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캠코는 대전시 서구 캠코캐피털타워 11층 회의실에서 특별민원 전담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해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특별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캠코 본사와 12개 지역본부 간 국유재산 민원에 대한 소통 및 협조체계 강화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12명을 '국유재산 민원전담관'으로 임명했다. 캠코는 이날 임명식에서 △민원 유형화 및 대응방안 △특별민원 예방 및 대응 교육 △캠코CS 고객 불만사항 공유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고객중심의 제도개선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6 15:52:1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공공조달이 궁금하시면, 공공조달 길잡이를 만나세요" 조달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 길잡이’ 발대식을 갖고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발굴해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관이다. 그간 초보·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 어려운 조달제도 및 용어 △홍보 및 교육 부족 △컨설팅 창구 부재 등을 지적해 왔다. 조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과 11개 지방청에 34명의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배치하고 방문·전화·e-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 정보, 조달제도 등도 전문상담실과 조달청 홈페이지 내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 본·지방청 컨설팅 전담관을 통한 방문 및 전화, e-메일 상담 등은 13일부터 시행하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시행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이노비즈, 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등 접근 창구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의 성장사다리 역할도 수행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혁신기업에는 '벤처나라'와 '혁신장터' 제도를, 안정적인 공공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과 정부조달우수제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패스(G-pass), 해외실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기업들은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궁금증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공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조달 시장진입을 열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통로를 모르는 벤처·혁신기업이 주변에 많다"며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그간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도활용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13 12:44:49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현재까지 전국에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1955명이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확보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700명가량 적은 인원이다. 교육부는 학폭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은 일부 완화되겠으나 현장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교원 단체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경찰·퇴직 교원이 '학폭 조사'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교원들은 학부모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돼, 앞으로 교사 대신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날까지 확보한 전담조사관 인력은 총 195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06명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계획했던 전담관 배치 인원인 2700명의 7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중으로 전담조사관을 추가 위촉해 목표치였던 2700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학교폭력 건수가 6만205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담조사관 1인 당 월 2건, 연 23건 내외의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규모에 대해 "지원자는 이보다(1955명) 많았으나 능력과 역량이 되는 분을 엄선해서 시도에서 뽑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에서 (전담조사관) 추가 위촉 계획을 갖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이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담조사관 도입 효과 얼마나?앞으로 전담조사관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지만 교사들의 업무 경감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폭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애로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역할과 관련해선 교원이 수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도입되기 때문에 교사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전문조사관이 도입되면서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라며 "사안에 따라 특성, 성격, 연령이나 학년까지 고려해 시도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관련해선 화해나 중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0 18:14:57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현재까지 전국에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1955명이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확보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700명가량 적은 인원이다. 교육부는 학폭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은 일부 완화되겠으나 현장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교원 단체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경찰·퇴직 교원이 교사 대신 '학폭 조사'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교원들은 학부모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돼, 앞으로 교사 대신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날까지 확보한 전담조사관 인력은 총 195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06명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계획했던 전담관 배치 인원인 2700명의 7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중으로 전담조사관을 추가 위촉해 목표치였던 2700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학교폭력 건수가 6만205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담조사관 1인 당 월 2건, 연 23건 내외의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규모에 대해 "지원자는 이보다(1955명) 많았으나 능력과 역량이 되는 분을 엄선해서 시도에서 뽑은 결과"라며 "학교폭력이 3월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조사관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에서 (전담조사관) 추가 위촉 계획을 갖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이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BJECT0# 전담조사관 도입 효과 얼마나?앞으로 전담조사관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지만 교사들의 업무 경감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과정에 함께 배석해야 하는 등 업무도 남아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폭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애로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역할과 관련해선 교원이 수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도입되기 때문에 교사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전문조사관이 도입되면서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라며 "사안에 따라 특성, 성격, 연령이나 학년까지 고려해 시도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관련해선 화해나 중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0 14:38:27경찰권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인 민간 통제기구가 설치된다. 감찰이나 징계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 경찰 관련 모든 비리를 전담 조사하게 된다. 경찰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의 주체가 되고 기소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을 최대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3일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 및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고 조만간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 통제기구는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전담하면서 경찰에 대한 민원 조사 및 경찰관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다. 개혁위는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체제이며 경찰관이 10만 명이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은 규모와 권능에서 한계가 있다”고 시민 통제기구 설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혁위 제안 모델은 경찰민원 조사,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인권정책 권고 등 권한을 지니며 특히 경찰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하고 4~5개의 지방사무소를 설치한다. 조사 인원은 최소 100명으로 하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국장·과장급 인력은 개방직으로 구성한다. 시민 통제기구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권 비대화 및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위는 현행 긴급체포 제도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장기간 구금이 국제기준에 비춰 인권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 국제기준에 맞도록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긴급체포는 연간 1만건 이상 행해지고 있으나 그 중 20% 가량은 구속영장청구 없이 석방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구속을 법원 구속으로 변경하고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 30일을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내용도 담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히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긴급체포의 경우 사전 승인 및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미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신속히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영장 신청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중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및 개헌에 대비해 영장전담관도 신설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 권고 내용이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9-13 08:59:51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및 시설․재산관리 등 공단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 민원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혁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사나 물품 계약 입찰 등에 필요한 실적증명서를 수요자가 신청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실적증명 자동발급 비율을 올해 안에 50%까지 확대하고,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토지수용사실 확인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생활민원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집중민원 전담관’을 지정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현안사항들은 전담관이 공단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신속․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담당자 부재 시 민원인이 방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상담 예약제’,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종결까지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 후견인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외부전문가․이해관계자․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신속․공정․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다양한 행정제도들을 마련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6-06-13 11:20:19아울러 모든 민원기관에 ‘민원전담관’을 신설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를 신설해 건축과 환경·토목·산림 등 분야 별로 담당관이 관계 부서 간의 협의 없이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추진보고대회’를 열어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노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행정기관장·광역자치단체장·한국규제학회장 등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장·기업체 대표·일반 국민 등 180명가량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는 참여정부들어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규제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이 계속됐다. 이날 보고에서 국조실은 지난해 8월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우선 파급효과가 높은 덩어리 규제로 창업·공장설립절차 개선, 4대 영향평가제고 개선 등 54건을 선정해 11월말 현재 30개 과제를 정비했으며 각 부처 소관규제의 경우도 총 1076건 중 금융·증권·교통·환경·식품위생·출입국 분야 등에서 854건으로 80%가량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또 우리나라 규제품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정도로, 98년 21위에서 2003년 18위로 3단계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국조실은 또 한국 갤럽에 의뢰해 경제계·전문가·기업인·일반국민 등 327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70%인 반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38%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무원의 집행행태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의제처리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38%)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05 13: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