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안부를 매춘부에 빗대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배광국·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기재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명예훼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의 내용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문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문적·객관적 서술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들 등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거나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력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는 있으나,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가는 상태”라며 “피고가 이 사건 책에서 주장한 내용만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유의미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지난 2014년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 교수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들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박 교수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적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4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2 15:18:27[파이낸셜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명예교수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쓴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학문적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5곳이 사실적시에,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중 사실 적시 여부를 원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2심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는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데 있다"며 "책에서 문제 된 부분은 이러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국의 위안부에 나온)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활동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일본군에 협력해 전쟁을 수행했다는 내용 등은 객관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허위사실"이라고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제가 된 표현들이 박 명예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3:53:48[파이낸셜뉴스] [속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유죄판결 파기..대법 "무죄로 봐야"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1:36:59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쓴 책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기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보고서 등을 들어 조선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강압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에 나온)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활동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일본군에 협력해 전쟁을 수행했다는 내용 등은 객관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된 대상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 36명으로 봤다. 독자 등 제3자의 입장에서 위안부는 실제로 활동한 전체 피해자들보다 자신이 위안부라는 사실을 밝힌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했고 국제기구 보고서와 위안부 증언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잘 알았다"며 "그러나 여러 예외적인 부분을 단정적으로 서술해 독자들이 많은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등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서술했다고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박 교수는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0-27 10:58:07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여)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의 2심 선고도 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윤식 시장시장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5일 경기 시흥시 주최로 열린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윤식 시흥시장(51)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15일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8개 동아리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그동안 평생교육법과 시흥시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예산 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평생교육법이 인정하는 지원 가능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대회에 참가한 동아리들은 회칙이 없는 경우도 있어 시흥시 조례에서 말하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1심 형이 확정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된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7일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기술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5곳이 사실적시에,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여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 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의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3)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고 문자를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날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박모씨(57)와 선거운동원 김모(59)씨에 대한 2심 선고도 열린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0-20 16:39:27'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면서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5곳이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적시로 본 5곳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군의 공식적인 지시나 법령이 없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발적 위안부가 있다'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된다"고 말했다. 단 재판부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많게는 32만명에 달하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1-25 17:35:27검찰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저서에 기술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고 저서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나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거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6-12-20 16:58:4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가 자신의 재판에 대해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박 교수는 "사실 학자들간 견해 차이 등을 논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학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찰과 변호사 모두 직접 자료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일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판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인정 여부 '매춘부' '일본의 협력자' 등 표현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문제삼는 '매춘부'라는 표현은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책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자'라는 표현 역시 표면상의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슬픔과 아이러니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제국의 위안부'는 대중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쟁점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 책에 대해서는 일반인인 배심원들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배심원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쟁점정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한 혐의(명예 훼손)로 기소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4-18 17:52:59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 할머니(90)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했다. 할머니들은 책의 이런 문구 34개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2014년 7월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머니들은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고 썼다. 박 교수는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며 "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그는 이달 1일부터는 문제가 지적된 문구 34개를 지운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 파일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2-16 08:44:22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59)가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박나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59)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4월 중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오늘 결정 하지않겠다"며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제출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정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할 당시 참고한 모든 서적과 자료 등을 분석해야한다"며 "이를 모두 확인한 뒤에 이번 재판이 배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지원 단체 중 나에게 동의하는 분들이나 내 책의 논거가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학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박 교수 측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지만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 특정 없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박 교수는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는 것 같다"며 "저는 결정돼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기다려 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 무료 배포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진행돼서 30일 오후부터 배포가 가능할 것 같지만 늦어도 31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다운로드 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1-29 12: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