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과 똑같이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번 진술 내용과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퍼뜨렸다. 이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07:50:5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악플러가 형수의 친구였으며, 최근 법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OO(형수)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OO(형수)을 증인신청하였고 ‘이OO(형수)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적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친구인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친형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의 형수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1 13:17:05[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누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 이씨와 박수홍의 형 박모씨가 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5:52: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1 14:05:3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가 재판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박진홍과 이씨 부부에게 횡령 당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횡령 혐의를 받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박수홍이 당시 미혼 연예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예능에 출연한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묻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 이슈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명하면 되지 동거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러 얘기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씨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홍 매니지먼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건물 매입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48억여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수 이씨 또한 일부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2 17:41:37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 6월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사진)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30 17:55:32[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친고죄는 ‘합헌’지난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30 14:41:0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따라서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박수홍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5:54:05[파이낸셜뉴스] 박수홍과 친형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형수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부부는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검사는 “박수홍씨가 항소심에 직접 본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증인신청을 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다음 공판기일에 박수홍씨와 친형은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게 될 수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 1심에서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었다. 지난 1심은 박수홍 친형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박수홍 친형은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여년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 개인 돈을 수십억 횡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날 출석한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원심에서 증인 신문을 박수홍씨가 가장 먼저 했는데 나중에 나온 증인이 한 증언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원심에서 박수홍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안이 많았고,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수홍씨는 재판정에 나서게 된다. 다음 공판에서 1심의 다른 증인들이 행한 증언을 박수홍씨가 탄핵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3시로 잡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7 16:41:47[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도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중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어도어 측은 오는 31일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시주총이 이달 열리게됐지만,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거취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2 13: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