을 애들끼리 돌려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며 "또 해바라기센터나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성범죄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도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09 17:01:47[파이낸셜뉴스]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자기 아픔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깨닫고 말할 수 있게 한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으론,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관련 법규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장경아 변호사(42·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9일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성범죄 민사소송도 가명조서 필요" 이 전 감독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피해 여성단원들은 증인신문 내내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감독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피고인에 불과했지만, 얼마 전까지 연극계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존재감에 짓눌렸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가림막이 쳐졌지만, 이윤택 전 감독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증인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변호인과 메모를 주고받는 모습조차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증인들은 한 때 존경했던 선배이면서 고통을 주는 가해자이기도 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다"며 "정신적인 충격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실만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교도소에 갇혔더라도 가해자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게 무서운 것이다. 장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선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조서'를 쓸 수 있다"며 "다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명을 쓰지 못하고, 실명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민사적 책임까지 물리고 싶지만,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트라우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 장 변호사는 "이는 결국 피해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윤택 사건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에 나서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법 체계를 바꿔야하는 만큼 섣부른 도입보다 국민의 인식 변화를 거쳐 입법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변호사는 "강간죄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며 "다만 현행 법규상 처벌조항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비동의 간음죄처럼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한 후에야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복하는 피해자 모습에 큰 보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장 변호사는 "초안산 사건"이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 초안산에서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장 변호사는 당시 피해 여중생의 법률대리인을 담당했다. "해바리기 센터에서 피해자 첫 진술을 듣고 나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변호사님 저 괜찮을까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마음이 아팠다"며 "피해자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행이다 싶었다. 피해자 사건을 맡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가 특히 뿌듯하다"고 장 변호사는 털어놨다. 장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오히려 '내가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겹치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미성년자 사건에선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거나 피해 영상을 애들끼리 돌려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며 "또 해바라기센터나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성범죄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도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08 21:35:57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지핀 김지은씨가 '2019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는다. 참여연대는 '2019 참여연대 의인상'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씨 등 14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 대상자는 Δ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 Δ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Δ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 Δ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 등이다.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국가·공공기관의 권력남용, 예산낭비, 기업·민간기관의 법규위반, 비윤리적 행위를 알린 시민을 기리기 위해 의인상을 제정해 수여해 왔다.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후보자 중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에 지난 10월1일부터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아 모두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Δ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Δ사회적 기여도 Δ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Δ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Δ타 기관 수상 여부를 종합 평가해 4가지 사례의 1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김씨에 대해 "우리 사회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며 "권력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대리신고한 E씨는 '그동안 은폐돼 온 경찰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를 밝혔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사례당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안희정 #성폭행폭로 #김지은 #의인상 #미투운동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3 15:17:52미투운동이 시작된 2018년 첫 발을 내디뎠던 ‘페미니즘 연극제’가 올해 2회 행사를 6월 20일~7월 21일까지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연대다. 제1회 페미니즘 연극제가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2회 연극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총 5편의 공연과 4개의 부대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등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한다. 공연 5편은, 극단 종이로 만든 배 ‘코카와 트리스 그리고 노비아의 첫날밤’, 프로덕션IDA ‘마음의 범죄’, 907 ‘너에게’, 프로젝트그룹 원다원 ‘남의 연애’, 극단 문 ‘달랑 한 줄’이다. 부대 프로그램로는 노는사람12345가 공연 중인 ‘깸 여성 몸 워크샵’을 발전시켜 최종 결과물 ‘골반, 여성을 깨우다’를 7월 19~21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구정연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복귀한 여성 연극인 사례조사 발표회 ‘RETURN TO THE STAGE’를 진행한다. 6월 21~24일. 이 외에도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극하는 페미니스트 모여라’(6월 26~28일), 서울변방연극제와 함께 하는 연대포럼 ‘연극을 퀴어링!’(7월 8일) 등이 부대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19-06-11 08:54:26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미투 운동'에 찬성하지만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동의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만 19~75세 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미투 운동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등으로 나눴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53.69%는 '동의'('매우 동의한다' 10.14%, '동의한다' 43.53%)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5.73%('동의하지 않는다' 11.2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5%)로 나타났다. '보통'은 28.26%, '모르겠다'는 2.34%였다. 미투 운동 동의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 62.42%, 남성 45.19%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성 12.46%, 남성은 18.91%였다. '보통'이라는 답은 여성 22.92%, 남성 33.4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58.47%, 30대 57.03%, 40대 55.61%, 50대 54.35%, 60대 이상 49.85% 등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동의비율이 낮아졌다. #미투 #운동 #국민 #찬성 #반대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9-06-05 09:22:02"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트위터의 목적이다. 우리 사회의 동력이 되는 것이 공론이다." 잭 도시( 사진) 트위터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잭 도시 CEO의 이번 방한은 2014년 이후 5년 만으로 전 세계 모든 트위터 오피스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월드 투어 #TweepTour 일환으로 진행됐다. Tweep은 트위터 직원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는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은 자랑스럽다. 트위터를 선택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다"라며 "용기있는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학교를 안전하게 느낄수 있는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목소리를 내면서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힘을 얻게된다. 대화가 늘어나게 되면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잭 도시 CEO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야기 했다. 이 문제는 당면한 우선순위 1번이다"라며 "머신러닝, 인공지능(AI)로 가짜뉴스를 차단할 계획이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빨리 찾아내고 처리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짧게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 조만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지 않는 것 원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오보를 사람들이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자체 정화 기능도 기대하고 있다. 사람들이 어떤 정보가 있을 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사회 전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팝도 언급됐다. 잭 도시 CEO는 "트위터는 K팝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라며 "K팝스타들도 팬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트위터를 활용한다. 리플이 달리는 것을 보며 소통할 수 있다. 스타에 대한 팬덤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K팝 관련 트윗은 53억개에 달한다. 화려하게 재기한 트위터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트위터의 성공은 창업자들이 아니라 사용자 덕분이다. 해시태그, 리트윗 등으로 인해 성공한 것"이라며 "트위터는 더 많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세금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에서는 세금 문제가 법제화가 안됐다. 법제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르다"라며 "여러 규제, 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관련 법이) 통과 된다면 마찬가지로 스탠다드로 간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9-03-22 14:33:17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발표한 미투 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신뢰수준 95%±2.18%p)에 따르면 응답자 70.5%(여성 80.7%, 남성 60.7%)가 미투 운동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9~59세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는 높았지만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지지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80% 내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남성은 40대와 50대가 70% 내외로 높고, 20대와 30대는 50% 내외로 낮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 비율은 47.2%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쳤다. 연구원은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미투운동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여성 62.0%는 과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성폭력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렇게 답한 남성은 58.3%였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8명(76.7%)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후 사건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35.6%로 낮았다. 미투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는 남녀갈등 프레임(34.9%)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27.6%), 2차 피해(21.0%) 등이 뒤를 이었다. #미투운동 #성희롱 #성폭력 #성인지감수성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3-08 11: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