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방자체단체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감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연내 발의를 주도한다. 현재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회계감사를 ‘검사’로 변경하는 데 따라 불거지는 문제들을 상위법을 다듬어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발의를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추후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그 전에 개정이 이뤄져도 법률에 맞춰 재개정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상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했거나 발의한 상태다. 대체로 지자체가 매년 작성하는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사업비 결산서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검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검사 주체가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을 넘어 세무사까지 확장된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월 의장 명의 조례안 예고안에서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거는 지난해 10월 25일 이뤄진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 조례안을 개정한 뒤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년반 만에 나온 결과로, 어떤 감시 방법을 택할지는 지방의회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게 취지다. 회계단체들이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둬야 불필요한 논란이 원천 차단된다는 것이다. 한공회도 ‘지자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률 자체가 없으니 대법원도 조례상 검사는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조례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감시 방식이 ‘회계감사’로 복구돼 여타 지방의회들도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게 됐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77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약 7300억원으로 지자체 중 최대다.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를 발족한 정기훈 회계사는 “여러 지자체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들 요구로 추진된 조례 개정은 재정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세·회계·재무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체계적 감사가 있어야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세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10 13:59:39[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된 지 3년 만에 원상복구 됐다.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세무사 등은 그 주체에서 배제되고, 회계법인(공인회계사)만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왔다.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표로 가결됐다. 기권과 반대는 각각 23표, 2표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 따지면 3년만이다. 다만 서울시장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로 집행정지가 돼 회계감사가 지속됐고,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이후부터 결산서 검사로 회귀했다. 실제 결산서 검사로 이뤄진 기간은 5개월 정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선 다시 회계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자연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공인회계사로 한정된다. 회계감사 시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결산검사위원이 합동 검사를 벌인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77개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약 7300억원이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했다.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를 발족한 정기훈 회계사는 “그동안 서울시는 연 1조원 세금이 집행되는 민간위탁사업에 상대적으로 얕은 수준의 감사를 수행하는 등 감시 사각지대가 발행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엄격한 회계감사가 다시 도입됨으로써 시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와 같은 입법 조치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일단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진 않은 상태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2023년 기준 1200억원(165개)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17:31:48[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종 매체를 통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진행한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시청 인근 옥외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등에 공익광고 ‘ALL바르게’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공익광고 슬로건은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로 설정했다. 비영리·공공부문은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국민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델로는 국동호 공인회계사가 나섰다. 이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에선 회계감사로 원상복구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선 아직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최운열 한공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25 08:29:00서울시의회는 2014년 민간위탁 사무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이 늘어나며 발생한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의회는 외부감사 의무를 간이한 장부검사로 대체하고, 감사 수행 주체를 회계사뿐 아니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외부감사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민간위탁 사업의 재정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간위탁 사무와 보조금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외부 회계감사는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다.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외부감사를 대체하는 조치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면 위조, 과장,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세무사가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한 조치는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회계사는 재무 분석과 내부 통제 검토에 특화된 전문가로,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또한, 회계사들은 회계감사를 잘못 수행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할 경우 강한 윤리규정과 법적 제재를 적용받는다. 반면, 세무사는 주로 세무 신고와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회계감사에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과 객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공공 자금 집행의 엄격한 검증을 방해하며, 감사의 질을 훼손하고 공공 자금 관리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회계감사 제도의 약화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다. 이는 공공 자금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이어져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부정확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외부감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비효율적 운영 사례와 개선점이 간과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에서 그치지 않는다. 결산서 검사로 외부감사를 대체하는 조치로 인해, 납세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공공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 자금 관리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이는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공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다. 이를 약화시키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서울시의회는 외부감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회계 검증을 통해 공공 자금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공공 자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혜련 공인회계사 前 방통위 행정사무관
