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주요 인물 체포 지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장성'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2 14:43:51[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선포 이후 80여일 만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이 결정됐다. 25일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비상계엄과 관련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 장성은 5명으로 늘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지난 6일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보직은 유지된다. 따라서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의 경우는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없는 상황이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되며, 재판권도 민간법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5 10:01:08[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달 월급과 설날 상여금으로 약 22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받았다. 10여일 뒤인 24일에는 설날 명절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수령했다. 박 총장을 포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0일 박 총장을 제외하고 이들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박 총장이 보직해임에서 제외된 것은 관련 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를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 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1명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엄 사태 2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장성 4명은 이날 기소휴직 처리됐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달 24일 명절휴가비로 547만6680원을 수령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547만6680원과 553만780원을 지급 받았다. 2성 장군인 문 전 사령관은 458만5440원을 받았다. 한편 앞으로 이들 사령관이 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7 07:39:1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제2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병력 충돌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선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박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때 제2의 비상계엄 얘기가 나왔었느냐'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런 내용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그렇다면 왜 같은 날 오전 2시쯤에 수방사를 통해 육군 52사단과 56사단이 추가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느냐'란 질의엔 "그런 지시한 것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방사 작전과장은 '계엄사령관이 4일에 52사단과 56사단의 추가 증원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란 질의에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6월 중순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와 관련해 "당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함께 있었다"며 "말 그대로 술자리였다. 대통령님께서 전체의 80~90% 이야기를 했고 (계엄 같은)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자리)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 사령관은 "제 계급과 직책, 군 생활 등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지작사에게 병력 출동 등 임무든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구·고성 군청 출동은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돼서 군경합동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6일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경고사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해 "국방부의 대응 기조와 매뉴얼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이 발생되면 합참과의 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게 적절하다"라며 '그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실패 뒤엔 '계엄 선포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말 맞추기한 의혹에 대해 "말 맞췄던 기억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본인을 비롯한 계엄 연루 장성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14 16:57:5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한 인물이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 전 장관 및 자신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회의를 두고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사, 서울 관악, 경기 과천 및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3개소를 확보하고 외곽·장비 반출 경계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경계 등 임무를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03 12:54:39[파이낸셜뉴스] 현직 육군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17일 발생했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으로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다만 박 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며 계엄 당일 오후 4시쯤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도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디.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한 피의자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7 16:18:2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데 이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7 13:47:15[파이낸셜뉴스]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7 13:37:5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그의 명의로 발표됐다.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과 14일 박 총장을 각각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7 10:10:4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인물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이 포고령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여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곽 사령관, 이 사령관,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5 20: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