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또 1000만원 배상명령과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도 했다. 이에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도 제한된다. 법원은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4 13:43:01지난 2020년 7월 9일. 그날 오후부터 깜짝 놀랄만한 속보가 방송 매체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이었다. 뒤이어 나온 소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의 실종이 '미투'와 관련됐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뉴스였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전 국민의 이목은 당연히 후속 보도에 쏠렸다. 당일 자정이 막 지난 이튿날 새벽 0시 1분경, 박원순 시장은 북악산 숙정문 산책로 인근에서 타살 혐의가 없는 싸늘한 주검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박 시장이 전 비서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실종 및 사체 발견 소식을 전하는 속보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피해호소인'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잔디(가명)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다. 책의 제목은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천년의상상 펴냄). 김잔디라는 이름은 '성폭력특례법상 성범죄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에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잔디씨가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을 비롯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박 시장 죽음 이후에 끊임없이 자행된 2차 가해의 실상,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한 과정과 그 생존의 기록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책 말미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저자는 "나와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글을 썼다"고 책에 밝혔다. 저자는 이어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간이었다. 힘들다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아픔이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가까스로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용기내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금씩 살고 싶어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나간 아픔을 과거형으로 끝맺고 싶어졌다"고도 썼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1-20 23:25:54[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 A씨(4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17 12:09:2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당초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내세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인정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27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 국민에게도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피해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협조하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1-27 17:40:5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키로 했다. 17일 허윤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민주당 내부에선 해당 피해자를 지칭할 때 '피해 호소인', '고소인', '피해 호소 고소인' 등으로 불러왔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폭력 관련 혐의 조사가 불분명해지자 고소인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당 내 일각에선 박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방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의 성명서조차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과 성폭력 피해 호소를 위축 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호칭 통일을 결정한 것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17 11:15:16[파이낸셜뉴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처장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강선우 후보자는 각료로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청문회를 전혀 못 봤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이 "강선후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전혀 못 들어봤냐"고 묻자 "요즘 취임 관련해서 청문회 하는 것을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처장은 "지난주 내내 실제로 청문회를 못 봤다"라며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다,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직 입성과 관련한 일이 많아 강선우 후보자 관련 이슈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주 의원이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의 총괄자가 강선우 이슈를 모르는 게 말이 되나"라며 "공직자가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면 사회 현안은 어떻게 파악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내용을 모른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최 처장은 과거 한 매체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신문에 (관련 내용이) 나왔고 그걸 직원들이 알려줘서 제 SNS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검증 기준인 '7대 원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공직에 나서기 전의 일이었고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2 20:21:2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에게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제작위원회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작한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화는 피해자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의해 허위로 박 전 시장을 무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도 담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화 '첫 변론'은 故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하지만 해당 저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4 14:08:50[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에서 강씨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이후인 2021년 1월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네 가지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부 수용해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인권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행위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5:49:20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8 18:19:00[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로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는 현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별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8 1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