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빌라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2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 글에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빌라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하얀 승용차가 빌라 출입구를 절반 이상 가로막은 채 주차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 A씨는 "맨날 이렇게 주차한다. 2년째인데 이게 맞냐"라며 "자기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주차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커뮤니티에는 불과 하루 전에도 빌라 입구를 막고 주차한 사진과 함께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거주지 출입구 등을 차량으로 막아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등 ‘민폐’ 사유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주차에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은 주차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만 도로 등의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고, 빌라 등의 사유지는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주차 방법이나 차량 이동을 강제하기 힘들고 처벌 역시 쉽지 않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회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06:50:31[파이낸셜뉴스] 김해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에 주차를 한 차량들로 인해 공항 리무진 버스들이 공항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주차' 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인스타그램에 "무개념 휴가객, 김해공항 주차장 만석...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서 저기다 주차하고 해외 가셨다네요"라며 "결국 공항 리무진 버스들 진입 불가" 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김해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진입로 한켠에 줄줄이 주차된 차량 몇대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위치는 진입로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의 반대쪽에는 차선규제봉들이 설치돼 있었다. 결국 주차 차량들 때문에 차선이 매우 좁아져 큰 버스들이 도로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시간 뒤인 31일 오후에는 또 다른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아직 그대로이고 견인을 못 한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차량 두대가 해당 위치에 주차해 놓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은 공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불법주청차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 입히면 가중처벌해서 벌금 무겁게 부과하는 법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좀 다닐 수는 있게 해야할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05:46:5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를 일삼은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를 보고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하는 것에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자 직접 항의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고소한 뒤 자신의 차량에 A 씨가 입간판을 올리는 폐쇄회로(CC)TV 장면, 차량이 긁힌 자국이 담긴 증거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며,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데다 차량 지붕에 입간판을 올려놨을 뿐 다른 행위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량 지붕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리 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16:19:31[파이낸셜뉴스] 공용 주차장에서 두 칸에 걸쳐 비스듬하게 ‘민폐’ 주차를 한 외제차 차주가 본인 차량 옆에 바짝 주차해놓은 경차 차주에게 폭력을 행사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사는 경차 차주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1시쯤 한 공용 주차장 경차 구역에서 비스듬히 주차해 선을 넘은 BMW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이에 경차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고 선을 넘어온 BMW 차량은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차를 뺄 수 없었던 BMW 차주 B씨는 다음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차를 뺀 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 시비를 벌이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인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났다. 당시 CCTV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지구대 안에서도 A씨의 머리채를 잡았고, 경찰의 제지에도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B씨에 비해 매우 왜소했던 A씨는 별다른 저항을 못 했다. A씨는 “주차장이 밤에는 한가하지만, 아침이면 차들이 몰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을 지켜서 주차했다”면서 “B씨가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머리채를 잡아 두려웠다.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경차 운전자라 만만해 보인 것 같았다”고 했다. B씨는 “주차할 때 내 차를 포함해 넓은 공간에 3대밖에 없었고 배가 아파 화장실이 급해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의 반말을 문제 삼았다. B씨는 “처음에 A씨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서로 존댓말을 했는데 A씨가 비아냥대듯이 반말로 문자를 보내오고 만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더 화가 났다”며 “(A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 나의 차량을 번호판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 공개 망신을 주었다. 이 때문에 내 차를 못 타고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이번 사건에선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도 일었다. B씨가 지구대 안에서도 A씨를 폭행했지만, 경찰들이 태연하게 걸어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게 ‘부실 대응 관련해서 사과할 생각 없냐’고 묻자, 해당 경찰은 ‘제가 뭘 잘못했죠? 