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관련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3)의 부모가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서 “박수홍이 다예(박수홍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함께 증인대에 섰다. 박수홍母 "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주장 재판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수홍의 모친은 “내가 노인 (대상) 아파트가 있다. 내가 있지 않으면 수홍이가 입주할 수 없다. 수영장, 목욕탕도 있는 ‘미우새’에 나온 집”이라며 “그런데 수홍이가 통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도 줬는데 얼마 안 있다 다예 이름이 뜨더라. 그 아파트가 지금 20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다예 얼굴도 못보고, 목소리도 못들었다”라며 “수홍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얼마나 알았다고 자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나”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모친은 “내가 원래 설거지도 다 했는데 혼인신고하고 엄마를 공격했다”라며 “(박수홍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수홍이랑 만나야 얘기를 하는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갔다”며 “나는 수홍이가 연예인이라 가만히 있었던 거다. 그런데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불러야 하나”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에서 박수홍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수홍 부친은 “박수홍의 개인 통장은 모두 내가 관리했다”라며 “박수홍이 교제하는 여성에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금’으로 현금을 확보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수홍이가 여자와 사귀다 헤어지면 뭘 사준다. 그래서 현금을 찾아달라고 해서 현금을 줬다”고도 했다. 박수홍 "부모가 허위사실 유포..고아된 것 같다" 한편, 이 같은 발언을 전해들은 박수홍은 문화일보에 "이제는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2021년 쓰던 전화번호를 지금도 해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친 쪽에서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번호를 바꾸겠는가. 사건 발생 직후 문자로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는데 받아주지 않으셔서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주시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이후 부모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아내 이모씨와 함께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5 22:58:0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박모씨(55)의 재판에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형제간 법적다툼.. 형측 증인으로 나선 어머니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7차 공판에서 박수홍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박수홍의 부모가 형제들의 법적 다툼에서 어떤 증언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돈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모씨(52)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박수홍의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친형 측은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막냇동생은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 증언 박수홍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차 공판에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나서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수홍의 부모는 지금까지 박씨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모친은 약 5년 동안 SBS '미운우리새끼'에 박수홍과 함께 고정으로 출연해 왔다. 하지만 2021년 박수홍 형제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박수홍의 부모는 아들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수홍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와 함께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머니는 증인신문 대상이 아니셨기에 출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어머니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픈 일이기에 검찰 조사 당시 어머니는 제외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에 나름대로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3 10:26:3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30년간 출연료를 떼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친형과 형수가 동생인 박수홍이 30년동안 방송생활을 했던 출연료와 부동산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됐으며 이 금액이 100억원대에 달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박수홍은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묘 다홍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 상에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는 전 소속사와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이기에 조용히 상황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 어렵게 글을 남긴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다. 박수홍은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유튜브 관계자는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박수홍에게 버는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아주고, 불려준다고 항상 얘기했고 그걸 믿고 살았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때 형과 형수,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박수홍의 계약금을 포함한 출연료 미지급액은 100억원이 넘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그는 또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또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홍이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형, 형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1인기획사를 새로 설립해 개인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박수홍은 또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다"며 "제가 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7일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에서 반려묘 '다홍이'가 자신을 구했다고 밣히며 눈물을 보였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제가 태어나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 다음은 박수홍 입장글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우선, 최근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 상에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전 소속사와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이기에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 어렵게나마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 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함께 방송하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저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끼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3-29 21:58:46▲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박수홍의 이별 트라우마가 공개됐다. 2일 방송되는 SBS ‘미운우리새끼’에서는 박수홍이 마흔 일곱의 나이에 솔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그는 이별 트라우마에 대해 “가족의 반대로 결혼을 생각한 사람과 헤어졌다”고 말을 꺼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부모님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해 박수홍의 엄마조차도 놀라움에 휩싸였다. /kimj@fnnews.com 김민정 기자
