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 범죄자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그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공범들과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조주빈의 형량을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주빈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이날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조주빈 외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5)는 징역 13년을, ‘블루99′ 임모씨(35)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2)는 징역 7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씨(30)는 징역 13년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던 ‘태평양’ 이모군(17)은 지난 8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0-14 07:30:04■ 단체 채팅방 8개 운영…성착취물, 음란사진·동영상 제작·유포 [제주=좌승훈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채팅방을 만들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에서 8개의 단체 채팅방을 운영 관리하면서 60명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930개와 음란 사진·동영상 1241개를 공유했다. A씨의 범행은 채팅방 회원들과 함께 이뤄졌다. A씨는 회원들에게 매일 밤 10시 각자 속한 그룹 채팅방에 출석해 불법 촬영물을 올리도록 했다. A씨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연예인들이나 본인 또는 회원들의 주변인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미 나체 사진과 합성된 촬영·영상물의 화질을 선명하게 가공하면서 무려 727개의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또 회원 일부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30개를 비롯해 불법 음란물 1241개가 포함된 일명 ‘박사방 풀팩’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작·공유 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9-06 12:04:59[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뒤 형이 확정된 ‘태평양’ 이모군(17)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 1년·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교정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된다. 함께 기소된 유모씨(21)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1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군 등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방해하며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라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수사목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씨는 범행 당시 18~19세 나이였고, 이군은 이미 소년이며 다른 사건에서 소년 최고형을 받은 뒤 확정됐는데,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과 그 밖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만나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4달 간 18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0월 악성코드를 유포해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글 기프트카드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했던 이군 측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김동규 인턴기자
2021-08-18 11:30:31[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인 박사방에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며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박사방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인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수많은 피해자가 유포 걱정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이 같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강훈을 포함해 박사방 구성원을 엄벌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훈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주요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강훈의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재판부가 뒤늦게 확인하면서 한 기일 더 열기로 했다. 해당 의견서는 혐의별 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강훈의 최후진술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또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외에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지인 능욕사건 관련 혐의, 단독범행인 ‘딥페이크’ 사진 관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강훈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06 17:37:05[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 재판이 4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 6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조주빈 등의 구속만기를 고려해 5월 말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만기가 있어 5월 말에는 선고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7개월간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사방을 만들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후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각각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04 09:15:47[파이낸셜뉴스]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닉네임 '이기야')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에 신상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일병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6가지다. 이 일병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령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아래 활동했는지와 조주빈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박사방 내 구성원들이 상호 간 깊은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집단은 사회적 죄악이 중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해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 실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일병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조주빈 등이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박사방 집단의 비슷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동과 경각심을 일으켰고,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복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서 방청석을 등지고 선 이 일병은 고개를 떨구거나 위축되지 않은 자세였다.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하던 이 일병은 재판부의 원심 유지 판결이 나오자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 일병은 경기도 소재 한 부대에 복무 중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20일 1심 법원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올 1월20일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이 일병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4-22 10:51:08텔레그램 '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 강제추행,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조씨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씨에게도 징역 2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간 SNS 상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범 강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은닉한 범죄수익과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사건 범행과 경합범 범행으로 별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누범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 명령을 요청하고 강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04 10:38:12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박사방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28)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됐다. 강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작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에게는 징역 20년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0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1 10:41:2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박사방 2인자'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강훈과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등 가해자 일당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강씨 또한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주빈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가 돼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했다. 또한 강훈에 대해 "익명성 속에 숨어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조주빈과 함께 보통의 음란물과 다르다고 적극 홍보하고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훈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 박사방의 2인자를 자랑스러워했던 점 또한 언급했다. 검찰은 "강씨는 박사방의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강씨는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부인하다가 증거 앞에서 추가 피해 증언 때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주빈까지 증인으로 출석, 강씨 주장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고 권유할 정도"였다며 강씨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심판을 받는 게 처음이라 두렵지만 피해자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어떤 말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게 후회스럽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부탁을 들어줘 휘말린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워 눈물이 나고 볼 때마다 스스로 후회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강훈은 "앞날에 대해 준비하는 마음을 가엽게 여겨달라.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범죄집단 조직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와 함께 박사방에서 활동한 조주빈 일당은 지난 11월 26일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사' 조주빈(징역 40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15년) 등 6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09 08:44:17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604만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기각된 협박죄를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박사방 등에서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장발로 나타난 조씨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구치소로 향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이 나온 뒤 시민단체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판결은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중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 외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성착취의 근간을 찾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단체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징역 40년 선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26 12: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