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경찰은 현재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부실 대응으로 조사받고 있으며, 가해 차주는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아산경찰서 측은 “가해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뒤 머리채를 놓았고 이후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당시 경찰관들은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분리시키고 추가 폭행을 제지했으며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지구대 의자에 앉게 한 후 차분히 자초지종을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 차주에게 처벌의사를 물었으나,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겠다고 해서 절차에 따라 안내하고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31 08:04:14[파이낸셜뉴스] 주차구역 내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주차장에서 버젓이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의 모습이 담긴 글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화제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의 한 맘카페에는 '북면생태공원 민폐 인간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도 캠퍼지만 이러는 게 맞냐. 이건 아니지 싶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장소는 경남 창원시의 북면수변생태공원의 주차장이었다. 입구에는 '주차구역 내 텐트 설치 금지. 공원 내 장기 텐트 상시 철거'라고 적힌 창원시청 하천과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경고 문구에도 주차장에는 캠핑을 즐기는 텐트들이 설치돼있었다. 차량 옆에 타프를 치거나, 커다란 텐트를 설치해 주차칸을 두 자리나 차지했다. 한 캠핑족은 대형 텐트 옆에 또 다른 텐트와 타프까지 나란히 설치했으며 그 옆으로는 1인 탈의실로 추정되는 장비까지 갖췄다. 이 텐트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는 이미 가득 차 있었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대비한 듯 난로와 등유도 준비돼있었다. A씨는 "이 사진들이 북면수변공원 주차장의 모습"이라며 "캠핑족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주차칸 자리 차지하고 텐트랑 타프를 쳤다. 이거 때문에 주차 자리 못 찾고 돌아가는 분도 있다. 왜 주차장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캠핑족 전체를 욕먹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난다. 한두 집도 아니고 3분의 2가 이렇다. 뉴스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며 "오늘 처음 가봤는데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진짜 인간들 말 안듣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씨는 "공원은 금연 구역인데도 화장실 옆에서 흡연하고, 한 바퀴 도는데 5팀이나 담배 피우더라. 진절머리난다"며 "주차장 말고 아래쪽에 텐트 치고 놀 수 있게 돼있고 거긴 흙이랑 풀도 있다. 조금 걸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런 것 같다. 누군 바보라서 그러는지"라고 답답해했다. 실제로 해당 공원은 야영이나 취사, 화로대 사용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가볍게 텐트를 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번거롭게 느낀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민폐 캠핑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시청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접수돼 현수막도 걸고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골치 아프다"면서 "다른 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계도하겠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7 23:32:03주차장 한가운데 차를 세워 다른 차량 통행을 막고 새벽에 크게 노래를 부른 아파트 입주민이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미친x, 포르쉐 민폐남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자신이 "'아파트 미친x 포르쉐 민폐남 글쓴이"라며 "주차 자리가 늘 부족하고, 고성방가로 새벽에 잠 못 드는 등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었는데 나흘 전 제 글을 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님들이 큰 도움을 주신 덕분에 글쓴이가 사과를 하고 아파트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어제 민폐남이 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한 뒤 복사해 엘리베이터 1~5층 각 세대 문에 붙여놓았다"면서 사과문 사진을 게시했다. 사과문에는 "00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다. 저로 인해 손해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자신이 수차례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한 점, 오토바이와 차 등을 무분별하게 주차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문은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좋은 이웃 주민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가내에 평안하길 바란다"는 말로 끝난다. A씨는 "100% 모든 주민이 풀렸다고 볼 순 없고, 정말 반성을 하는지, 아니면 속으로는 X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도 "잘못했다는 태도의 사람한테 돌을 던질 정도로 모질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거 같아 한번 믿어보고 용서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A씨는 "앞으로 행실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면서 "저희 아파트에 평화를 찾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 미친X이 살고 있어요. 제발 참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새벽만 되면 고래고래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지른다. 경비 아저씨가 경고를 하면 더 크게 XX한다”며 “그래서 그냥 다들 참는 건지, 다들 한 번씩 싸우고 포기한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새벽 3시께 한 입주민이 크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입주민은 주차비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파트 주차장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해 차들의 통행을 막아버리기도 했다. 반성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다. 용기를 칭찬한다" "이렇게 끝나면 아쉽다. 법적 제재와 물리적 압력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었다" "속으로 X같다고 하며 쓴 글 같은데 과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0-04 09:23:54[파이낸셜뉴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변 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주차를 한 차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택시 타고 출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직장 업무 때문에 지난해부터 경북 영천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다"며 "원룸 주차장은 4~5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문제는 안 그래도 좁은 원룸 주차장에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주차하는 차주가 있다는 점이다"라며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연락처까지 남겨놓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18일 오전, 출근하려는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출근하라고 저렇게 세워놓은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다"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흰색 차량이 주차방지턱에서 앞으로 나온 채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인다. 