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감금,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강간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강간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4년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의 억대 공탁금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B씨의 머리카락을 전부 바리캉으로 밀고는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09:09:25[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폭행·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억대 공탁금에 심리기일 연장한 재판부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 가해자 A씨(26)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재판부가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선고 직전 합의금을 공탁소에 맡겨 법원에 감형을 호소하는 전략을 말한다. 피해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경종 울려달라" 피해자는 동의서를 통해 "피공탁자는 현재까지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공탁자에게 밝혀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탁자는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공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또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하며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바리깡 폭행남'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여자친구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바리캉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리캉 폭행남'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9일 진행된 4차 공판에서 "A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6 08:06:33[파이낸셜뉴스] 애인을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9일 A씨(26)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1 06:55:31[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감금돼 바리캉으로 머리가 밀리는 등 폭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며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명 '바리캉 사건'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머리가 바리캉에 밀린 채 구조됐다. 제발 도와달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작성자 A씨는 "가해자가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썼다. 이어 "구조 당시의 딸아이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라며 "머리는 바리캉으로 밀려 엉망이었고 수십 대를 맞은 몸은 여기저기 멍투성이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또 그는 "딸아이를 처음 발견한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공포감에 질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부모로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죄책감이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키 190cm가 넘는 거구인 가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다"라며 "(가해자가) 딸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강아지 패드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 딸이 그것을 모두 겪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버텨내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딸을 협박한 정황도 있다고 알렸다. 그는 가해자가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2년인데 내가 너 어떻게 안 하겠냐"라며 "경찰이 오든 너희 부모가 오든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고 경찰이 너 보호 못 해준다"라는 말로 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 측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 변호사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딸에게 공판 날 입에 담기도 힘든 질문들을 3시간 넘게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19일 있었던 공판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전화로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냐.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본인들의 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노여움'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분노했다. A씨는 끝으로 "딸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딸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 밖에 없기에 싸움을 시작했다.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딸아이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며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앞서 20대 가해 남성 B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여자친구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바리캉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리캉 폭행남'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5 10:03:2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강간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를 자르는 등의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라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을 방청하던 A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4 13:19:37[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잔혹한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 면제를 받고자 거짓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사문서 위조, 마약을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남성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려 했다는 증언까지 이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출연해 딸이 당한 피해를 낱낱이 공개했다. A씨는 가해자가 동의 없이 딸을 임신시키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생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가해자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고 산부인과에 갔다. 편의점에 가서 임신테스트기도 계속 샀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방문했을 때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목덜미를 잡고 막 흔들었다. 그리고 또 엄청 맞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면이 담긴 CCTV가 필요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와야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딸과 갔더니 CCTV가 고장 난 지 오래됐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바리캉 폭행남 신상 일부 공개 "호스트바서 높은 급여 받고 일해" 한편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 B씨는 바리캉 폭행 가해자의 신상 일부도 공개했다. B씨는 “가해자가 호스트바 선수였는데 저한테 숨겼다.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늘 자기 입으로 말했다”며 “급여가 높아서 호스트바 선수로 일했는데,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몰래 (호스트바에) 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저한테 ‘고소해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난 내 빽 써서 나갈 거야’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가해자가 거짓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며 “도박하다가 6000만원 정도를 잃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호스트바는 직업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텔레그램에서 사문서 위조한 뒤 판사에 제출했다”고 떠올렸다. 한편 가해자 측은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1명 등 총 3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가해자 아버지의 후배라고 들었다”며 “얼마 전 발생한 가해자의 교통사고 때도 해당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가해자의 집안과 관계가 가까운 변호사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7 09:16:59[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일부 신상이 공개됐다. 피해 여성과 함께 가해 남성의 과거 여자친구도 폭로 행렬에 동참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4일 이른바 '바리캉 폭행' 가해자 A씨가 호스트바 선수였으며 전 여자친구에게도 집착이 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 빽 쎄다" 자랑하던 가해자.. 캔디라는 마약도 권유 피해자 B씨는 영상에서 "A씨가 호스트바 선수였는데 저한테 숨겼다"라며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몰래 (호스트바에) 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늘 자기 입으로 말했다"라며 "(사건 발생 후) 저한테 '고소해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난 내 빽 써서 나갈 거야'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또 B씨는 A씨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았으며 약을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마약도 복용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수면제를 재미로 먹었다.