2016-09-02 21:25:19▲ 님과 함께2 박수홍/사진=동치미 캡처님과 함께2 박수홍 ‘님과 함께2’ 박수홍이 과거 전 여자친구를 언급한 것이 새삼 화제다. '동치미' 70회에서 '이런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미혼 여성들이 결혼할 때 조심해야 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70회 녹화에서 박수홍은 '절대 피해야 될 남자' 두 번째 유형 '마마보이' 예시로 이름을 올렸던 상황. 당혹스러운 결과에 박수홍은 "나 엄마한테 전화한다"라는 유쾌한 농담으로 응수했다. 하지만 최은경이 "여자 친구 만날 때 부모님 신경 쓰이죠?"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날렸고, 박수홍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진 적이 있다"며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연애는 못하겠다"는 사연을 고백했다. 한편, 지난 19일 방송된 ‘님과 함께2’에서 윤정수 김숙은 박수홍-황석정의 소개팅을 주선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1-20 12:33:33박수홍 (사진=MBN) 박수홍이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다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연예계 대표 ‘마마 중년’에 등극했다. 15일 방송되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에서는 “이런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미혼 여성들이 결혼할 때 조심해야 하는 남자에 대한 시원한 속풀이 이야기들이 오간다. 박수홍은 ‘절대 피해야 될 남자’ 두 번째 유형 ‘마마보이’의 예시로 이름을 올렸던 상황. 당혹스러운 결과에 박수홍이 “나 엄마한테 전화한다?”라는 유쾌한 농담으로 응수, 현장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은경이 “여자 친구 만날 때 부모님 신경 쓰이죠?”라며 촌철살인 질문을 던지자 순간 말을 잃었던 박수홍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여자친구와)헤어진 적이 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정말 팔을 잘라내는 거 같았다.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연애는 못하겠더라”고 가슴 아팠던 사연을 털어놨다. 특히 ‘동치미’ MC를 오랫동안 맡아왔던 박수홍은 스스로에게 ‘마마보이’적인 면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시인해 현장을 달궜다. 박수홍은 “예전에는 내가 ‘마마보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했다(하지만 ‘동치미’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날 어떻게 보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밝혔던 것.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마마중년’으로 못박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박수홍은 “제정신이에요? 제작진들? 이러고 넘어가면 어떡해”라고 울상을 지으며, 억울함을 토로, 현장을 또 한 번 웃음꽃으로 물들였다. 그런가하면 박수홍은 “연예인 가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뻐야 한다”라는 솔직한 ‘이상형 고백’을 털어놨다. 오프닝에서 최은경이 결혼할 여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묻자, 박수홍이 “직업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던 상태. 그러나 최은경이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외모나 다른 건 상관이 없냐”라고 송곳 질문을 이어가자, 박수홍은 “연예인 가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뻐야 한다”며 농담 섞인 속내를 내놔 현장을 후끈하게 만들었다. 한편 ‘속풀이 쇼 동치미’ 70회는 15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3-15 12:41:21▲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쳐박수홍이 부모님이 반대해 여자친구와 이별했다는 사연을 고백했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 MC 박수홍은 마마중년 기질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현장을 폭소에 빠뜨렸다. '동치미' 70회에서 '이런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미혼 여성들이 결혼할 때 조심해야 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이번 70회 녹화에서 박수홍은 '절대 피해야 될 남자' 두 번째 유형 '마마보이' 예시로 이름을 올렸던 상황. 당혹스러운 결과에 박수홍은 "나 엄마한테 전화한다"라는 유쾌한 농담으로 응수했다. 하지만 최은경이 "여자 친구 만날 때 부모님 신경 쓰이죠?"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날렸고, 박수홍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진 적이 있다"며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연애는 못하겠다"는 사연을 고백했다. 박수홍은 '마마중년' 이미지가 굳어지자 울상을 지으며, 억울함을 토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동치미' 제작진은 "이번 주에는 기혼 여성뿐 아니라 미혼 여성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며 "앞으로 남편감을 고를 때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치미' 70회는 15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3-15 09:17:5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1 14:05:3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가 재판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박진홍과 이씨 부부에게 횡령 당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횡령 혐의를 받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박수홍이 당시 미혼 연예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예능에 출연한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묻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 이슈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명하면 되지 동거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러 얘기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씨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홍 매니지먼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건물 매입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48억여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수 이씨 또한 일부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2 17:41:37[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따라서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박수홍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5: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