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09:56:2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44:2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53:56[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49:54[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공무원인 그의 배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해서는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장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 6월25일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14:15:09[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 중에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사건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9 05:54:29[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3:42:36[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로 재조명됐던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0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A씨는 “2004년(사건 발생 당시) 이후 패턴이 똑같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 역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동생도 방송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 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A씨와 동생의 인터뷰는 당사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대역으로 진행됐다. 사건 당시 15세였던 A씨는 현재 30대 중반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을 목격했던 A씨의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한다. A씨의 동생은 지난달 2일 남동생이 ‘지금 동영상 채널이 난리 났어’라고 하며 상황을 전해와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폭로 사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버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인 A씨가 상황을 알기 전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브 채널 공지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적혀있지 않았나”라며 “가해자들이 보복하는 거 아닌가 두려웠다. 아직도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수십 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면서 해당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은 그 어떤 콘텐츠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한테 동의를 얻었던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A씨 자매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수사 당시 진술했던 가해자 44명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사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단 한 명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저희가 어렸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났으며,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44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22:08:41[파이낸셜뉴스] 10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무법지대'인 유튜브 생태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을 일삼으며 이슈몰이로 돈벌이를 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극적인 콘텐츠... 사적 제재 이어 불법 행위 논란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쯔양을 협박한 이른바 '렉카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구제역은 "쯔양님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또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 '카라큘라'와 쯔양 협박에 대한 대화를 나눈 녹취를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튜버들이 서로 물고 뜯는 난타전 속에 조회수를 올릴 동안 정작 당사자인 쯔양은 공개를 원치 않은 사생활이 알려지고 본인 입으로 과거를 밝히게 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사이버렉카들은 사회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쫓는다. 조회수가 높을 수록 수익으로 이어지는 탓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전파한다. 일부 구독자들은 이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잘못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구제역은 지난달 14일 "방송인 A씨는 열혈 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사이버렉카 '나락보관소'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 되는 일도 있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엉뚱하게 지목된 가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일부로 편집해 판결문으로 둔갑시켰다. 문제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행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이버렉카의 영향력을 이용해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한 유튜버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규제 마땅치 않아... 플랫폼 차원 규제 서둘러야이런 불법적 행위들이 만연한 유튜브 생태계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지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사이버렉카 입장에서는 설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영상을 통해 얻는 이득이 훨씬 큰 '남는 장사'다. 반면 피해자가 있을 경우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건 어렵다. 이미 일어난 명예훼손은 영상 삭제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신원을 감춘 사이버 렉카들은 해외 플랫폼 본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소해도 처벌은 물론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방송법이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 콘텐츠 지정도 즉각적이지 않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입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EU) 등지에서는 역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제는 플랫폼에 자율 규제로 맡기는 것이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 크다"며 "관련 국내법이 취약한 상황이라 규제를 위한 '유튜브 특별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5 16: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