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21 10:17:41【파이낸셜뉴스 김포=김경수 기자】 경기 김포시가 폭언, 협박 등 공무원을 위협한 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30대 민원인 A씨는 지난 2∼3월 두 차례 청사 내 담당 부서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과 소송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각하와 기각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 1월 최종 패소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시청에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내부 공문서까지 빼앗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자 결국 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소속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공격과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언론인 또한 '악성 민원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2023년 인터넷 매체 소속 한 기자가 광고비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다 이를 제지한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들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행정력 낭비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직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정당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02 14:57:5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숨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0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숨진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C씨는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0 14:20:27[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원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진상' 손님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갑질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피해자는 25.6%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답변한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06:53:55[파이낸셜뉴스] 여성 민원인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9월 30일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도당은 이를 즉시 처리했다. 김 군수는 최근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휘말렸다. 여성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도 양양군 한 카페에서 '김 군수가 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주차된 차 안에서도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가 바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고 양양군민에게 석고대죄하는 한편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비판했다. 또 A씨는 또한 김 군수가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백만원의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들이 불거지자 김 군수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던 국민의힘 도당 측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편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의 비위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A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김 군수의 금품 수수 의혹, A씨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접촉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2 10:34: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강원도당은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피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고 군민에 대한 석고대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는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는 등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A씨의 강제추행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30 10:01:26【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한 부서에만 771건의 온라인 및 유선 민원, 방문 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직 이탈, 휴직 등을 선택했다. 이에 시는 수백 건의 민원 제기로 직원들을 괴롭혀온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광덕 시장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30 15:27:51【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민원인 A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민원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강릉시는 피해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9 09:40:26【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기존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확대 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과 개선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등 3개 업무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8종의 구비 서류를 줄였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만 제출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 33만7000건의 구비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감축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개 업무를 신규 발굴, 연간 2만6000건의 추가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은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6 07:57:06[파이낸셜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해당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참고인들과의 달라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 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었다는걸 사전에 알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지만, 양측 진술이 달라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첩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같은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가 기사에 민원인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8 22: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