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09:56:23[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49:54[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3:42:36[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10일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기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국회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14일 등록됐다.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사건 후 가해 남학생들은 체포됐으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 중 13명만 구속 수사,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했다"며 "지역 경찰과 밀양 주민들의 비호 아래 저 13명마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여경 대신 대면 조사를 맡았던 한 남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며 2차 가해를 가했고 밀양 주민 64%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쪽에 투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이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 것"이라면서 "가해 남성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몇몇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4명의 신상 공개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재수사해 처벌을 받게 해 달라"며 "저출산이라며 애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이미 태어나 고통 받고 있는 딸들을 지켜 달라. 피해자는 사회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으며 '사적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0 18:19:45[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등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A씨에게 징역 5년 형,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심에서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D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D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13:26:54[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안 시장은 공동 사과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그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모두 우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도시 시스템 재점검, 범죄예방 등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가 아닌 수십 년 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최근 온라인에서 재주목받으며 20년 전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것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한편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밀양시는 맞춤형 예방 교육과 성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자 일시 보호 지원시설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 또 밀양시는 성범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생활 속 불안 요소 해소를 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6 06:31:39[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밀양경찰서를 찾아 "사건과 관련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4 14:29:25[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자필 사과문을 쓰고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최근 가해자 박모 씨로부터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밀양 가해자 박OO 최초 사과문'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박씨가 작성한 2장 분량의 사과 편지가 담겨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박 씨는 "무슨 말을 해도 공분을 살 것 같아 두렵고 후회스럽다"며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년 전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분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며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오셨다니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특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와 합의가 돼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서 1호, 3호 처분을 받고 사회봉사를 했다"면서 “차라리 그때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고 사과했다면 피해자분과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덜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사건들로 혼자서 많이 좌절하고 허송세월 흥청망청 살다 보니 40이 다 돼가는 나이가 됐다"며 "유튜브에 제 사진이 공개되고 제 악행이 얘기될 때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이런 놈이구나 다시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생을 외식 한 번 안 해보고 농사만 지으시다 암 수술하신 부모님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면서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살아가며 또 사죄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밀양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정후원'으로 200만 원을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0 21:53:59[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영상에 쓰인 사진을 바꿔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영자 "가해자에게 협박 받은적 없어"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는 15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써달라'고 들리지 않나. 진짜 어처구니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영상을 올린 후 피해자의 남동생분이 제게 주신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도 전했다. A씨는 "원래 어릴 때부터 미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밀양 사건을 다루기 전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밀양 사건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자료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익 목적 아니냐' 질문엔 "부정할 순 없지만 사명감도 있어" 이러한 영상들은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을 것 같다"면서도 "막상 사건을 파헤치면서 감정 이입이 되기도 했다. '진짜 가해자들이 피해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처음 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사적 제재를 표방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사이버 렉카들'을 보면 내가 처음 시작했던 취지에서 많이 엇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형벌, 국가의 처벌이 강해지면 지금 난무하는 이런 사적 제재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인기를 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이번 신상 공개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이 가해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분들 말씀처럼 이번 사건이 반짝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08: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