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호사들이 통치권의 분점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이 정한 합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을 국정운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중으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는데, 권한대행체제 자체가 위헌이다"며 "여당은 정무적 판단을 위해 자기들끼리 국정운영의 방식을 맘대로 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의 헌법은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할 때만 이뤄질 수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사고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상희 민변 부회장은 "헌법에서 '사고'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어진 상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일시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라며 "'사고'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 상황을 최재한 빨리 해소하라는 것이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헌법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탄핵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으므로 그를 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87조에는 내란의 성립 조건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이 국헌문란이고, 폭동은 폭행 또는 협박 등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을 의미한다"며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려 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드리려고 한 행위는 국헌문란과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특위)'을 출범시켰다. 윤 회장은 "이번 '12·3 내란사태' 이후 모든 역량을 내란세력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0 15:48:06[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진정성 있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이를 헌법 파괴 범죄가 아닌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시켰다"며 "국정 운영을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권력 유지를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가 없는 사과는 사과로 볼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지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07 11:17:21[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4 09:07:52[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증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가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에 걸쳐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변은 "법관 증원은 재판지연, 부실재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법상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법관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이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0 16:05:52[파이낸셜뉴스] 노동계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자 쿠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CFS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권영국씨 등 4명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를 퇴사한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해당 문건이라며 엑셀파일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노동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퇴사 사유, 노조 직함 등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쿠팡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관리했지만 합법적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평가 취지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FS는 자사 직원 A씨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조간부 B씨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CFS는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수십종의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유출 문건 중 일부가 한 방송사에 넘겨져 블랙리스트 의혹이 보도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방송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방송사 취재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만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15 21:15: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의 10호 인재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그야말로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라며 김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가 세입자를 위해서, 갑질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드리고,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피게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큰 역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민생현장을 보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울 출생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법학과에 입학 후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선거 개헌 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졸업 후엔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전문적으로 사회개혁 운동에 나서야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민생문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왔다. 변호사를 시작한 1999년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운동 조직을 꾸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의 불안전한 삶을 개혁하는데 힘을 쏟았다. 공익소송 역사에도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영입식에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향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민생 경제 분야는 비정규직, 부동산의 공공 주택, 전세사기, 금융의 저신용 소비자들의 대출문제 등 그 영역이 이루말 할 수 없이 넓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여러 분을 모시기 어려워서 대표로 민생분야 대부격에 가까운 김남근 변호사님을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저는 김남근 변호사와 변호사 시보 때부터 함께 했다"며 "민주당에서 제가 민생 관련 일을 매우 많이 했는데 그 대부분은 김 변호사와 협의해서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그런 분이다.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4 10:47:36[파이낸셜뉴스] 정의당 선거 연합 신당 창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가 내정됐다. 배진교 정의당 대표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선거 연합 신당 추진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민변의 김 변호사를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 민주노총 등과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후 총사퇴했다. 비대위는 선거 연합 신당 추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화우 공익전담변호사, 민변 상근 사무차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0년 정의당 혁신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정치·시사 프로그램 패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배 직무대행은 “김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공익적 사건과 함께 노동자와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한센인, 홈리스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약자의 권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며 “더욱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을 통해 정치 개혁과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배 직무대행은 이어 “지금 정의당 혁신 재창당과 선거 연합 신당 추진을 위해 냉철한 인식과 열정,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만큼 김 변호사가 비대위를 이끌어 갈 최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이제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당력을 총집중해 혁신 재창당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10 13:27:51[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튿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8월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제출한 진술서에는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약 3개월간 검토한 결과 외압의 시작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돼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런 대통령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령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에 이첩했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24 12:14:45[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 관계자는 "기존 조사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적 책임 유무에만 집중한 기존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피해 최소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확인하고 재난안전법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변은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짚었다. 민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전후 대응을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의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 보고서 은폐·삭제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도 경찰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구급차 이송과 사망자 판정 과정 △참사 예방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대응 △지자체의 참사 초기 대응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인파 예측 실패 이유 △참사 후 임시 영안소 운영 경위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23 14:48:00[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창민 변호사는 "신체 촬영 도구와 관련해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내부 서버에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가 공유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토로했다. 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거나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경찰 행위 인권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또 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이들 진정에 대해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팀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던 다른 단속 영상은 보도에 사용할 때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자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0 22: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