심지어 앞 유리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도 적어놓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다. A씨는 "항상 저렇게 차를 대놓는 바람에 앞에 주차된 차는 나가지도 못한다"라며 "저 날은 결국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원룸 주차장은 사유지라 차량 견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비 청구해도 될 것 같다" , "괘씸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8 13:57:3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가 불법주차 경고장을 붙인 경비원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아파트의 동 입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택배 차량과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 포르쉐 차량이 아파트 동 입구를 막고 있는 걸 목격했지만 차주 B씨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주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다른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차주 B씨에 차량 이동을 부탁하고자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연락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A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 집 입구에 주차했는데 뭐가 문제냐.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서) 차를 안 빼겠다"고 경고했다. A씨도 홧김에 “마음대로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랬더니 B씨는 정말로 차량을 며칠 째 그곳에 내버려뒀다. 주민들의 항의도 더욱 거세졌다. A씨는 문제를 풀고자 B씨에 연락했지만 계속 부재중이었다. 결국 A씨는 “내가 다 잘못했다. 주민들 불만이 아주 많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차량 이동 간곡히 부탁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두 차례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 이에 B씨는 “경비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지난 11일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관리실 측은 차량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였다. 같은 동에 사는 한 주민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차량에 붙였다. 그러자 B씨는 더 화를 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B씨가 A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앞 유리 전면 교체, A필러 교체 뒤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사과문을 붙이라고 했지 경고문을 붙이라고 했냐. 차량 손상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라고 적혀있었다. 한편, B 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 여성도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4 05:38:51[파이낸셜뉴스] 주차장 입구 일부를 침범해 주변 운전자의 주차를 방해한 운전자가 지적을 받자, 되레 적반하장의 반응을 내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시비,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으로 작성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A씨는 "열받는다. 신고해도 과태료 안 나오는데 방법 없는가"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A씨는 차주 B씨의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뒤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내 B씨에게서 "누구시냐"라는 문자를 수신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 일부를 막고 있어, 주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주차가 오히려 입구를 생각해서 댄 것이라며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다. (B씨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회전이 힘든 공간이다"라고 답했으나, B씨는 "제가 주차한 곳에는 주차금지 표시가 없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원래 주차금지 세워져 있었다. 누가 치워서 그런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주차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B씨는 "그 자리 건물주냐. 내일 빼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운전미숙으로 인한 따짐은 불쾌함일 뿐이다. 운전연습부터 하시라"라고 핀잔을 줬다. A씨는 글 말미에서 자신을 여성 운전자라고 소개한 뒤 B씨 역시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도 여자지만 진짜 이런 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식하니까 저러는 것이다", "저 사이를 어떻게 빠져나가냐", "차 진짜 뭣같이 댔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6 07:51:58[파이낸셜뉴스]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제거 비용이 수백만원 들었다”며 아파트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지인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를 막겠다고 위협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A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글과 사진을 올렸다. A씨가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라 밤마다 주차 대란이 벌어지는데,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차를 세우기도 한다”며 “이에 아파트 측은 차 전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 하고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 봉쇄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입주민 대표회의는 요구 사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날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 문화 질서 확립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문을 냈다. 한편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여성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았다. 여성은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행동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엄하게 판결, 해당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2 18: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