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15 11:21:33[파이낸셜뉴스] 작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5일 민희진 측은 "경찰이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수사는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 대표 측은 당시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7-15 10:26:55[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전 대표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14:52:24[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악플러들은 관련 뉴스에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9 15:47:18[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며, 민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는 A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 자신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끌어들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7 06:17:55[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하이브 탈출을 빌드업했다는 보도에 줄고소로 반격했다. 2일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템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접촉) 의혹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 모·박 모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디스패치 기자들에 대해선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어도어 이사 재임 당시 A회장 만나" 보도 디스패치는 이날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하이브 탈출을 설계했을 뿐 아니라, 뉴진스 한 멤버의 큰아버지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했던 D사 측과 지난 9월 30일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민 전 대표는 이러한 소문이 투자업계에서 돌자 “어떠한 곳과도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해당 매체는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모 기업 회장과 미팅을 가졌는데 민 전 대표가 미팅 후 입장을 달리했다며 “이런 농락은 처음 당해본다. 자기들이 만나고 싶다고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일체 접촉한 적도 없다? 그 거짓말에 주가가 단기 50프로 빠졌다. 정말 황당하다"는 A회장의 하소연을 전하기도 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11월 4일 2900원대에서 민 전 대표가 "투자 계약설"을 부인한 다음날 11월 6일 1700원대로 떨어졌다. 2일 기준 주가는 2055원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2-02 19:56:52[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모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이유로 “이들은 하이브의 셰어드(Shared·공유)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를 완전히 떠났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인 어도어에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소속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14일이 지난 뒤인 오는 28일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가요계에서는 뉴진스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소속사와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본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 16일 한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Never Die·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6 15:37:47[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하이브 임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와 조성훈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하이브의 셰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사태는 올해 4월부터 촉발됐다. 뉴진스가 지난 13일 소속사인 어도어에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 전 대표가 지난 20일 어도어를 떠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가요계에서는 뉴진스가 오는 28일 이후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소속사와 결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진다. 오는 28일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14일이 지난 시점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26 15:10:20[파이낸셜뉴스]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났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거취를 향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입장을 내고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도 해지한다"면서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남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 및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뉴진스 다섯 멤버들인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은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내용증명엔 자신들이 시정을 요구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심 내용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떠나면서 그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선 그간 민 전 대표의 편에 계속 서온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멤버들이 특히 문제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로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뉴진스의 내용증명에 대한 어도어의 공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뉴진스가 민희진 없는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을 했기에 계약 해지 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에서 뉴진스가 회사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멤버들이 내야 할 위약금의 규모는 국내 아티스트 분쟁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내 아이돌 그룹 계약기간이 7년이라는 가정 하에 지난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계약기간이 아직 4년 8개월 정도 남았다. 뉴진스가 유일한 소속 가수인 어도어가 202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24개월간 약 1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을 감안, 이를 월평균으로 나눠 남은 계약기간을 곱하면 위약벌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제시한 데드라인은 오는 27일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4 20:22:27[파이낸셜뉴스]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22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민희진 전 대표가 이날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김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6월10일자 유튜브 영상, 10월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내년 1월10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소가는 20억원으로, 이날 민 전 대표 측의 예상처럼 그가 김 대표 등을 고소한 내용도 심리가 예상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한 데 이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4: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