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1-17 15:50:01[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9일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술을 집도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과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 2일 병원과 의료진 상대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과 해당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김 청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선 "검찰과 협력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 발행사 해피머니는 지난 4∼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면 대표 등 관련자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정산금 지연 사태가 일어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건 관련해서는 51명을 추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입건자 수는 총 319명이며 이 중 의사가 279명"이라며 "현재 267명을 조사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약 '미프진'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해선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초경찰서 집게손 피해자 고소건 재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건을 포함해 고소 2건을 병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고, 피고소인 65명을 특정했다"며 "일부는 조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2:49:36[파이낸셜뉴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혐의로 병원 등 병·의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중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지방 소재 병·의원 3곳과 허위 소명자료를 낸 서울 소재 1곳을 지난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려제약 임직원과 영업사원, 의사, 사무장을 포함해 총 268명을 입건해 160명 이상을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수사와 관련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해 일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팀을 다른 수사팀으로 교체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한 기존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엄홍식)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는 다 마무리했고, 피의자(유아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 및 소변검사를 마쳤고 같이 동행했던 여성과 (범행이 일어난) 집을 제공한 사람, 택시 기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노트북이 있어서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끝나고 신속하게 자료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면 피고발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2 12:40:38[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촉발된 낙태권 폐지 판결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낙태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약품 등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19일 오후 2시 6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5.81% 오른 6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헤이제인(Hey Jane)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 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환자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소 초이스(Choix)도 연방대법원의 판결 당일 홈페이지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약품이 앞서 국내에서 허가를 신청한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해외 판매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도입했다.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2-07-19 14:07:0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의약품 광고가 757건 적발돼, 보건당국이 온라인 의약품 구매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었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2-22 21:03:45'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각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생명 경시 우려' 등의 이유로 찬반의사표시를 했던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을 비판했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낙태죄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낙태죄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이 도입 예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애매한 개정'에 찬·반 모두 반발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입법예고 당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오던 단체들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반발했다. 동일한 개정안에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한 것은 개정안의 모호성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는 존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금지'라는 양측의 주장을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낙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임신 초기의 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는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낙태약, '후속 논란' 일 듯 헌재가 올해 12월 말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만큼, 정부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후속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건보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는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을 통한 낙태도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낙태약'의 정식 수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불법인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복용할 시의 부작용,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의 걸림돌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측은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11 16:59:18[파이낸셜뉴스] '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각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생명 경시 우려' 등의 이유로 찬반의사표시를 했던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을 비판했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낙태죄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낙태죄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이 도입 예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 '애매한 개정'에 찬·반 모두 반발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입법예고 당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오던 단체들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반발했다. 동일한 개정안에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한 것은 개정안의 모호성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는 존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금지'라는 양측의 주장을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낙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임신 초기의 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는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건강보험·낙태약, '후속 논란' 일 듯 헌재가 올해 12월 말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만큼, 정부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후속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건보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는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을 통한 낙태도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낙태약'의 정식 수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불법인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복용할 시의 부작용,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의 걸림돌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측은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08 18:04:18'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임신중지에 주수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신중지는 여성의 판단과 요청이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더 이상 임신중지와 관련해 어떤 처벌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제한·처벌 아닌 여성의 판단과 요청이 가장 우선" 공동행동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이 주수 간에 차등을 두는 것보다 임신 22주 내에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탐색, 숙고, 결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관련 입법 방향성도 여성의 판단과 요청을 근간으로 해야한다고 봤다. 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들도 여성이 자기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보장돼야 함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따라서 입법자들은 특수한 주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재에서 주수를 언급한 것은 그 이후에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요건들 때문에 임신중지 시기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처벌이 아니라 해당 요건들을 사회가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또 헌재 결정의 핵심은 임신중지 과정에서 어떠한 처벌성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도 어떻게 여성의 건강을 더욱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정책도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야" 의료정책 도입에 대해서 국제사회 기준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산부인과전문의는 "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개 나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의료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중지하고 안전한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문의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를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한다"며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주수 9주 이내 여성이 본인 결정에 따라 원내 뿐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처럼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헌재 결정의 주요 의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더 이상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과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를 넘어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더이상 없으며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4-12 16:50:51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 등이 총 3만836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에 비해 91.3%가 늘었다. 직접판매(다단계)업체들의 경우 유사 허위 광고가 극심해 향후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중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가 2만4195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 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 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 700건이 적발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전체 위반의 25%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 4347건) △진통·소염제 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 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 171건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 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 770건 등이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이 적발됐는데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 3·4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4분기 6173건에 비해 3배 이상 급가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이 1만3296건으로 68%를 차지했고 의약품 4095건(21%), 의료기기 1430건(7%), 의약외품·화장품 841건(41%) 순이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11-28 09:29:02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지난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2만1596건이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지만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되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과 조루치료제다.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49.7%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 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기록했고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10-12 09: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