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획만 무성했던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이 11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올랐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했던 서울 동북권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잇따르며 인근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창동민자역사 개발이 본격 진행된다. 2004년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개발에 난항을 겪던 창동민자역사 개발은 2010년 11월 공사중지 이후 약 10년만에(2021년 8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하는 등 이르면 내년 초 다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창동민자역사 개발은 노후한 창동역을 재개발해 지하 2층~ 지상10층 총면적 8만7293㎡ 규모에 복합 쇼핑물, 환승센터, 역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창동민자역사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왕십리, 의정부, 수원 등 수도권 내 민자역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창동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창동민자역사 개발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신도심 조성 사업도 도봉구, 노원구 일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북권 신도심 사업은, 노원구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25만m2) 일대에 상업∙문화 복합시설과 국내 최대 콘서트 공연장 시설인 서울아레나(2025년 완공 예정) 및 바이오메디컬 단지(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병원과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예정) 등 신도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 및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호재들로 인한 기대감은 벌써부터 반영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북한산 I-PARK 아파트’의 경우 전용84m2 가 올해12월 108,00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 올해 3월 89,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되어 9개월 사이 약 20%의 가파른 상승률 보였다. 인근에 위치한 창동신도브래뉴1차 아파트 역시 개발 호재에 전용 84m2가 올 7월 104,000만원에 거래가 되며, 전년 12월 88,000만원 보다 약18%의 상승률을 보이며, 10억을 넘어선 신고가 행렬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호재와 더불어 도·노·강 지역에서 그간 신규분양 물량 공급이 적었기에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도봉구에 공급된 신규분양물량은 805가구에 불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원구도 2017년부터 매년 1천가구 정도의 신규분양 물량만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도봉구 도봉동 일대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는 평균 9.64대 1의 경쟁률로 단기간 완판을 기록했으며, 올해 도봉구 방학동 일대에 공급한 민간임대주택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도 수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며 치열한 청약 경쟁이 이루어졌다. 특히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장점과, 일대의 개발호재를 흡수하며 향후 분양전환 시 높은 미래가치까지 점쳐지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전문가는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개발과 더불어 표류하던 창동민자역사 개발까지 본 궤도에 안착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특히 도봉, 노원, 강북 일대의 지역은 신규 주거시설의 공급이 적었던 지역으로 신규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12-17 11:08:11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노량진역사 민자개발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노량진역사 전 대표 장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0년 말∼지난해 7월 '노량진역사 민자개발에 모 대기업이 참여하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며 설비공사업체 대표 A씨를 속이고 2차례 걸쳐 5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하지만 당시 민자개발은 전직대표 비리 혐의로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었고, 약속했던 대기업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였다. 장씨 역시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자격을 위조해 약속어음을 발행, A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노량진역사 민자개발은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노량진역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2-11-09 14:15:5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민간 사업 시행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량진민자역사 상가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사전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 사업자가 구성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코레일과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물론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 지연으로 시민들의 막대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코레일, 서울시,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달 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지만 사전 및 이중·삼중 분양으로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코레일이 사업주관권 및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한 상태다. 앞서 코레일은 소송을 내면서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의 사업 주관자가 착공 전 사전분양이 금지돼 있음에도 사전에 분양해 각종 민원을 야기했고 시공사를 잘못 선정해 착공을 지연시켰으며 청약금을 임의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량진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량진민자역사는 노량진 뉴타운 지역과 인접하고 학원가라는 점에서 유망 상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공업체가 자주 바뀌고 사기분양 의혹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잡음이 많아 착공조차 못한 채 7년여를 끌어오고 있어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완공으로 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 통로를 시급히 개통해야 하지만 노량진역사㈜가 사기분양 시비에 휘말리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이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사진설명=서울 동작구 노량진민자역사 조감도
2010-12-10 20:17:2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민간 사업 시행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량진민자역사 상가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사전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 사업자가 구성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코레일과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물론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 지연으로 시민들의 막대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코레일, 서울시,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달 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지만 사전 및 이중·삼중 분양으로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코레일이 사업주관권 및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한 상태다. 앞서 코레일은 소송을 내면서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의 사업 주관자가 착공 전 사전분양이 금지돼 있음에도 사전에 분양해 각종 민원을 야기했고 시공사를 잘못 선정해 착공을 지연시켰으며 청약금을 임의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량진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량진민자역사는 노량진 뉴타운 지역과 인접하고 학원가라는 점에서 유망 상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공업체가 자주 바뀌고 사기분양 의혹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잡음이 많아 착공조차 못한 채 7년여를 끌어오고 있어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완공으로 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 통로를 시급히 개통해야 하지만 노량진역사㈜가 사기분양 시비에 휘말리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이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사진설명=서울 동작구 노량진민자역사 조감도
2010-12-10 18:26:20*조감도 있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민간 사업 시행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선고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량진민자역사 상가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사전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 사업자가 구성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코레일과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물론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 추진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 지연으로 시민들의 막대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코레일, 서울시,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달 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지만 사전 및 이중·삼중 분양으로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코레일이 사업주관권 및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한 상태다. 앞서 코레일은 소송을 내면서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의 사업주관자가 착공 전 사전분양이 금지돼 있음에도 사전에 분양해 각종 민원을 야기했고, 시공사를 잘못 선정해 착공을 지연시켰으며 청약금을 임의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노량진뉴타운 지역과 인접하고 학원가라는 점에서 유망 상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공업체가 자주 바뀌고 사기분양 의혹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잡음이 많아 착공조차 못한 채 7년여를 끌어오고 있어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완공으로 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 통로를 시급히 개통해야 하지만 노량진역사㈜가 사기분양 시비에 휘말리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이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10-12-10 13:56:28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재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취소 여부를 놓고 이해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업 시행자인 민간 사업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첫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항소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업 재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까지 할 수 없게 돼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상가분양 등의 '계약위반'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노량진역사㈜ 간 소송 등으로 착공도 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14일 코레일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재추진 지연 서울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코레일이 건축허가취소 요청을 해왔지만 아직 건축주(시행사)가 있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허가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량진역사㈜는 2008년 5월 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년 4월 9일 착공신고를 마쳤다. 토지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처 관계자도 "대지사용승낙 철회 요청이 들어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취소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분양 계약자 피해 확산 이에 따라 코레일과 노량진역사㈜와의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달 실시되는 첫 선고공판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행정처분 취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두 기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줘야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특단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서울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환승공사도 할 수 없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상가 부문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측의 사전·중복분양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용철기자
