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육군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17일 발생했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으로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다만 박 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며 계엄 당일 오후 4시쯤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도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디.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한 피의자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7 16:18:2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데 이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7 13:47:15[파이낸셜뉴스]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7 13:37:5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그의 명의로 발표됐다.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과 14일 박 총장을 각각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7 10:10:4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인물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이 포고령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여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곽 사령관, 이 사령관,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5 20:34:3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으나 박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으며, 그날 저녁 박 총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총장은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이후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박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총장 조사에서 계엄사령관 지명 경위, 포고령 포고 경위, 포고령 이후 군 출동 경위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5 08:19:41[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박 총장을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창준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박 총장은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군령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간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2 10:33:1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 전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0 09:21: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군검찰 합동수사팀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 오후 6시께부터 9일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다만 박 총장이 피고인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그러나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다음 타깃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져 생긴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촉발된 '서울의 봄' 비상계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맡았던 핵심 역할이다. 김 전 장관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국방부는 '계엄 사전회의' 의혹이 제기된 방첩사 장성 두 명에 대해 전날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09 07:58:3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9일 오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포고령 제 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그러나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09 07: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