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8)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6)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05년부터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박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10 11:22:18이른바 '중앙대 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8)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박용성(78)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1심을 깨고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서 중앙국악예술협회를 통해 공연협찬금 3000만원을 받아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대가 이전부터 이 단체를 후원해왔고 공연 내용도 기업 이미지 홍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두산 측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고위직 공무원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서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담당 공무원은 불리한 인사조치까지 당했다"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된 교비 전출은 바로 보전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등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2016-04-22 17:09:58중앙대학교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 대해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직원들에게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압박한 혐의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공연 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행이 결정된 뒤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수수한 부분의 경우 뇌물은 맞지만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회장 역시 박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박 전 수석과 함께 중앙대가 받은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회계로 돌려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인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05년부터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1-20 17:40:11▲ 중앙대 특혜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고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이사장과 이태희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사업이 편법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1-20 16:09:45▲ 중앙대 특혜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고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이사장과 이태희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사업이 편법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1-20 14:48:40중앙대학교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 대해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직원들에게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압박한 혐의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공연 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행이 결정된 뒤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은 맞지만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회장도 박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박 전 수석과 함께 중앙대가 받은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회계로 돌려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인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05년부터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1-20 12:16:06중앙대학교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 대해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05년부터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1-20 11:55:59중앙대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에 특혜를 주는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중앙대에 대한 여러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에게는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돈과 안락한 생활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고 수많은 제자에게 국악을 강의했지만 단 한 번도 레슨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전 회장은 "저와 중앙대 간부들이 한 학교 개혁 조치 중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사전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저희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중앙대를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벌어진 일이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1-02 21:08:04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 공판이 속행된다. 다만 혹서기 소송당사자들의 법정 출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정기로 민사.행정사건, 불구속 형사사건 등 대부분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27일부터 서울고법은 3주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은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박범훈.박용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이달 초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산케이 前지국장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발생 7시간 가량 박 대통령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아무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조상희 기자
2015-07-26 16:50:00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중앙대학교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의 공판이 속행된다. 다만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정기로 인해 민사·행정사건, 불구속 형사사건 등 대부분의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27일부터 서울고등법원은 3주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은 2주간 일제히 휴정에 들어간다. ■박범훈·박용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이달 초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보석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朴대통령 루머보도' 산케이 前지국장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온라인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발생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아무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7-24 16: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