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김다예 부부가 매수한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이들이 집을 마련한 지 석 달만에 7억5000만원이 올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신현대아파트(9·11·12차)' 170㎡가 역대 최고가인 78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박수홍·김다예 부부가 공동명의로 절반씩 소유한 아파트로, 이들 역시 170㎡를 당시 신고가인 70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의 직전 거래는 지난해 8월로, 당시 매매가는 67억원이었다. 6개월 단기간 만에 11억원이 오르며 두 차례나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최근의 두 거래는 같은 동에서 이뤄졌는데 해당 거래는 고층, 박수홍은 저층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상승폭이다. 압구정동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재건축 수요'가 있다. 신현대아파트(9·11·12차)는 '한강변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중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에 속해있다. 정비사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갖기 위한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정비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17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마쳤다. 오늘 6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 돌입하며, 9월 중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강남권 핵심 입지에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2구역을 시작으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인근 구역 재건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최상급지에 조성될 신축 대단지에 대한 기대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3-07 14:29:3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4)이 허리둘레와 혈압, 공복혈당이 기준치를 벗어나 일명 '조용한 살인자'라는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수홍은 지난 11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아내 김다예, 딸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박수홍은 이날 보건소를 홀로 찾아 "다예 씨가 출산 후에도 임신당뇨 수치가 좀 나와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예 씨를 케어하려면 저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검사를 마친 후 담당의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며 "요즘 힘든 일이 있으셨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리둘레와 혈압, 공복혈당 등을 검사한 결과 정상 기준치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내 건강보다 딸과 산모 케어에만 신경 썼다"고 반성했다. 의사는 "10kg 감량하는 게 몸에 좋은 적중 체중"이라고 조언했다. 여러가지 성인병 한번에 나타나 박수홍이 진단받은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계 죽상동맥 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성인병이 복부 비만과 함께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체내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 결과 근육과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해결하고자 체내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돼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내장지방이다. 복부 내장지방이 쌓이면 체내에서 여러 물질을 분비하면서 활동한다. 이런 물질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다. 이는 고인슐린혈증을 비롯 인슐린 저항성, 혈당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내 염증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당뇨병 발병률, 최대 5배 가까이 증가 대사증후군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내장지방의 축적을 의미하는 복부비만이다. 이밖에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당뇨병으로 인한 잦은 갈증과 소변, 또는 고지혈증 으로 인한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개별적으로는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다른 대사이상의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합병증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증가할 수 있다. 당뇨병이 없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평균 1.5~3배 정도 높다. 당뇨병이 생길 확률은 3~5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 외에도 지방간이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대사증후군을 만족스럽게 치료하는 단일 치료법은 없고,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 치료를 해야 한다. 또한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3 10:13:4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그동안 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박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11 13:41:4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과 똑같이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번 진술 내용과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퍼뜨렸다. 이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07:50:5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악플러가 형수의 친구였으며, 최근 법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OO(형수)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OO(형수)을 증인신청하였고 ‘이OO(형수)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적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친구인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친형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의 형수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1 13:17:05[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누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 이씨와 박수홍의 형 박모씨가 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5:52: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1 14:05:3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가 재판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박진홍과 이씨 부부에게 횡령 당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횡령 혐의를 받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박수홍이 당시 미혼 연예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예능에 출연한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묻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 이슈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명하면 되지 동거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러 얘기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씨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홍 매니지먼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건물 매입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48억여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수 이씨 또한 일부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2 17:41:37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 6월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사진)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30 17:55:32[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친고죄는 ‘합헌’지난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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