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으로 SK E&S, GS EPS 등 민간발전사들의 전년 대비 올해 1·4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비용 부담 확대로 민간발전사들이 예고했던 투자규모가 줄어들고, 향후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SMP 상한제로 SK E&S, GS EPS, SGC에너지 등의 민간발전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 E&S의 경우 지난해 전력 매출은 3조9400억원, GS EPS 2조2167억원, SGC에너지는 8790억여원(증기 포함)이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에 일종의 '캡'을 씌우는 제도로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120개월 SMP의 상위 10%(12번째 요금) 이상일 때 적용된다. 상한 가격은 120개월의 1.5배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월은 조건에 부합해 제도가 시행됐지만 개정안에 '3개월 초과 연속 적용 금지' 조항이 있어 3월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증권업계는 주요 민간발전사 가운데 GS EPS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흥국증권이 예상한 GS EPS의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은 350억여원이다. 지난해 동기(2554억원) 대비 86.3% 줄어든 수치다. NH투자증권 및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같은 기간 SK E&S의 영업이익이 65%, SGC에너지 46.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 1~2월 SMP가 초강세였던 점이 뼈아프게 작용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통합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40.81원, 2월은 253.56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55.9%, 28.5% 오른 수치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SMP가 가장 높은 시기에 상한제가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영업이익 감소로 민간발전사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들은 올해 발전소 유지·보수에 5000억원, 신규 설비 투자 등 1조1000억원,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에 1조80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또 다른 대형 발전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위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영업이익 감소로) 부담이 커지면 신사업 투자 등 당초 계획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월 일시 중단됐던 SMP 상한제는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제도를 시행한 만큼 이번에도 6월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그나마 4월부터는 SMP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라며 "1차 시기보다는 (영업이익) 감소분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4-16 18:18:03[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이 지난해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실시돼도 민간 발전사업자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제 가격을 초과하면 이를 보전하도록 명시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뉴스는 SMP 상한제가 실시된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연료비 보전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 그 결과, 현재 SMP 상한제로 영향을 받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태양광 사업자들은 보전금액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실제 손실을 본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전의 ‘민간발전사의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게다가 연료비 보상의 규모와 시기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 한전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안 쓴다고 보상 없어...태양광업자 "실제로 손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현재까지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연료비 보전 대상에 태양광 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전력 생산시 연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연료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뿐 부대비용이 많아 보전액이 아예 없으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는 “2년 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권장할 때 100억원을 대출 받아 1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 6개, 800킬로와트(kW)급 발전소 하나를 설치했다”면서 “이번 SMP 상한제로 3개월 동안 입은 실질적 손해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제 손실 사업자가 없다’는 발언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출 이자, 발전기 유지보수비, 전기 안전관리자 비용 등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단순히 연료를 쓰지 않아서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발전소 관련 법인을 두 개 운영하고 있는 이숙영 대표도 “SMP 상한제 시행으로 3개월 동안 본 손해액은 4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함께 설치한 업자들은 관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분명히 적자를 본 사업자가 있는데 ‘SMP 상한제로 실질적 손실을 본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연료비 보전 규모 선정 미정인 곳도...의견 차도 상당 일부 민간발전사 측과 연료비 보전 규모를 산정하는 전력거래소 측 의견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최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회원사 13곳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SMP 상한제로 입은 연료 손실 규모가 230억원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규칙개정위원회는 보전금을 해당 금액의 절반 수준인 100억원대로 잠정 산정했다. 금액 차이는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보전금 규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부하비 손실 보전 비중에 대한 의견 차가 있기 때문이다. 무부하란 발전기는 가동되지만 외부 출력을 하지 않고 발전기 내 전력만을 공급하는 상태를 뜻한다. 집단에너지협회 소속 민간발전사들은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전력거래소에 지난 4일까지 규칙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24일까지 안건과 관련해 법무부서 검토를 마친 뒤 28일 안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느 규모의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발전업자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발전사업자들은 SMP 정산 가격과 연료비의 차이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용수비·정비비·세금 등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해왔다”면서 “(추후 연료비를 100% 보상 받는다고 해도) 발전기를 돌려 정산가격과 비용이 동일한, 마진이 ‘제로’인 상황에서 지속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SMP 상한제로 손실 없다는 것은 말장난" #OBJECT0#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봤다. 