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챙긴 부당이익이 8억1000만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같은 주가조작 부당이익액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자금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여사가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매수·매도자가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포함해 3700여 차례 매매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2차 주가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 수익을 넘기는 조건으로 증권계좌를 맡긴 정황의 녹취를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신분이 '정치 브로커'로 규정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들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물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당시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 통일교 측 청탁 목적을 열거했지만 구속영장에는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씨도 윤씨에게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라 김 여사에게 물품이 전달됐는지가 의혹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특검팀은 윤씨와 통화 내용을 근거로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이들이 함께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았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 의혹도 받는다. 불법 여론조사 횟수는 공표·비공표 사례를 합쳐 50여회 집계돼 총 2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받은 뒤,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러한 혐의 일체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데다, 잦은 입원으로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자 휴대전화를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정황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후 새 기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8-08 20:02:52[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과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이 받은 체포영장은 전날을 기해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특검팀은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포영장 재집행의 필요성을 판단해 본 후 재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영장집행이 불법이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 대해 문 특검보는 "저희들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발여부를 지켜보고 그때 대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납치' 주장에도 즉각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소 측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밖으로 안내했지만,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며 이를 납치라고 주장했다. 문 특검보는 "변호인을 만나게 요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라며 "변호인 접견할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정 실장 외에도 경리담당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에도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을 직접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청탁 사실을 인정했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교단 윗선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 실장과 A씨에게 △청탁 현안과 선물 등을 윤씨에게 전달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이같은 행위가 교단 차원의 개입인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8-08 15:15:0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단정한 뒤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건 정당하고 적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12조 2항에 명시된 진술거부권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라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집행이자 정치보복성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특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엿새 만인 7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또다시 방문했다. 이날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8-08 14:24: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적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힘을 보탰다. 김 변호사가 불법의 근거로 내세운 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윤석열 체포법'이다. 이날 민 의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강제력의 범위가 탈주, 자해, 시설 내 폭력,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등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적 공백'이 생겼다며 발의한 개정안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영장집행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이라는 걸 특검도, 민주당도 알고 있다. 모두 불법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특검이 새벽에 고의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첫 영장이 집행될 당시 현장에 있던 특검보가 이번 집행에는 안 왔다"며 "(오늘) 변호인 접견이 9시 예약된 거 알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8시에 치졸하게 집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다"고 전했다.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밖에서 대기 중일 때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로 가서 출정과장실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인 동석'에 대한 답을 들은 뒤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정과장실 들어가는 외부 출입문 앞에 (특검은)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변호인 입회 없이 대통령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해 억지로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과 비로소 접견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집행' 과정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보다는 결론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하고 있다"고 특검팀을 비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8-08 08:54:43[파이낸셜뉴스]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출신 박경신 교수 "구금상태서 수사거부 천명.. 또 구금할 수 없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바 있는 박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은 이미 구금상태이고 수사거부를 천명했다.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온몸으로 저항해 1시간 15분 만에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10여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고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는 등 강제 인치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 이송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으로 막으려 했던 '고문'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부죄금지 원칙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법률이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박 교수는 “구속도 재판을 위한 것이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도 재판의 완결성 보호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피의자에게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하겠다면서 특검도 검찰처럼 행동" 지적 박 교수는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정치편향적 과잉수사는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안의 불문율로 인해 가능했다”며 “이 불문율에 기대어,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야말로 검찰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도 검찰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우려한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8-08 07:40: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반발했다. 10여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아 강제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는 주장이다. 8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에 따르면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젊은 사람 10여명이 붙어서 양쪽에서 팔과 다리를 떼려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후에 윤 전 대통령이 통증을 호소해서 오전 11시쯤 구치소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측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고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그러나 이후 특검팀이 돌연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거듭 변호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명이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호송)차에 넣으려고 했다"며 "거부하니까 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들고 옮기려고 했는데, 의자가 뒤로 빠져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며 "오전 8시부터 9시40분까지 2시간 가까이 이런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차피 (특검 사무실로) 가서 진술거부할 것을 왜 체포하냐"며 "강제력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순응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8-08 06:46:30[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진술한 반클리프 목걸이 출시일이 201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모델 출시일을 확인하면서 허위 진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MBC는 지난 6일 민중기 특검팀이 최근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동일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팀에 출석해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해당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산 200만원대 모조품이고 이후 순방 때 다시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정품이 출시되기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을 하게 된 셈이 됐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았다. 김 여사 측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특검팀은 실제 구매한 진품이 별도로 있는지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반클리프 브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목걸이의 구매 이력 등을 확보했고 실제 구매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순방 당시 김 여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목걸이와 함께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총 1억여원의 장신구를 착용했다. 해당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500만원 이상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 재산공개 신고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8-08 06:41:32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6개 이상 의혹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소환조사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수감되는 헌정사 최초의 사례가 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시21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임명된지 56일 만, 수사를 개시한지 36일 만에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칼날을 세운 형국이다.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우선 적용할 혐의를 확정했다. 김 여사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만큼,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혹이 방대하고, 향후 규명해야 할 쟁점들이 많은 점 △주요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사회 지도자급 상당수 연루된 점 △무고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영부인 위치에서 범행에 가담·공모한 만큼 사안이 중대한 점 △'한 몸'으로 인식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와 법정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점 △집사 김예성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도피 행각 등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소환 조사에도 응하는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를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정은 12일 오후 늦게나 13일 새벽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나머지 13개 이상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쌓아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김 여사가 의혹의 정점인 만큼 수많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속된 후 김 여사 측에서 건강 악화 등을 근거로 보석 석방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오전 8시25분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에 투입돼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등 10여명을 지휘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집행 한시간여만인 오전 9시40분 중단됐다. 오 특검보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현장에서 변호인이 면담하겠다고 해서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또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특검보 지난 1차 소환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상태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고려한 듯,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답변을 피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이날까지인 만큼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피의자로 조사의 필요성이 높지만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만약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8-07 18:46:06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발부받은 영장의 권한 밖"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인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사지를 잡는 등의 물리력을 사용해 윤 전 대통령이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져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며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검팀 등의 이 같은 영장 집행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형집행법 제100조에 규정된 7가지의 경우에만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들 7가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도 근거로 들었다. 또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인치를 시도한 사례는 이날의 사례가 유일무이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에 대한 강제 인치가 이뤄질 때 물리력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씨의 경우 교도관이 설득해 최씨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인데, 미리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하려고 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형사적으로 강요죄이고,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추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말하겠다"며 "현재로선 출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나 '수의를 벗었다'는 발언을 한 민중기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8-07 18:45:5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법무부가 서울구치소 측이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정 당국이 영장 집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법무부는 7일 "서울구치소는 특검 측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 의사로 특검 측이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는 특검 측의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 측은 강제인치를 계속할 경우 부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 중단을 지휘했고, 이에 따라 집행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3대 특검과 관련된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1시간여 넘는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자, 2차 때 물리력을 동원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이 집행을 종료한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접견을 실시했고, 접견 도중 강제인치로 인한 어깨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다"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8-07 1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