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일괄 제출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사표 중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고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만큼, 이 대통령의 '내란 종식'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약 2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05 13:44:4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통화로 금일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난과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내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반려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 밝혔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17:23:19[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법의 날 기념사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필요한 것이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의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며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이용한 지배'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뤄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의 전체의 합의"라며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 및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수사·재판의 효율화 △형사절차 전자화 정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스템 개선 △피해자 중심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5 11:39:58[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 적용을 받아 관련 재판이 중단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소추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나 헌법상 권한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4 18:16:55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10일 기각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탄핵소추안 8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같은 날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놓고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등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대부분의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지인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놓고도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선고를 내릴 때도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김동규 기자
2025-04-10 18:05:55[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2시 43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선고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0 15:21:36[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10일 기각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탄핵소추안 8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같은 날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놓고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등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대부분의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지인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놓고도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선고를 내릴 때도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김동규 기자
2025-04-10 15:16:1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면서도 "피청구인의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부연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선고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3:53:5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중대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포함해 총 38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종결했다. 당시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만을 듣고 마무리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며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지대하고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매우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고, 탄핵 사유 자체도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박 장관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가 제대로 특정돼 있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로 박 장관 사건이 마무리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재적 과반, 151명)을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헌재 구성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7:32:1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사진)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2025-04-07 18: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