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절세'라고 하면 어떻게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세무상담 전문가가 노하우 등을 뽐내주길 바란다. 하지만 절세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단순히 세법만 알아선 안 된다. 다양한 법률을 종합적 시각에서 판단해 해법을 짤 줄 알아야 한다.KB증권 TAX솔루션부를 이끌고 있는 왕현정 부장(사진)은 9일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를 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흔이 넘은 계모를 평생 친모로 알고 모신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상속 직전 상속세 점검을 하다 자신은 양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왕 부장은 법적 상속인 지위를 얻기 위해 하루빨리 입양 절차를 거치도록 조언했다. 아니면 상속공제금액이 대폭 줄어들 뿐 아니라 먼 친척과 재산 다툼까지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왕 부장은 "상속 관련 법을 모르고는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세무사가 세법은 물론 민법, 상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건축법, 해외이주법, 주민등록법 등 수많은 법률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왕 부장은 미래에셋증권을 거쳐 2010년 현대증권(현 KB증권)에 입사해 세무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을 맡고 있다. 절세연구소는 TAX솔루션부 산하 세무특화분야 조직으로 부서장인 왕 부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세무사로 구성돼 있다. 세무법인에서 실무 경험을 거치거나, 국세청 출신 인력들도 있다. TAX솔루션부는 절세연구소와 변호사(이민정), 부동산전문위원(최상돈) 각각 1명으로 이뤄져 있다.이 변호사는 점차 늘고 있는 가족 간 법률분쟁, 특히 상속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30개 상속 이슈를 테마별로 구분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속테마북'을 VIP고객들에게 증정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최 전문위원은 부동산 시황 및 전망에 더해 정책자료 발간과 세미나 진행도 맡고 있다.절세연구소는 기본업무인 고객 자문을 비롯해 '세무테마북' 등 절세자료 발간, 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까지 수행한다. 동시에 대주주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신고대행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절세연구소 자문, 세미나, 보고서 등 고객 관련 업무수행 건수는 1600여건으로 집계됐다. 교육, 비대면 상담, 자료 및 영상콘텐츠 제작까지 합하면 약 5600건이다.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비한 TAX플랫폼 개발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예 전망이 나오곤 있으나 입법 확정 후 움직이면 늦다는 판단에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산의 불완전성은 고스란히 투자자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더욱 정밀하게 작업 중이다.다만 왕 부장은 금투세 자체는 현 국내 금융환경에서 당장 도입되기 이르다며 현행 세제도 투자의 결과가 온전히 과세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9 18:38:04[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함께 살다 2018년 사별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만 여기서 일컫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도 사실혼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14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은 6대 3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만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해야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31 16:06:2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변화한 현실과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999년과 2009년에도 민법 전면 개정이 추진됐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IT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기고있는 만큼, 계약 당사자들 및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와 계약기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통상 매매계약은 1년)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라며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6 18:53:44[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켰다"며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760조는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2-20 09:26:02[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의 얼굴·이름·음성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른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화 절차에 착수했다. 권리 명문화를 통해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격표지영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모든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지난 1990년대부터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해 여러차례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5년 개그맨 정준하씨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기본법인 '민법'에 유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면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시 상속 여부나 상속 후 존속 기간이 불분명해 분쟁이 유발되거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에서 사용하던 '퍼블리시티권'을 외래어 대신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했다. 법무부는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년이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마련했다. 그동안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6 10:31:50내년 6월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사회적 나이와 사법, 행정 분야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으로 최대 2살이 어려지는 셈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고 사법과 행정분야 모두에서 국제표준 만 나이를 적용토록 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2022-12-08 18:24:29[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상반기 중 '만나이'가 적용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06 17:32:08[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4 17:24:2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는 없지 않으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다. 이것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과 노동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되지 않고는 입법이 어려울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화두를 던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노동조합법 개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청기업의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12 14:23:24종합교육기업 에듀윌 공인중개사 심정욱 교수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잡아주는 강의를 제공한다. 민법은 학습량이 많고 공부하기가 막막해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과목 중 하나다. 이와 같은 두려움을 단번에 불식시켜 주는 민법 전문가가 심정욱 교수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지문 외우기와 지엽적 공부로는 합격할 수 없는 만큼 핵심을 이해하고 스스로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심정욱 교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 해설을 통해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하도록 돕는다. 민법에서 판례의 비중은 약 85%로 난이도와 출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심정욱 교수는 기본서만으로 부족한 판례를 직접 제작한 판례집으로 보강해주고, 스스로 이해하고 정독 및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으고 법률 관계를 도식화해 사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정욱 교수는 “법 과목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제도의 핵심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며, “객관식 지문의 키워드를 먼저 뽑아 낸 후 사례는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하고, 판례는 압축된 교재를 3번 이상 정독하면 합격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10-05 15: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