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44:28[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공무원인 그의 배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해서는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장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 6월25일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14:15:09[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 중에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사건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9 05:54:29[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3:42:36[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로 재조명됐던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0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A씨는 “2004년(사건 발생 당시) 이후 패턴이 똑같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 역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동생도 방송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 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A씨와 동생의 인터뷰는 당사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대역으로 진행됐다. 사건 당시 15세였던 A씨는 현재 30대 중반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을 목격했던 A씨의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한다. A씨의 동생은 지난달 2일 남동생이 ‘지금 동영상 채널이 난리 났어’라고 하며 상황을 전해와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폭로 사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버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인 A씨가 상황을 알기 전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브 채널 공지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적혀있지 않았나”라며 “가해자들이 보복하는 거 아닌가 두려웠다. 아직도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수십 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면서 해당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은 그 어떤 콘텐츠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한테 동의를 얻었던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A씨 자매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수사 당시 진술했던 가해자 44명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사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단 한 명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저희가 어렸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났으며,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44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22:08:41[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였던 5명 원심 파기하고 '집유 3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9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중생이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 항소심, 1명에겐 무죄 "거절의사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8:20:18[파이낸셜뉴스] "저는 내 남편 내 자식이 다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일명 ‘단역 배우 자매 사망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장 모 씨(72)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나선 한 유튜버와 관련한 심경에 이렇게 말했다. 장 씨는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성폭력'에 신고 못하게 협박까지…그날 무슨 일 있었나 2004년 7월 동생의 소개로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언니 A씨는 경남 하동의 드라마 촬영장에서 연예기획사 보조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보조반장은 A씨에게 절대권력이었다고 한다. 그는 한 달 뒤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다른 반장들에게도 알렸다. 그렇게 A씨는 11월까지 촬영지 인근 모텔, 차 안에서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에게 수시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4명, 성추행 가해자는 8명이었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해자들이 “주위에 알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말하면 동생을 팔아 넘기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얻은 A씨는 촬영만 다녀오면 이유 없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OOO을 죽여야 한다”고 욕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때렸다. 결국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머니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극단적선택…세상에 남긴 억울함 어머니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A씨를 가해자 앞에 앉혀놓은 채 진술을 받았다. 가해자 1명은 A씨 앞에서 사건 당시 성행위 자세를 흉내내기도 했다. 이런 대질심문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1년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오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대질심문을 받고 나온 날 A 씨는 울부짖으며 경찰서 앞 차도로 뛰어들기도 했다. 어머니는 딸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결국 경찰 수사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A씨는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에 따르면 이 시간과 날짜는 가해자들에 대한 욕설이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던 A씨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분노의 표시였다. 그리고 6일 뒤 언니에게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동생은 ‘엄마, 복수하고 20년 뒤 만나자’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뇌출혈로 두 달 뒤 딸들을 따라갔다. 가족 모두 잃고 다시 경찰 찾았지만…민사도 패소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은 어머니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취하한 고소를 번복할 수 없었다. 방법을 달리해 2014년 청구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결국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의 신분, 결과를 보면 성범죄를 당했을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였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A씨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제 1인 시위 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들었고, 가해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다. 하지만 2017년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원한은 풀지 못했다. 이후 어머니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근황을 알리고, 직접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지난 6월 30일 단역배우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채널은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해자들 신상 다 알려지고, 가족들도 알아야" 분통 장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 얼굴, 직장 등 신상이 모두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가해자들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고소 관련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장 씨는 "정신줄 놓고 살았다"면서 "다만 시간이 흐르니 지금은 그때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털어놨다. 장 씨는 "나중에라도 가해자들은 절대 사과를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는지 꼭 볼 생각이다"라며 "신상이 모두 알려지면서 그들의 가족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보고 혼자 버티고 싸워서 힘드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소중한 격려의 말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아들 딸 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너무 고맙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일 딸들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리해, ''단역배우 두 자매 성폭력 사건' 나는 고발한다' 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했다. 책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장 씨에게 건 명예훼손 재판에서 판결을 통해 이렇게 판시했다. "이 법원은 공권력의 한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자책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고인과 두 딸이 겪어야 했던 길고도 모진 고통에 대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과와 간곡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05:35:2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10일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기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국회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14일 등록됐다.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사건 후 가해 남학생들은 체포됐으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 중 13명만 구속 수사,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했다"며 "지역 경찰과 밀양 주민들의 비호 아래 저 13명마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여경 대신 대면 조사를 맡았던 한 남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며 2차 가해를 가했고 밀양 주민 64%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쪽에 투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이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 것"이라면서 "가해 남성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몇몇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4명의 신상 공개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재수사해 처벌을 받게 해 달라"며 "저출산이라며 애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이미 태어나 고통 받고 있는 딸들을 지켜 달라. 피해자는 사회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으며 '사적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0 18:19:45[파이낸셜뉴스] 2004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4명의 고등학생이 한 소녀를 1년이나 집단 유린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지 벌써 20년. 이 사건이 재점화된 것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면서다. 이 사건의 피해자 한수진(가명)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다. 한수진씨는 "저는 아직도 시간이 2004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울기도 많이 울고"라고 털어놨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20년 전 12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으로 온 뉴스가 도배됐을 무렵, 한 기자는 피해자 측에게 기사의 내용은 엉터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건 신고 날짜는 보도자료가 최초 보도됐던 12월 7일이 아닌 11월 하순경이었다. 신고 당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성 씨와 나이, 사는 곳이 특정된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고 언론사에서는 별도의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그대로 송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피해자 조사 당시 44명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질 신문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향해 폭언하는 등 비인권적인 수사로 논란이 됐었다. 20년 후의 피해자는 경찰과 언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PD수첩'은 당시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배제되도록 만들었던 언론과 경찰의 문제들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되짚어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가명) 인터뷰 "사실 행복하게 산다? 이걸 잊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2024년에도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 역시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경찰의 태도, 언론 보도의 행태가 피해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후 경찰이 수사 과정 중에 검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주장을 기자한테 전달했고, 이후 김진주(가명) 씨는 본인도 모르는 정보들이 우후죽순 배포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언론들의 사과도 없었다. MBC 'PD수첩' '소녀는 없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은 오늘(9일) 밤 9시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09 09: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