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불참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앞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다만 이날 같이 본회의에 부의됐던 '가맹사업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은 여야 및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날 상정되지 않은 세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시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처리 했다며 반발의 뜻으로 불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5-28 18:35:06[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전쟁기념관의 보훈부로 이관' 추진 등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정착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2일 전했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이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유공자법, 국민 공감대 사회적 합의 우선 강 장관은 우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4월 23일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무위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강 장관은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사회적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보상대상으로 규정하는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엔 독재정권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그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 사건인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이 법안엔 포함돼 있지 않고, 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하면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 911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기념관' 보훈부 이관' '참전국 보훈장관 회의' 추진 강 장관은 현재 국방부 소관인 전쟁기념관을 보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쟁기념관은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측면보단, 전쟁이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 실상과 상처는 어떤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등을 되새기는 등 교훈의 측면이 강하다"며 "이 때문에 전쟁기념관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기억과 기념의 공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기념관은 기본적인 운영 목적에서 호국보훈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보훈부 내 보훈문화콘텐츠과 등 보훈문화 전담조직들과 연계해 활성화를 추진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진주만 국립기념관 및 독립기념관, 호주의 전쟁기념관, 뉴질랜드 전쟁박물관도 국방부가 아닌 전문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오는 11월 한국전쟁(6·25전쟁) 참전국 보훈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금년 회의는 11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주요 참전국 고위급 인사가 다수 참석해 각국 보훈현안을 논의하고 참전국간 우의를 증진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국 보훈부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보훈장관회의를 연 바 있다.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보훈 문화 정착 정책 펼칠 것 강 장관은 다음 달 5일은 보훈부 출범 1년을 맞게 된다며, 국가유공자와 국민의 기대에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으로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보훈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추진이 답보상태인 점은 아쉽다"며 "보훈정책개발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혀있는 곳으론 현재 중국의 랴오닝성 다롄시 동산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년 광복 80주년이 "여섯 분의 생존 애국지사님들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10주기 행사인 측면이 있다"면서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를 일상 속으로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을 더 잘 예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복근무자와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훈정책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2 13:50:0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입장을 25일 밝혔다. 이날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 기준이 없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다만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5 15:09:15더불어민주당이 4일 만에 또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며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세력을 과시했다. 22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쟁점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밀어붙이고 있어 22대 개원 전 강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교섭단체(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와 함께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19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총선 이후 두 번째 직회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에도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 처리해 법사위로 보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으나 민주당과 진보당의 협공으로 당일 오후 안조위 구성 및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내용도 문제이나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석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으로 20년 동안 대화했다"며 "모든 반대 의견을 다 담아 수정했으며 법안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킨 법안"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야당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한 만큼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주길 바라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최근 직회부한 법안들을 포함,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추가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공공의대법을 여야 협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보고 통과를 계획 중에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9:02: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만에 또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며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세력을 과시했다. 22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쟁점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밀어붙이고 있어 22대 개원 전 강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교섭단체(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와 함께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19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총선 이후 두 번째 직회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에도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 처리해 법사위로 보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으나 민주당과 진보당의 협공으로 당일 오후 안조위 구성 및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내용도 문제이나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석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으로 20년 동안 대화했다"며 "모든 반대 의견을 다 담아 수정했으며 법안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킨 법안"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야당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한 만큼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주길 바라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최근 직회부한 법안들을 포함,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추가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공공의대법을 여야 협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보고 통과를 계획 중에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6:32: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강행 처리에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참석했으나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한 것을 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숙의됐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2:40:0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호소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은 원내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15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법안을 직회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민의힘 의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힘 있게 대변하고 잘못된 야당 폭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23 12:10:41[파이낸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국회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입법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 조문만으로 내용 예측할 수 없어 국회서 토론과 합의 거쳐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강 후보자는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독립유공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며 "역사적인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돼 있어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 조문은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유공사건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 법안(입법)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미 관계 법령이 존재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상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백 장군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제외 민원엔 법령 기준 명확지 않다 강 후보자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가운데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고(故) 백선엽 장군을 제외해 달라는 유족 측 민원에 관한 질의엔 "(명단에서) 삭제하는 법령·기준이 명확히 있다면 그걸 따라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규정한 친일 인사들 가운데 현재 국립묘지에 안정돼 있는 인물은 백 장군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이와 관련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의 백 장군 안장자 정보엔 당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보훈부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등의 유족 측 의견을 수용해 올 7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강 장관 후보자는 올해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생전 행적 논란관 관련한 질의에 "여러 행적이 우리나라의 정체성 등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군 행적 논란 "국가 정체성 차원서 점검해야" 논문 '표절'엔 "관행대로 했던 것… 잘못됐다" 이어 강 후보자는 "홍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며 "1945년 우리가 광복하기 전엔 모두가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그 계열이 (사회주의·민족주의 등으로) 다르더라도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 국익과 정체성 등 측면에서 (독립운동가의 행적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사는 홍 장군의 생전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생도 교육시설 앞에 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현재 교내 충무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홍 장군 흉상을 내년 중 교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과거 작성한 논문 일부의 '자기 표절' 논란과 관련해선 "(당시엔)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관행대로 많은 걸 했는데 현대의 잣대로 보면 너무 잘못됐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21 17:07:01[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화유공자법 강행처리를 두고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박아두려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가행하는 입법폭주에 깊은 탄식을 낼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민주화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세력은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며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드는 건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2-15 09:29:2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안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안인 만큼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초 야당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반대로 특혜 관련 내용을 모두 제외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당은 안조위를 통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했던 법안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규탄했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다수 당 위원 3인과 다수 당에 속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90일간 법안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재적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가능하기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등이 힘을 합치면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야권은 단독으로 안조위를 열고 4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에 합의로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갑스럽게 생각하지만 소위에서도 논의를 했고, 안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향후 정무위는 냉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무위는 민주당이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하며 여당의 반발로 한 달간 파행을 겪은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2-14 17: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