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40)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1일 박씨를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하반기 2025년도 2차 전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한양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박씨는 2006년 고려대 건축학과에 들어갔다. 2011년 2월 고려대를 졸업한 이후 영국 런던 소재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건축학계에서 박사 학위 없이 석사 학위와 실무 이력으로 교수로 임용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며 “박씨 이외 다수의 석사 출신 교수가 학계에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스튜디오 주신'(Studio JU-SIN)을 통해 2015~2023년 영국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축사무소에서 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국 이스트런던대에서 강의했으며 서울시립대, 호주 멜버른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ETH) 등에서 강연 활동을 한 이력도 소개했다. 교수로 임용된 박씨는 이번 학기 고려대에서 ‘건축설계’ ‘건축설계실무’ 등 2개 수업을 진행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1 21:14:05[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 파일에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편지의 내용이 망인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편지를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5 09:39:24[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에 지난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앞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부과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외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편지에 실명이 노출돼 있는지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편지에 실명이 기재된 인물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편지지 이미지) 편집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함께 기재돼 있던 피해자 이름을 확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성폭력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아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7 17:53:16[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해 30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부과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외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편지에 실명이 노출돼 있는지 몰라 고의가 없었고, 편지에 실명이 기재된 인물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지지 이미지) 편집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함께 기재돼 있던 피해자 이름을 확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김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파일을 게시할 무렵 피해자는 수사 중인 범죄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인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죄명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동의 없이 이름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후 손편지가 위키피디아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당해 개명했다"며 "1차 가해가 성립할 수 없어 2차 가해를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아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0 15:01:0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적사항을 담을 글을 게재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0 09:14:26[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훼손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를 누군가가 검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 전후로 모란공원 묘역을 드나든 사람들을 추리고 행적을 파악했으나,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어 뾰족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대 CCTV를 모두 분석해 수상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거동이 이상한 사람들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의 묘소는 2021년에도 한 번 훼손된 바 있다. 앞서 고인은 2020년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당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라는 유언을 통해 그해 7월 13일 고향인 창녕군 장마면의 선영에 묻었다. 이후 2021년 9월 한 20대 남성이 박 전 시장의 묘소 중앙 부분을 삽으로 파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박 전 시장의 묘소는 4월 유가족이 지금의 모란공원으로 이장했다. 다만,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를 두고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8 11:46:55[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시비가 불거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화 내 표현에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영화 극장 상영을 비롯해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제작, 판매, 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첫 변론'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지난달 1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9-20 20:15:09[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묘소 비석에 검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묘소를 찾은 방문객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문객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에 묘소 상황을 전했고, 유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묘비에 적힌 박원순 이름 위에 검은색 스프레이가 뒤덮여 있었고 현재는 검은색 천으로 묘비를 가려놨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난 이지형 변호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분묘를 훼손하는 행위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처음이 아니라서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바로 자수하지 않으면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반드시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은 같은 해 7월 고향인 경남 창녕 선영에 안장됐다. 그러다 이듬해 9월 한 20대 남성이 '박 전 시장은 성추행범으로 나쁜 사람인데, 편히 누워 있는 게 싫었다'며 삽으로 묘소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유족들은 박 전 시장 묘를 모란공원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란공원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인권 변호사 조영래 등 40여년간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의 묘역이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 묘의 모란공원 이장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던 박 전 시장이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성지로 불리는 모란공원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란공원은 사설 묘역이라 유해 안장에 대한 별다른 조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란공원 측은 "여기는 일반 공원 묘지"라며 "민주화 열사들이 많이 모셔져 있어 외부에는 그렇게(민주화 운동의 성지)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유해 안장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거나 심사하는 곳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9 20:47:49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영화는 박 전 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지만, 서울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시는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은 물론, TV 상영과 DVD·''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8-01 18:10:40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영화는 박 전 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지만, 서울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시는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은 물론, TV 상영과 DVD·''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8-01 12: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