대부분이 'SMP 상한제로 민간발전사들이 손실을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연료비 보전만으로는 공장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SMP 상한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가격에 상한제를 씌워서 가격 상승을 막으면 수요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늘어난다"면서 "(전력) 요금 인상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도 실효성이 없다. (SMP 상한제 기간) LNG, 석탄 발전소 모두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발전업계는 이미 민간 발전사가 지난해 12월 기준 6000억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연료비 보상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 사업자 관점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손실이 맞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4-05 16:33:46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력도매가격(SMP) 시행 이후 민간 발전사업사들의 손실 규모가 2조원이 이르고, 30%가 넘는 업체들이 적자 경영에 빠졌다며 관련 단체들이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 발전업계는 지난해만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경영악화를 SMP 상한제로 막는 건 '언발의 오줌누기'라며 민간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 "SMP 상한제, 한전 적자 근본 대책 아니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2개 에너지협단체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SMP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에너지협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긴급정산상한제로 적자 개선은 되지 않고 민간 발전사 적자만 야기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시행된 SMP 상한제로 추정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통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협단체는 SMP 상한제가 △정부의 시장원칙 기조 위반 △한전 적자 개선 불가능 △민간 투자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전제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SMP 상한제로는 근본적인 한전 적자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한전 적자 원인은 국제 에너지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에 있다"며 "SMP 상한제로 33조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SMP상한제가 도입한 올해도 매달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MP 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 에너지업계 손실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P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의 경우 평균 SMP와 SMP 상한의 차이로 발생한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액을 68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올 2월까지 3개월간 손해 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 "민간발전사 3분의 1 적자" SMP 상한제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 부회장은 "SMP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발전사업자 3분의 1이 적자를 보는 등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악화된 경영여건으로 올해 계획한 3조원 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발전사와 집단에너지사는 올해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약 3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은 SMP 상한제 손실분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순자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은 "3년 전 SMP가 굉장히 낮을 때도 정부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개입 못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에 약속했던 발전사 실비보상 원칙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MP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평균이 최근 120개월 가격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SMP 평균은 KWh당 254원이었다. 최근 120개월간 SMP 중 상위 12위의 요금은 155.80원이다. 업계는 이달 평균 가격도 최근 3개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론적으로 4월 SMP 상한제는 재개될 수 있는 셈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3-21 18:19:02#OBJECT0#[파이낸셜뉴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SMP 상한제 시행시 전력공급가격이 40% 급감해 4·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간발전사들도 한전이 SMP가 바닥이던 시절에는 업계의 하한제 요구를 거부하더니 시장 상황이 바뀌자 상한제 도입이라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 SMP 상한제, 민간발전사 1kWh당 78.09원 손해 11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전력 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 및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한 가격을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설정했다. 본지에서 지난 120개월의 평균 SMP를 계산한 결과 1kWh당 약 109.4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설정한 1.5배를 그대로 곱하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kWh당 약 164.1원으로 제한된다. 11월 29일까지의 11월 평균 통합 SMP가 1kWh당 242.19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1kWh당 약 78.09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사업자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성 감소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 발전사인 SK E&S의 경우 올해 3·4분기 생산한 전력량은 약 1만6000GWh다. 1GWh는 100만kWh이므로 1kWh당 78.09원의 매출 감소를 적용하면 1GWh당 7809만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1만6000GWh의 경우 1조2494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3·4분기 SK E&S 전력 및 집단에너지 사업 매출 3조124억원의 41.4%에 달한다. ■ "SMP 낮았을 때는 가만있더니" 민간발전사들은 울상이다. SMP가 한참 낮았던 2016~2017년도에는 ‘SMP 하한제’ 등 제도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최근 SMP 급등으로 이윤이 높아지자 수익성에 제한을 둔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과 2017년 통합 SMP는 1kWh당 77.06원, 81.77원이었다. 올 11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적정 이윤이 발생해야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회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MP가 낮았을 때는 문제가 아니던 것이 현재 와서 문제라고 하니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전력 원자재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해 많이 올라서 직도입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발전사들은 부담이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데 위안을 삼고 있다. 정부는 △SMP 상한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즉 SMP 상한제가 12월에 시행되면 4월에는 조건이 맞더라도 상한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내년 11월 말에는 자동으로 SMP 상한제 효력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방침에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한전이 SMP 급증에 따른 이익을 ‘횡재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재생에너지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8일부터 행정소송을 원하는 발전사업자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130명 가량이 모였으며 500명을 넘으면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11-30 15:01:01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발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위적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는데 수익성 악화가 큰 이유다. 