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사회적 나이와 사법, 행정 분야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으로 최대 2살이 어려지는 셈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고 사법과 행정분야 모두에서 국제표준 만 나이를 적용토록 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2022-12-08 18:24:29[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4 17:24:24[파이낸셜뉴스] 부모가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돼서도 빚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현 민법에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09 14:11:0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리는 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의 경우 상속되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신설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 채무에 대한 자동 상속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05 09:36:36[파이낸셜뉴스]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해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해당 민법 일부개정안은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개정안은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을 삭제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1-07 16:48:33[파이낸셜뉴스]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부모의 과도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개정해 가정폭력 완전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한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던 민법 제924조와 제945조도 함께 정비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이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13 11:07:55[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다"며 "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가 엄마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듯이 엄마를 알지만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해인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 한다며 사랑이법을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사랑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으로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법원의 허가로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시킨 법안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6-18 20:01:29반려동물을 사람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상 관련조항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은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취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일 것,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 것,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길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각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일주일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나 하루에 수백㎞를 움직이는 돌고래를 20~30m 수조에 가둬놓는 쇼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개정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권을 향상시키면서 국민복지를 증진시켜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3-27 19:30:39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여행자는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은 보증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여행자와 보증인의 권리 강화'다. 개정안은 여행자가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이나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구두 보증계약 등으로 보증인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이뤄져야 효력이 나타난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때는 보증인에게 반드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연체상태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가 가면 보증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1-12 19:55:28앞으로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이 정지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처럼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와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친권정지는 1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학대를 당한 뒤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도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로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마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물이나 물리치료는 없고,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양자 택일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상황과 발생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정승면 법무심의관은 "현행법에 규정된 친권상실만으로는 친권을 상실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다양한 '부당한 친권행사'에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권상실 외에도 친권 정지와 제한 등을 할 수 있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04-01 14: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