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09:56:23[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3:42:36[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밀양경찰서를 찾아 "사건과 관련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4 14:29:25[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영상에 쓰인 사진을 바꿔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영자 "가해자에게 협박 받은적 없어"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는 15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써달라'고 들리지 않나. 진짜 어처구니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영상을 올린 후 피해자의 남동생분이 제게 주신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도 전했다. A씨는 "원래 어릴 때부터 미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밀양 사건을 다루기 전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밀양 사건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자료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익 목적 아니냐' 질문엔 "부정할 순 없지만 사명감도 있어" 이러한 영상들은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을 것 같다"면서도 "막상 사건을 파헤치면서 감정 이입이 되기도 했다. '진짜 가해자들이 피해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처음 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사적 제재를 표방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사이버 렉카들'을 보면 내가 처음 시작했던 취지에서 많이 엇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형벌, 국가의 처벌이 강해지면 지금 난무하는 이런 사적 제재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인기를 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이번 신상 공개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이 가해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분들 말씀처럼 이번 사건이 반짝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08:40:41[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버의 범죄자 신상 폭로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가해자가 썼던 반성문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A 씨가 지난 200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후 쓴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당시 A 씨는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서 밀양 성폭행에 대한 기사를 봤다"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년부 재판에서 2월 7일 6호 단기를 받고 7월 29일에 퇴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이 나쁜 것은 알지만 제 나이대는 한참 여자들도 만날 나이고 즐겁게 놀 시기인데 이런 나쁜 사건에 포함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기만 하다"며 "저는 피해자와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자꾸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억울하게 소년원(소년보호시설)을 다녀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하려고는 했지만 피해자가 안 좋게 볼까 봐 3명이서 하는 게 싫어서 안 했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 죄명은 '강간미수'로 나와야 하는데 '특수강간'으로 돼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그 4명 중 저도 껴있었으나 저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 카페에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를 향한 원망도 쏟아냈다. 그는 "저희 밀양 친구들 때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나라에 사과라도 하고 싶으나 그 피해자도 문제 있는 아이"라며 "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다가 술을 마시게 됐고 저희도 남자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그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했다던데 저는 그 말을 못 믿겠다. 그 피해자는 그럴 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가출한 친구들을 부모님께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저는 그렇게 여자를 나쁘게 다루지 않는다. 네티즌들이 우리가 남자라고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 그리 크게 될 사건도 아닌데 44명이라는 큰 인원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A 씨는 "밀양 사건의 진실은 저희 44명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 피해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그런 여학생 아니다. 오히려 저희만 크게 다 뒤집어썼다"고 원통해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전 국민에게 저 혼자만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과문을 본 누리꾼들은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냐. 집단 성폭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7:14:40[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44:2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53:56[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49:54[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공무원인 그의 배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해서는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장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 6월25일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14: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