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에게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제작위원회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작한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화는 피해자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의해 허위로 박 전 시장을 무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도 담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화 '첫 변론'은 故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하지만 해당 저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4 14:08:50[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또 1000만원 배상명령과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도 했다. 이에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도 제한된다. 법원은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4 13:43:01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8 18:19:00[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로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는 현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별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8 11:31:24[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 파일에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편지의 내용이 망인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편지를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5 09:39:24[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에 지난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앞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부과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외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편지에 실명이 노출돼 있는지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편지에 실명이 기재된 인물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편지지 이미지) 편집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함께 기재돼 있던 피해자 이름을 확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성폭력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아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7 17:53:16[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해 30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부과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외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편지에 실명이 노출돼 있는지 몰라 고의가 없었고, 편지에 실명이 기재된 인물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지지 이미지) 편집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함께 기재돼 있던 피해자 이름을 확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김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파일을 게시할 무렵 피해자는 수사 중인 범죄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인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죄명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동의 없이 이름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후 손편지가 위키피디아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당해 개명했다"며 "1차 가해가 성립할 수 없어 2차 가해를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아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0 15:01:0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적사항을 담을 글을 게재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0 09:14:26[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시비가 불거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화 내 표현에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영화 극장 상영을 비롯해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제작, 판매, 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첫 변론'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지난달 1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9-20 20:15:09[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생겨났고,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데다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었던 만큼 원심 구형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공판에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A씨는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박 전 시장과 공무 수행을 같이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나 서신 내 애정 표현 등도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 공개의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명공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 무겁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김 전 교수의 쌍방 항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김 전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16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