2010-11-14 23:01:36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재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취소 여부를 놓고 이해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업 시행자인 민간 사업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첫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항소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업 재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까지 할 수 없게 돼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상가분양 등의 '계약위반'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노량진역사㈜ 간 소송 등으로 착공도 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14일 코레일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재추진 지연 서울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코레일이 건축허가취소 요청을 해왔지만 아직 건축주(시행사)가 있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허가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량진역사㈜는 2008년 5월 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년 4월 9일 착공신고를 마쳤다. 토지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처 관계자도 "대지사용승낙 철회 요청이 들어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취소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분양 계약자 피해 확산 이에 따라 코레일과 노량진역사㈜와의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달 실시되는 첫 선고공판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행정처분 취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두 기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줘야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특단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서울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환승공사도 할 수 없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상가 부문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측의 사전·중복분양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용철기자
2010-11-14 22:43:04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재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취소 여부를 놓고 이해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업 시행자인 민간 사업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첫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항소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업 재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까지 할 수 없게 돼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상가분양 등의 '계약위반'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노량진역사㈜ 간 소송 등으로 착공도 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14일 코레일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재추진 지연 서울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코레일이 건축허가취소 요청을 해왔지만 아직 건축주(시행사)가 있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허가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량진역사㈜는 2008년 5월 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년 4월 9일 착공신고를 마쳤다. 토지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처 관계자도 "대지사용승낙 철회 요청이 들어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취소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분양 계약자 피해 확산 이에 따라 코레일과 노량진역사㈜와의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달 실시되는 첫 선고공판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행정처분 취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두 기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줘야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특단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서울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환승공사도 할 수 없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상가 부문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측의 사전·중복분양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용철기자
2010-11-14 22:40:23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재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취소 여부를 놓고 이해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업 시행자인 민간 사업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첫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항소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업 재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까지 할 수 없게 돼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상가분양 등의 '계약위반'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노량진역사㈜ 간 소송 등으로 착공도 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14일 코레일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재추진 지연 서울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코레일이 건축허가취소 요청을 해왔지만 아직 건축주(시행사)가 있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허가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량진역사㈜는 2008년 5월 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년 4월 9일 착공신고를 마쳤다. 토지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처 관계자도 "대지사용승낙 철회 요청이 들어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취소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분양 계약자 피해 확산 이에 따라 코레일과 노량진역사㈜와의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달 실시되는 첫 선고공판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행정처분 취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두 기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줘야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특단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서울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환승공사도 할 수 없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상가 부문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측의 사전·중복분양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용철기자
2010-11-14 18:16:42전국 주요 철도역을 대상으로 코레일이 벌이고 있는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일부 상가시설의 중복 분양 등으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코레일은 뒷짐만 지고 있다. 또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개인을 사업자 시행자로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서울 노량진민자역사 사업협약 취소를 계기로 코레일이 직접 나서 사업추진 부실화 및 투자자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자금력과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자역사 개발 놓고 곳곳 잡음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벌이고 있는 민자역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상가분양 등을 놓고 민간사업시행자와 계약자 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노량진민자역사. 노량진민자역사는 최근 투자자들이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중 삼중의 중복 분양에다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사용처도 오리무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상가분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업이 완료돼 영업 중인 서울 신촌민자역사(밀리오레)도 시행자와 상가 계약자 간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자가 계약자들로부터 상가 분양대금을 거뒀지만 일부 계약자들이 용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신촌밀리오레의 사업 시행자측이 계약자들로부터 상가 개발비를 거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약관을 무효라고 판정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자역사 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도 몇 번씩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창동민자역사의 경우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준공,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가 대우건설에서 대덕건설, 효성 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돼 개장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서울 왕십리민자역사도 당초 2005년 개장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사 재선정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4년 착공해 지난해에야 문을 열었다. ■사업자 선정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처럼 민자역사 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코레일측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민간사업자를 선정만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상가 분양대금을 사업시행자측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중복분양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코레일이 자본력이 떨어지는 부실기업이나 개인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민자역사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렇다 보니 선분양과 중복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결국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코레일이 직접 운영권을 갖지 않고 단순히 공동투자를 통해 임대매각 사업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 계약자 입장에서는 코레일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믿고 투자하는 데 코레일은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는 ‘나 몰라라’하는 식이어서 사업자가 전횡을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자역사의 개발과 상가 점포 구성도 현재 상가 분양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민자역사 대부분의 취급품목이 유사하며 최근 일반적인 추세와 다른 계좌분양형 점포 분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장분석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계좌분양형 점포 분양은 과거 서울 동대문 등 테마 쇼핑몰 등지에서 인기를 끌다가 몇 년 전부터 공실 증가와 수익률 악화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2010-01-12 23: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