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라며 "졸피뎀 8알을 먹고 해롱거리는 것도 봤다. 나한테 캔디라는 마약을 권유한 적도 있다. 중독성 없다고, 텔레그램에서 10분이면 구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3년 전 여친은 "통화 중에 남자 목소리만 들리면 발작" 이날 영상에는 B씨 이전에 A씨와 3년간 교제했다는 전 여자친구 C씨도 출연했다. C씨는 A씨가 자신과 교제하고 있을 때 B씨와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했다. C씨는 "2022년 4월까지 A씨와 연락했었고 마지막에는 A씨가 잠수타면서 이별하게 됐다. A씨가 바람피운 거였다"라고 했다. B씨는 A씨와 2022년 2월부터 교제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C씨는 A씨가 집착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저랑 교제 중일 때 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았다.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할 때 남자 목소리만 들리면 발작했다"라며 "그래서 전 사귀는 동안 (친구들과의) 약속을 없애고, 연락도 다 끊고 (A씨와) 둘이서만 지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락 되지 않으면 차를 몰고 집 앞에서 기다렸고, 헤어지자고 하자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종일 감시했다"라고 했다. 동시에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주식 선물 거래도 다 잃었고 그걸 부모님이 갚아주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 남성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 11일에 B씨가 A씨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가족은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5 13:38:2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감금 당한 뒤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이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해 현재 가족들이 24시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피해자 A씨가 출연, 사건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와 만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주식 손 댄 이후.."네 부모 죽여줄까?" 폭언이 시작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한 카페에서 남자친구이자 가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B씨가 먼저 A씨의 번호를 물어봤고, 교제를 시작했을 때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7월 B씨가 도박과 주식에 손을 대고 나서부터 폭행, 폭언이 시작됐다고. A씨는 "처음에는 (B씨가) '꺼X'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손 올리는 제스처만 했다. 7월 7일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몸에 손을 댔다"라며 "B씨가 '시XX,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고 했던 폭언이 기억난다. 차에 칼을 실제로 갖고 다녔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체 상태의 A씨를 촬영한 후 "잡힌 순간 유포할 거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을 해 놨다"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주지 않고 항상 나체 상태로 있게 했다. 머리 발로 밟으면서 데굴데굴 굴려.. 촬영하면서 웃음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오른발 수술을 한 A씨를 3시간 반 동안 무릎 꿇렸고,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A씨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데굴데굴 옆으로 굴리는 장면을 촬영하며 웃기도 했다. 이후 다수 언론 보도에 드러난 사실처럼, B씨는 바리캉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민 뒤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었다. 반려견 울타리에 가두고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라고 명령했으며,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하루 한 번씩 성폭행도 저질렀다. A씨는 "4박5일 동안 수모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다. B씨가 폭행을 가하면서 '네 잘못'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신적 고통에 극단선택 시도한 피해자 A씨는 지금까지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건 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기록도 공개됐다. 인터뷰 도중에는 과호흡 증상을 보였고, "심장이 빨리 뛴다"라며 가족에게 긴급 조치를 받았다. 폭력에도 지속적으로 교제했던 이유를 묻자, A씨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잘못한 게 아니어도 먼저 사과했다. 그러니 나를 만만하게 본 것 같다. (B씨는) 늘 '너는 못생겼다'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A씨는 감금되어 있는 사이 가족이나 지인들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B씨가) 4박5일 동안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항상 저보다 늦게 자고 제가 자는 거 보고 휴대전화를 숨겨놓는다. 마지막 날에서야 '1시간만 잔다'고 하길래 몰래 문자를 보내서 구조됐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공소장에 특수협박·강요·폭행.. 중형 불가피" 김 변호사는 영상에서 "피고인 공소장에는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협박 등 굉장히 여러 범죄가 들어가 있다. 세부적으로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한편 가해 남성 B씨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 11일에 A씨가 B씨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오피스텔에서 B씨를 체포했다. 현재 B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가족은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3 14:21:06[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5일간 감금한 채로 바리캉(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수차례 폭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4일 A씨를 강간·감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고하면 영상 뿌리겠다" 여자 머리 밀고, 성폭행 21일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A씨는 5일 동안 피해자 B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사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엮이면 안된다"며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본 뒤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용해 임대한 오피스텔에 B씨를 감금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촬영 영상을 뿌려버린다"는 방식으로 협박해 B씨의 목을 졸라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5일간 B씨와 함께 지내며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말 등으로로 협박하고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B씨의 도주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되자 "상호 동의하에 한 것" 발뺌 현재 A씨는 "모든 행위는 상호 동의 하에 진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들은 B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만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B씨는 이날 새벽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무의식적으로 네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어 입원 치료가 결정된 상황이다. B씨의 무상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전혀 적용되지 않도록 해 사회로부터 최대한 오랜기간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으며,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1 16:07:0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강간을 저질러 구속된 가운데 남성의 구체적인 가혹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남성 A씨의 공소장을 17일 MBC가 공개했다. 감금 닷새 되던 날, "살려달라" 구조요청한 여성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씨는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며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이날은 B씨가 감금된 지 닷새 되던 날이었다. 당시 B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 대원들은 “구조 당시 B씨가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도망가면 찾아내 얼굴에 염산 뿌리겠다" 폭행과 협박 A씨는 B씨를 감금한 5일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를 밀었으며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퍼부었다. 감금 내내 성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가해자 부모 "사람 죽인것도 아니고, 이게 흉악 범죄냐" 주장 B씨의 피해 주장에 A씨 측은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하긴 했지만 B씨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 역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B씨의 휴대전화를 뒤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7 09: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