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악사손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상해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체의 45%로 적지 않았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동시에 AXA손해보험은 어린이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4-07 09:51:0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가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난 데다 사람과 부딪힌 부위가 차량 측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3시6분쯤 승용차를 몰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다 이 학교 학생 B(10)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복사뼈 부위가 골절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규정 속도(30㎞) 이내인 시속 28.8㎞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사고 부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자가 조향 또는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히 조작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피해자와 사고 차량의 접촉 부위가 앞 범퍼가 아닌 측면인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때부터 충돌 시점까지 시간이 0.7초에 불과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사고 시간은 피해자 출현 시점에서 충돌 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이를 당시 피고인 차량 주행 속도(28.8㎞)에 비춰볼 때 위험 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증거와 당시 주위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을 건널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고도 승용차가 이미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운전자가) 아무리 빨리 조향·제동장치를 조작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13 17:01:58【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A(53)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내로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책임을 물었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B(2) 군이 버스정류장에서 3∼4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호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7-20 15:05:4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하다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로 넘겼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7-20 10:54:02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혹시 모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 한도를 상향조정한다.민식이법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보장공백 해소 차원에서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관련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특약'을 선보였다. 이 특약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벌금지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 벌금 지원금 보장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7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법률비용지원 특약의 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이어 또 한번 손보사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금, 벌금 등 운전자보험에서 취급하는 담보와 유사하다. 다만 운전자보험과 달리 가입차량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며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 개인별로 가격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 보험료는 1만7000원에서 2만원 정도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 보장을 확대한 이유는 3월 시행된 민식이법 때문이다.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시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다 보니 보장 공백이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장을 3000만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보장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약 5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장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법률비용지원 특약 보장 범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라면서 "기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관련 특약을 추가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6-04 17:46:30[파이낸셜뉴스] “혹시라도 (어린이가 뛰쳐나와) 사고 날지 모르니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대신에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고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등교일인 27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아리랑로 정덕초등학교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차량이 오갔다.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이면도로를 통해 출근하거나,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달라진 풍경을 연출했다. ■비상등 켜고 '조심 조심' 대부분은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는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보호구역 입구에서부터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진입했다. 30여분 동안 채 5대가 되지 않는 차량만이 학교 앞까지 들어왔고, 대부분은 보호구역 중간 지점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빠져나갔다. 반면 보호구역과 한 블록 떨어진 거리엔 차량통행이 평소보다 많았다. 지역 거주민들의 출근차량으로, 일부는 등교를 감안해 이면도로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학교 근처 빌라에 거주한다는 운전자 장모씨(37)는 “집에서 큰 길까지 나가는 시간은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이 아닌 도로 모두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예전엔 보호구역 쪽으로 많이 갔는데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 반대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날은 교육당국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첫날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등교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 성북경찰서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힘썼다. 경찰관 5명과 모범운전자 단체에서 나온 인력, 학교 측 자원봉사자 등이 곳곳에 배치돼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도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구청이 불법주정차를 보고 있고, 경찰관들은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 중앙선침범을 주로 본다”며 “주요 단속내용이 대로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인력을 보호구역보다는) 대로변에 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보다는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설명이다. 민식이법은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별도로 단속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식이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설치된 캠코더는 사고시 철저히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찰관은 “캠코더가 여러대 설치돼 있고 사고나면 수거해 분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만족, "민식이법, 가치 충분" 한편 학부모들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경찰과 구청의 적극적인 감독이 이뤄진다며 대체로 만족해했다. 학부모 김모씨(40대·여)는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사고내신 분들이 억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강화된 법 때문에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사고를 안 당하게 된다면 가치가 충분한 게 아닐까”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고 김민식군 사망사고 이후 제정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와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부과를 골자로 한다. 특히 사고 당시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는 지적이 나와 지자체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날도 성북구청 단속차량이 스쿨존을 수차례 오가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학부모 장모씨는 “저때는 학교에 혼자 다녔는데 지금 딸을 데려다주는 이유가 차들이 좁은 도로를 막 달리니까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이전처럼 길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 없어진 건 좋은 변화인 것 같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7 10:20:5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민식이 법’을 위반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원칙적인 수사는 물론 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겠다” 강조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5월21일 낮 12시15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씨(53)가 운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B군(2)이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은 민식이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망사고다. 