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난 남편 이혼 첫 허용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첫 사례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내연녀와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75세 남편 A씨가 65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980년 협의 이혼 후,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그는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벌이며, 혼외자를 낳았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지난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A씨가 그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봤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지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1-01 15:33:00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첫 사례가 등장했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내연녀와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75세 남편 A씨가 65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980년 협의 이혼 후,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그는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벌이며, 혼외자를 낳았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지난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A씨가 그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봤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지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1-01 14:43:58▲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을 한 첫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내연녀와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75세 남편 A씨가 65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980년 협의 이혼 후,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그는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벌이며, 혼외자를 낳았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지난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A씨가 그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봤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지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1-01 14:24:59[파이낸셜뉴스] 연하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20년 만에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년 전 사업에 성공해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세 딸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가 서류봉투 한 개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두 줄(양성)이 뜬 임신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A씨가 곧장 남편에게 따져 묻자,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갔다. 이때 한 젊은 여성이 A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째려보더니 이내 A씨에게 다가가 대뜸 "언제 이혼하실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남편은 공장 직원인 21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제발 이혼해 달라"고 사정했다. 급기야 남편은 임신한 내연녀를 집까지 데려와 "같이 살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내연녀의 부모님까지 찾아가 "제발 딸 좀 말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땅 2000평에 건물 한 개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하더라"며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지만, 남편을 더 상대하기 싫어 이혼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이 준 땅의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도 개발되면서 이른바 초대박이 났다. A씨는 땅을 팔아 또 다른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현재 억 소리 나는 건물주로 살며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재혼도 안 하고 세 딸을 키웠다. 큰딸이 결혼할 땐 기죽지 말라고 10억 원대 아파트도 장만해 줬다"며 "그동안 남편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 출입문에서 서성이던 꾀죄죄한 모습의 남성이 A씨에게 아는 척을 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남편으로 딸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A씨를 찾아 온 것이다. 전남편은 사업이 망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으며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상태였다. A씨는 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첫째와 둘째는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셋째가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녀간 눈물의 상봉이 이뤄졌다. 전남편은 "듣던 대로 부자가 됐구나. 내가 당신같이 좋은 여자를 버려서 벌 받나 보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면서도 "내가 20년 전에 줬던 거 다 토해내"라며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제가 그걸 전남편한테 왜 줘야 하냐. 근데 셋째 딸이 '아빠니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자'고 한다"며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인생 역전이 됐지만, 남편과 이 재산을 나눠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 본인이 증여했거나 재산분할 한 거니까 의미 없다"며 "다만 딸들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저렇게 못나고 미운 아버지라도 부양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작은 집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08:26:32[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한 A씨는 아이의 육아에 온 힘을 다했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렸다”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계기를 전했다. 결국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법무법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그러고도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0 18:06:09[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외도. 그런 남편을 시아버지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시부모님”이라며 “남편이 다정하고 자상한 이유가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둘째 아기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시아버지의 조언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남편과 시아버지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며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저도 모르는 낯선 여자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며 “그 사람은 남편이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 저와 연애했을 때까지만 해도 헤어진 상태였지만, 결혼한 이후부터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오래 사귄 사이어서 시부모님과도 친하게 잘 지냈던 사이였던지 시아버님은 그 여성을 ‘첫째 아기’로, 자신을 ‘둘째 아기’로 불렀다고 말했다. 남편이 상간녀의 근황을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는 “둘째 아기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서울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되도록 외곽에서 만나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들키지 말라고 조언한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녹취 의도 없이 수집된 증거.. 법정 사용 가능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법원은)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가 없이 이 사안처럼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 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제3자도 위자료 청구 대상 또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부님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 여성을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0 06:53: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남편 B씨가 평소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가 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1-17 14:38:36온라인상에 전 남편의 불륜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15일, 한 인터넷 카페에 ‘23살 밖에 안 먹고서 왜 나이 먹은 33살 아저씨를 만나니? 우리 집 근처 맛집 돌아다니는 것 보면 죽이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도 A씨는 ‘10살 연하랑 바람나 이혼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남편이 옆 가게 알바생과 바람을 폈다”며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 남편이 결혼 생활 당시 불륜관계를 갖지않아 A씨가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2016년 10월 10일) 후인 2016년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A씨의 남편은 이전부터 옆 가게 알바생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이혼의 이유도 알바생 등과의 여자 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륜 #항소 #무죄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8 16:54:34결혼생활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껍데기만 남은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온 부부들의 이혼 청구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45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1980년 협의 이혼했다.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 동거를 청산한 A씨는 다시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 출산 직후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25년간 사실상 중혼(重婚) 상태로 산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부인과 1차례 만났을 뿐 이후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2013년 A씨는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제는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혼인이 파탄났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로까지 가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현재보다는 유책배우자 이혼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상희 기자
2015-11-01 17:07:39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껍데기만 남은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온 부부들의 이혼 청구가 늘어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45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1980년 협의 이혼했다.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 동거를 청산한 A씨는 다시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 출산 직후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25년간 사실상 중혼 상태로 산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부인과 한 차례 만났을 뿐 이후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2013년 A씨는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심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혼인이 파탄이 났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로까지 가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현재보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1-01 1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