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가 범행 동기라며 한 진술로 알려졌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A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백씨는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백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1시간 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백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는지'를 묻자 백씨는 "네"라고 답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백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 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06 15:41:36[파이낸셜뉴스]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3 09:36:3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혼한 아내와 그의 연인을 스토킹한 40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8∼9월 전주시 완산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전 아내의 연인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에는 외출하는 전 아내를 차로 몰래 뒤쫓으며 미행하기도 했다.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됐는데도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했다"라며 "다만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결정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10 13:26:58【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에 반해, 미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20대 스토커ㅏ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께 안성시 소재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4 10:46:36[파이낸셜뉴스] 고가의 외제차 차주들을 미행하고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37)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송치했다. 주범인 A씨 등은 지난 9월 18일 4시께 광진구의 하 아파트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비롯해 시계, 팔찌, 가방 등 총 6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남과 매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등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지인 6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외제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미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를 부착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향을 감시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인한 비밀번호로 빈집에 침입했다. 피해 금품은 차량 키를 제외하고 대부분 회수됐다. 이들은 피해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고, 현금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가 체포 후 빌린 돈으로 변상했다. 이들은 생계를 이유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발생 전후 약 2주간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전후 접선 장면 등 공모 정황을 확인해 9월 25일부터 피의자 전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을 분석해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가 7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0 11:49:3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가해자 정유정(23)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손편지가 공개됐다. 웨이브와 JTBC뉴스는 지난 4일 '악인취재기' 영상을 통해 정유정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는 정유정이 지난달 4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 "공판 기일에 기자님들 많이 와 놀랐다" 정유정은 "지난달 서신 주셨는데 회신이 늦어 죄송하다"라며 "이곳에서는 우표 한 장도 구매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지라 본의 아니게 답장이 늦어지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공판기일 날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속으로 많이 놀랐다. 그만큼 저의 죄가 중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정유정은 해당 매체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기도 했고 탐사보도도 몇 번 본 적 있다. 그렇지만 기자님께서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점들도 있고 회신도 받지 못하시다 보니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 앞으로 자주 찾아오시고 아버지 회사까지 미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의붓할머니 학대는 설득력 없다" 공소장 내용 부인 ‘의붓할머니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했던 학대들은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해서 증거가 없다”라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 말한들 설득력과 증명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앞서 정유정은 공소장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의붓할머니가 자신을 오랜 기간 학대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겨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처서가 지났음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다. 시간 내어 서신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 조심하길 바란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정유정은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살인사건 외에도 정유정이 또 다른 앱을 통해 2명의 남녀에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 이 2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5 10:17:2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범들을 미행해 폭행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폭력조직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27일 오후 5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인 20대 B씨 등 7명을 둔기로 위협해 현금 5000만원과 컴퓨터 7대(시가 40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 등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이들을 몰래 미행해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친척 형이 너희한테 3억원 사기를 당했다"며 B씨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둔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했고, 현장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7명 중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폭력조직원으로 확인했으며, 다른 3명은 폭력조직 추종 세력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B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오픈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경찰은 B씨 등으로부터 범행 피해 사실이 담긴 옥중 서신을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코인 사기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친척 중에는 실제 사기 범행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기범의 주장도 묵과하지 않고 접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강도 범행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6 10:25:21[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자 기사에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피혐의자... 한 유튜버로 특정돼"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장관이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한 장관 측의 고소 내용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언급된 해당 유튜버는 신문법에 따른 언론사인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소속 기자는 취재를 위해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이며 약 1달여간 미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02-22 10:28:2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퇴근길에 한 장관을 뒤쫓은 혐의를 받는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한 장관이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지난달 28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및 출입기록 등으로 피의자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련 유튜버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경고(잠정조치 1호)와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3호)를 내리고 한 장관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04 15:52:3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피혐의자는 약 1달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혐의자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의 관련인인 30대 남성으로 특정하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증거기록을 수집하고 차량의 동승자 여부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자 기사에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피혐의자... 한 유튜버로 특정돼"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장관이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한 장관 측의 고소 내용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언급된 해당 유튜버는 신문법에 따른 언론사인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소속 기자는 취재를 위해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이며 약 1달여간 미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9-30 19: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