2025-01-21 18:06:58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와 관리 체계를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민간위탁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42곳이 1643개의 사무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그러나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도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 단체가 수탁기관이 돼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장기화한 독점위탁으로 인한 수탁기관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등 독립 감독기구를 설치해 위탁 사무의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5년 단위)을 세우고, 각 부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거쳐 독점위탁을 제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행안부가 각 부처의 관리·감독 및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돼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2-24 18:28:18[파이낸셜뉴스] 국내 회계업계가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을 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문제가 원상복구 쪽으로 풀리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가 앞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면서 세무사까지 그 주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뒤집는 재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허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이날 상정됐다.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는데, 이 문턱까지 넘으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대신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자연히 공인회계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갈등은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6개 회계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고 공인회계사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의회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같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 골자인데,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수준을 원래대로 돌림으로써 경기도의회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회계단체들은 나아가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해당 법률은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선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공회 등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두겠단 의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17 14:04:18[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를 비롯해 국내 회계단체들이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면서 세무사까지 그 주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저항이다. 한공회 등은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해 원상복구 시키겠단 방침이다.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뜻한다.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사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돼있었다. ■ “조례, 다시 원래대로” 2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조만간 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접촉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재개정을 설득할 계획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당 조례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다시 회계감사로 격상시킬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회계사, 세무사 간 직역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직후 한공회 이외 6개 회계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 약 1조원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훼손·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회계단체는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며 서울시의회가 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공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등은 경기도의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를 공시한 게시글엔 3만2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가 반대 의견이다. ■ “법률도 바꿔야”...투트랙 움직임 회계단체들은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해당 법률은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선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공회 등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조례는 개정돼버렸거나, 개정 예정이라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두려는 시도다. 지난 24일엔 경기도의회 앞에서 정기훈 회계사가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가 중심이 돼 발족한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엔 이미 회계사 1000여명이 가입을 마쳤다. 정 회계사는 “경기도의회 현 조례는 수탁기관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명확히 정의했다”며 “하지만 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업조차도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으면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1400만 경기도민 세금이 쓰이는 민간위탁사무를 얕은 수준으로 보는 게 누구의 이익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대해선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했다. 향후 6개월 동안 서울시민 2만5000명 동의를 받은 서명을 내면 실제 발안이 성사된다. 이후 절차는 일반 조례 제·개정과 동일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5 09:21:04【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개에 대해 사업 종료하거나 운영방식을 전환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해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는 시정혁신 1단계로 공공부문의 책임행정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다. 이어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민간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뤄져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은 증가돼 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72개 304억원이던 민간위탁사무는 올해 114개 554억원으로 개수는 58%, 예산은 82% 증가했다. 이에 시는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 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먼저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장수 시 시정혁신단장은 "민간위탁사무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통합은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위원회 폐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9월 대구시의회 회기(15~30일) 중 조례 개정 등으로 10월 초 1차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2차 정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 및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7개에 대해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9-13 07:47:00【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이상현 송기욱 강민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민간위탁사무 중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위탁사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22일과 23일 주요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현지 확인 사업장인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한 기간 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 특색 있는 거리명 부여, 보행자-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도로통행 불편 해소 의견을 내놓았다.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평읍 시가지와의 연결방안 모색, 자라섬 침수예방대책 및 동도 활용방안,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사업은 업무협약 기관 간 수익배분구조 및 유지관리대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방문사업장인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사업완료 예정인 만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 조속 추진과 주차장 포장,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 필요를 제시했다. 상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하천 내 징검다리 설치 등을 통한 주민 편의방안 모색하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3.15 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사업은 가평 출신 독립운동가의 지속적 발굴, 역사문화공간으로의 충분한 자료 확보,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등 이행 철저를 당부했다. 북면 목동근린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볼거리 및 체험형 타워 전망대 설치 등으로 북면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가평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지관리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기도 지침(안)을 따르도록 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0-28 06:02:48[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 민간위탁사무가 조례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시의회 행감특별위원회는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10일부터 18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날카로운 지적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이번 행감특별위원회는 시정 24건, 주의 12건, 건의 29건, 개선 29건으로 총 94건을 처분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행감은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민간위탁사무가 조례에 따른 기본적인 절차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행감특별위원회는 위탁자가 민간위탁의 시의회 승인, 수탁자 인수인계, 재물조사를 이행하고, 물품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관리 감독 강화, 전통시장 내 불법사항 조치,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 능률의 향상 및 구리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토평동 가족캠핑장 운영, 주차장 확보 방안,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치매안심센터 운영, 미세먼지 해결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장진호 행감특별위원장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덕분에 해마다 더 나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적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6-20 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