하지만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는 SMP 특성상 한전은 연내 30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올 3·4분기까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익을 냈다. 이 때문에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SMP 상한제는 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 시행이 유력하다. ■SMP 상한제 3개월 한시 시행 27일 정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SMP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전기를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된다. 다만 발전기 용량 100㎾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조실 규개위는 SMP 상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되도록 수정했다. 계산해 보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전력소비가 많아지는 오는 12월~2023년 2월, 2023년 6~8월까지만 가능하고 2024년 부터는 적용할 수 없는 한시적 조항이라는 얘기다. ■수익 주는 민간발전사 '몽니' 민간발전사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SMP 상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어서다. SMP는 통상 발전연료 중 가장 단가가 비싼 천연가스(LNG) 가격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은 2021년 10월 MMBtu(열량 단위)당 19.02달러였으나 올해 10월 53.38달러까지 급등했다. 같은 기간 통합 SMP 가격도 107.76원에서 251.65원으로 약 2.5배 급등했다. 12월 제도 시행 시 상한은 ㎾h당 약 160원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SMP 가격이 올라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할 수 없어 올해 1·4∼3·4분기 영업적자가 21조8342억원이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SK(SK E&S·파주에너지)·GS(GS EPS·GS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발전 6개사는 SMP 가격급등으로 영업이익이 올해 3·4분기까지 1조4781억원에 달했다. 국가적 에너지위기 속에서 발전 대기업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에서는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전기요금 급등에 완충작용을 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강하다"며 "민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를 철회하거나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27 18:32:03민간 발전업계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 발전사의 경우 최대 수천억까지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거 10년 평균의 125%로 제한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 도입 시 민간 발전사들은 최대 수천억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최대 과거 SMP 10년 평균의 12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년) 통합 SMP 평균은 kWh(킬로와트시)당 106.49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전은 SMP 상한제 시행 시 kWh당 최대 133.1원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국제 유가 상승으로 SMP가 크게 오른 올해 4월(kWh당 202.11원)과 비교해도 약 34%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를 들여올 수 있다.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SK E&S의 경우 광양천연가스발전소와 파주문산천연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판매한다. 올해 1·4분기 기준 두 발전소의 전력 판매 매출은 약 9300억원이다. 각 발전소마다 kWh당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대입은 어렵지만, 2·4분기에도 매출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할인율 34%를 적용하면 3개월 동안 최대 3162억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한 달에 1054억원의 관련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5월 SMP 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되면 한전의 손실 중 1422억원 가량을 민간 발전사가 부담하게 된다. ■"政 연료비 보상 손실 불가피" 업계는 5·6월에도 SMP가 높은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 SMP에는 5개월 전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데 LNG 가격은 올해 3월까지도 t당 1000달러선을 넘나드는 등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 시 드는 연료비가 SMP 상한제보다 높을 경우 그 손해분을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발전사들은 이마저도 온전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기 연료비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연비와 비슷하다"며 "자동차 연비는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측정을 하지 않느냐"며 "(전력 생산시 드는) 발전기 연료비도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해주더라도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발전사도 몇몇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법무법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협회와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협회도 이번주 내로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협회는 민간 발전사들의 피해상황,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 요구사항 등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협회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6월 두 번째 주에 기자회견과 산업부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5-29 18:04:07정부가 태양광발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수요와 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기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력 가격은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계통 한계 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쳐 결정된다. 2017년 100㎾ 기준 240만원이었던 이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9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가 탄소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초기 시장에 진입한 발전사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역시 운영 과정이 깜깜이로 운영돼 민간 태양광발전사들은 단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태양광 사업자 내일 산업부서 시위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사업자로 구성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2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곽영주 협의회대책위원장은 "1만여 태양광사업자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잦은 정책변경, 불공정 경쟁입찰로 대출금마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99명 정도 시위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크게 △탄소인증제 시행 철회 △한국전력 산하 혼소 발전에 배정된 REC 전량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경쟁입찰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곽 위원장은 "정부의 태양광발전 사업 진출 독려에 따라 