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책임하에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1:20:04[파이낸셜뉴스] 민경욱 한국거래소 전문위원이 코스닥시장 본부장(상임이사)으로 선임됐다. 거래소는 23일 제3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민 위원을 코스닥 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 신임 본부장은 1994년 거래소에 입사해 코스닥 상장심사팀장과 기업심사팀장, 코스닥 시장관리부 부서장,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2027년 7월 23일까지 3년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7-23 16:44:41[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칭하며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집회 불허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개떼 두목" 모욕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조사 결과 민 전 의원은 개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자신의 SNS에 비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다음 날에도 "경찰청장이 (차량 시위 참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 모셔왔으니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대리인을 통해 민 전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경찰에 "모욕적인 언사가 섞인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고,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난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모욕 맞지만, 경찰청장은 국민 비판 받는 자리" 재판부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무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6 13:55:14[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기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최종 불기소 처분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점과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이 이들을 불송치하자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07 16:50:19[파이낸셜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선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수 12만 7000표 중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5만2800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자는 4만9900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는 2만3200표를 득표했다는 이유로 정일영 의원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면서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조직 등이 필요하나 민 의원은 부정선거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지만,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28 14:30:1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지난2일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1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오는 4~5일 열리는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투표 자유권을 침해하고, 선관위 사전투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선위는 이들이 유튜브,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선과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용지 불법도장 사용, 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등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중선위는 특히 이들이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신문게 반복 게재한 사실도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03 10:53:32[파이낸셜뉴스] 광복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과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광복절 집회는 집회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 허가를 받았다"며 "적선사거리 연설에 대해 검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민 전 의원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을 보더라도 민 전 의원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음향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연설 의사도 없었다"며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성 전 위원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성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씨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벌금형인데, 법정에 나와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면서 "성 전 위원장은 허가가 난 적법한 집회로 알고 을지로 일대 집회에 참석했으며, 군중이 불어난 것을 성 전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릴 순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2020년 8월 15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종로구 등 서울 도심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국투본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서울 을지로, 종로구 일대에는 대규모 집회 인파가 몰렸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1 13:32:0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표로서 "21대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1년여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서 매주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집회를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다수 모였다는 점에서 불법 집회로 봤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집회와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12 11:41:58[파이낸셜뉴스]지난해 열린 총선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3분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는 현장에 나온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을 포착해서 그걸로 벌을 줄 것인가' 연구하고 우리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 집회 시위 문화가 아니라 단속하는 경찰들의 문화다. 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취재진에게 절을 하기도 했다. 국투본은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된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지난 1년여간 서울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 모여 당시 선거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 단체는 해당 모임이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불법 집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수가 모인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0-05 12:27:1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8월19일 민 전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바 있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파는 수천명 규모로 이들은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02 14: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