경찰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만 민식이법 위반 사고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이 사건을 중하다고 판단.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 아이를 숨지게 했지만, 법원은 당시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전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5월22일 오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최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사고가 난 스쿨존은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이곳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아이가 숨지자 5월22일 부랴부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한 달인 지난 4월 말 기준, 해당 법 위반 사고는 20여건에 달한다.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11세 어린이가 C씨(46·여)가 몰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어린이는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로 알려졌다.또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부산 수영구 한 교차로 스쿨존에서 아반떼 운전자 D(31)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C양을 치었다. C양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사고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펜스·반사경 등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민식이법 형량만 강조하기에 앞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민식이 법 개정 및 운전자·아이들을 위한 시설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현실에 맞게) 민식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또 민식이 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리한 운행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운전자 경각심과 스쿨존 시설 보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려면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5-23 03:25:07등교 개학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은 더한 논란으로 치달을 분위기다. 정부는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과한 우려"라고 일축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어린이는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존재고, 그걸 법이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지점에서 논의는 부딪힌다. 민식이법 개정으로 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법 자체를 믿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따른다. '그에 따른 처벌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도 덧붙는다. 요컨대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느냐는 논의의 끝에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인터넷 규제' 등과 결을 같이한다. 개정 찬성론자 사이에서 "아동은 부모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다소 거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가의 아동 보호 책무 측면에서 보면 민식이법의 개정 취지가 이해는 간다. 정부는 올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간 '보호구역'이란 이름과는 달리, 어린이들이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범칙금과 과태료 상향도 이런 맥락에서 납득이 가능하다. 다만 '처벌의 불합리함'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필요하다. 현행법대로라면 관련 소송은 이어질 것이고,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침범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민식이법이 '여론'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는 현재 민식이법 반대론자에 대해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학생들이 등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민식이법 덕분에 어린이 사고가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설득의 태도에서 나온 실수다. 국민청원을 통해 나온 청와대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 일부에 휩쓸리라는 말이 아니다. 면밀한 여론 파악을 통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취지에 맞는 민식이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5-21 17:52:40【파이낸셜뉴스 부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시 가중처벌받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된다.2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에 나섰다.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경찰은 특가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찰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를 목표로 삼고, 올해 사고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이어 통학로 인근 주요 이면도로 구간에 217개소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미 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모두 설치된 상태다.거기다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개소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부산 지역의 스쿨존은 총 906개소이며,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51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43건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3년 동안은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3-23 10:40:17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지나고 새롭게 다가온 2020년. 대한민국 교통문화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다. 이미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부터 새롭게 시행될 '민식이법'과 '안전속도 5030 캠페인'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법규들이 운전자들을 맞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을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의 해'라고 표현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교통패러다임 전환 원년될까12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예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윤창호법은 새해에도 음주운전 근절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0' 보고서를 통해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2020년 교통범죄가 2019년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4월부터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은 발의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것이라는 관측과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대립 중이다.이밖에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도 전국 도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은 2021년부터 진행되지만, 전문가들은 2020년 대한민국 교통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성숙한 교통문화 위해 추가 법안 필요전문가들은 새로운 법규들이 입법의 취지대로 한 단계 성숙한 대한민국 교통문화 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2019년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 교통관련 법안이 개정됐고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긴 했지만 당연히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혹시 모를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예기간 등을 통해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민식이법 등이 형사처벌 대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계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가 줄면 좋겠지만 (새로운 법 도입으로)그러지 못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양성화되면서 사고 및 단속 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순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지켜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신규 법규들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2020년 내에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추가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법안이 대표적이다.임 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보호 의무 법안의 경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뒤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2-31 16: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