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과 똑같이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번 진술 내용과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퍼뜨렸다. 이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07:50:5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누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 이씨와 박수홍의 형 박모씨가 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5:52: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1 14:05:3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가 재판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박진홍과 이씨 부부에게 횡령 당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횡령 혐의를 받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박수홍이 당시 미혼 연예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예능에 출연한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묻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 이슈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명하면 되지 동거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러 얘기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씨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홍 매니지먼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건물 매입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48억여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수 이씨 또한 일부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2 17:41:37[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씨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신문이 길어져 오후 3시 35분쯤 끝났다. 박씨 측은 “법정 공방이 이어져 길어졌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씨의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형수 이씨는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인 진홍(56)씨와 동행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가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와 남편인 박씨의 형 진홍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진홍씨가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진홍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해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한편,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리며, 약 10~20분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0 21:55:01[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형수 측은 박씨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오는 5월10일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형수 이씨 측은 박씨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시부모이자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동거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는데 이와 관련해 (박씨의 부모가) 청소를 도와줬기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이씨 측이 "박수홍이 사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 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형 부부가 내 돈을 횡령했다'고 박수홍이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의 공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친형 박씨가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수 이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2 15:55:33[파이낸셜뉴스] 15일 방송인 박수홍(54)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형수인 이모(53)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이러한 가운데,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가 이날 밤 1신 선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수홍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낸 박수홍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표했다. 그는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무죄판결을 받은 형수와 악플러 및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14일 박수홍씨 친형 내외의 1심 판결에 대해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의 입장 확인 요청에 있어 이에 다음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먼저 박수홍씨는 자신의 개인사로 많은 분들께 우려와 걱정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수홍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박수홍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박수홍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형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박수홍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홍씨는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2-15 08:32:08[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모씨(53)가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법률대리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자신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56)와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횡령 혐의로 박씨에게는 징역 7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6 13:46:38박수홍 친형, 일부 횡령혐의 인정[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형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의를 빌려줬을 뿐 횡령할 의도도 없고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인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부부가 각각 정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이나 허위직원 급여지급 등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참석한 박수홍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000만~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 친형에 61억7000만원 횡령 혐의 적용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7일 박수홍 친형을 구속기소하고, 형수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친형 박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 구속영장에 기재한 21억원의 횡령 외에 약 40억원을 추가해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해선 공범이라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수홍의 형에 대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나열했다.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검찰은 무단인출 29억원에 대해선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산약정금 문제도 살펴봤으나 이는 합의에 따라 정산 약정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했다. 생명보험 납입금도 논란이 됐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부분만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변호사 "박수홍,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 상처 커"노 변호사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박수홍씨 마음에 상처가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선 박수홍 부친 박모씨와 모친 지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이들은 “이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과 동생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수홍 동생은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들은 이용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2-01 15:09:19[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박수홍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형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씨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친형이 총 세 가지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씨 친형 부부와 박씨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씨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라며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친부의 수첩 사본을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사본이 아닌 원본 증빙을 추가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된다. 박씨 측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후 "박수홍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씨 측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서는 박씨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당시 박씨가 아내 김다예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으며 김씨가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1 13: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