2017년을 전후해 사업에 뛰어든 사업자가 많다"며 "지난해 말 갑자기 탄소인증제가 시행됐고 그 전부터 사업을 한 발전사들은 경쟁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인증제 시행에 따라 기존 발전 사업자들의 손실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탄소인증제 시행 이후 사업을 하는 업체와 그 이전 업체들을 나눠서 경쟁입찰한다고 하는데 발전용량 분배 등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발전용량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자회사 혼소발전 탄소중립에도 역행 민간 태양광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은 크게 고정가격 경쟁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에서 거래 등의 방식으로 팔린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판매가격은 안정적인 경쟁입찰이 낮고, 판매 리스크가 있는 현물 시장이 높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늘면서 현재는 경쟁입찰 가격이 현물시장 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곽 위원장은 "현재는 현물시장 가격보다 경쟁입찰 고정가격이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공급이 늘면서 REC 가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REC 가격은 4만8323원에서 2020년 12월 3만121원으로 40% 가까이 하락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쟁입찰에 몰리지만 이마저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아닌 혼소발전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곽 위원장은 "한전 자회사들이 석탄에 바이오메스를 섞어 전력을 생산하는 혼소발전이 REC 물량을 가져가 민간 시장 몫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1-13 18:22:32두산중공업이 미국 민간발전사 MCV와 손잡고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인다. 두산중공업은 22일 미국 민간발전사 MCV와 가스터빈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두산중공업 창원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MCV 도일 베네비 최고경영자(CEO), 두산중공업 이희직 GT·서비스BU장 등 두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기존 MCV가 운영중인 가스터빈에 대한 기동시간 향상·정비 등 서비스 분야 △풍력·ESS 등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복합발전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발전 분야 △두산중공업이 개발 중인 가스터빈을 기존 발전소에 적용하는 리파워링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두산중공업의 미국 자회사 DTS가 MCV와 가스터빈 핵심부품에 대한 장기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MCV가 미시간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가스 열병합발전소(1633MW)에 설치된 가스터빈 7기의 핵심 부품에 대해 향후 6년간 보수 및 신품을 제공하는 계약이다. 두산중공업은 2013년 국책과제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한 이후 창원 본사와 미국 플로리다, 스위스 바덴 등의 가스터빈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스터빈 양산을 위한 첫 생산품(초도품) 제작을 완료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05-22 09:57:51정부의 장기 전력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의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을 우선한 현행 기준에선 민간 LNG 발전업계가 가지고 있던 발전량과 이용률 감소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급전 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석탄 사용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기로 해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전 체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함에 따라 LNG 발전량 비중이 증가해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LNG 발전 설비 계획을 올해 기준 37.4GW에서 오는 2020년 42GW에서 2030년까지 44.3GW로 늘리기로 했다.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도 LNG 발전으로 전환해 2.1GW 가량의 발전 설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전연료 세제 조정 등을 통해 석탄과 LNG 간 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LNG 발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탄 개소세는 내년 4월 ㎏당 6원이 인상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과 LNG간 세율 추가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친환경과 분산형 전원에 대해선 용량요금(CP) 보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석탄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LNG발전과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들의 경우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CP는 발전사가 발전소 건설 시 투입하는 투자비와 유지비 등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CP 인상의 영향으로 주요 민간발전사들의 실적이 개선된 바 있다. 아울러 노후 석탄발전의 봄철 가동을 중지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 제한 조치가 늘어나면서 LNG발전량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력시장제도를 따를 경우 2030년 LNG발전량 비중은 1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8차 계획 목표에선 LNG발전량 비중은 올해 16.9%에서 오는 2030년 18.8%까지 증가한다. 정부의 전력정책 변화에 따라 LNG발전량 비중이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는 것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용량요금 측면에서 연료의 친환경성와 수요지 인근 입지 요소를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 LNG발전사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12-17 18:30:07주요 민간 액화석유가스(LNG) 발전사들이 올해 호실적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 때문으로, 실적 호조세가 장기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민간 LNG발전 주요 3사인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의 올해 3.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거뒀다. 포스코에너지는 3.4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35.3%증가한 1351억원을 기록했다. GS EPS의 경우 3.4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71.5% 증가한 902억원을 나타냈다. SK E&S도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81.6% 증가한 374억원을 거뒀다. 주요 민간 LNG 발전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이유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상승과 용량요금(CP) 인상이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약 4GW로, 민간발전사 중 설비규모가 가장 크고 발전량도 가장 많아 민간발전사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전력도매단가 등의 인상 효과로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4분기까지 전력도매단가 평균은 81.6원/kWh 지난해 동기 76.5원/kWh 대비 6.7% 상승했다.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오르면서 전력도매가격도 함께 오른 셈이다. 용량요금(CP)은 지난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거의 인상이 없다가 지난해 10월에 7.6원/kWh에서 9.9원/kWh 수준으로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LNG 발전사들의 호실적이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어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11-22 18: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