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9 08:18:28[파이낸셜뉴스]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총 4000만원, B씨는 총 15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안 씨 등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다.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른다. 이승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4-19 07:45:00[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1 21:10:29[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44:28[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공무원인 그의 배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해서는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장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 6월25일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14:15:09[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 중에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사건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9 05:54:29[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3:42:36[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로 재조명됐던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0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A씨는 “2004년(사건 발생 당시) 이후 패턴이 똑같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 역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동생도 방송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 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A씨와 동생의 인터뷰는 당사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대역으로 진행됐다. 사건 당시 15세였던 A씨는 현재 30대 중반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을 목격했던 A씨의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한다. A씨의 동생은 지난달 2일 남동생이 ‘지금 동영상 채널이 난리 났어’라고 하며 상황을 전해와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폭로 사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버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인 A씨가 상황을 알기 전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브 채널 공지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적혀있지 않았나”라며 “가해자들이 보복하는 거 아닌가 두려웠다. 아직도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수십 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면서 해당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은 그 어떤 콘텐츠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한테 동의를 얻었던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A씨 자매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수사 당시 진술했던 가해자 44명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사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단 한 명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저희가 어렸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났으며,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44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22:08:41[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였던 5명 원심 파기하고 '집유 3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9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중생이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 항소심, 1명에겐 무죄 "거절의사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8: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