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기록 이첩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오는 27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박 대령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밝히고 서면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 대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군검찰 측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두 명령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전달한 이들이 박 대령에게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입장은 (국방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명령한 것이면 당연히 수사단장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해석돼야 하고, 부사령관에게 명령한 것도 수사단장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대령 측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료 요청 여부를 물으며 "지금 특검법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고민을 하고만 계시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드렸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종료 후 박 전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법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이 하루빨리 사무실을 꾸리고 수사단을 꾸려서 김모 국방부 검찰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범죄 행위, 직권 남용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모두 발본색원해 감옥에 가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해 변호인단은 세 가지를 꼽았다. 변호인단은 "채 해병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왜 임성근 사단장은 그 책임을 벗어날 뻔했는가, 그리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박 대령을 도대체 누가 죽이려 했는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선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박 대령이 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하자 대통령의 엄청난 진노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3 11:49:33[파이낸셜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2일 박 의원은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가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2 19:13:55[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증인신청은) 국방장관과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서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의 피고인에 대한 보류 명령이나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 내용 자체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 그 필요성을 추후 판단하겠다. 증거신청은 보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한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한 주장 증거로 요청한 거 같다"며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여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 재판부 협의 결과 이부분 증거신청은 기각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보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특정돼야 하지만 전혀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는 30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사령관을,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6 11:20:1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고,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군검찰은 또 "국방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당시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8 16:03:07[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소한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이 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해당 기재 내용의 취지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작년 3월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부 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군검사 염 소령의 허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16 16:55:50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란 혐의 재판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첫날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도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록을 활용해 불법 기소가 이뤄졌고,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여러 차례 발부한 바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 봉쇄, 정치인 조직 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쟁점별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 "재판 중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판단은 추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18일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 전 대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채모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전 대령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검찰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김 사령관 역시 박 전 대령에게 민간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령은 이를 경북경찰청에 넘겨고, 군 검찰은 항명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박 전 대령은 또한 기자회견 발언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 권한이 없고, 해당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18:26:59[파이낸셜뉴스]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란 혐의 재판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첫날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도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록을 활용해 불법 기소가 이뤄졌고,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여러 차례 발부한 바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 봉쇄, 정치인 조직 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쟁점별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 "재판 중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판단은 추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 시작 전부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저에서 법원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당일 집회 등 인파를 고려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일부 취재진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촬영이 허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정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방송을 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 석에 앉은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다. 18일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 전 대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채모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전 대령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검찰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김 사령관 역시 박 전 대령에게 민간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령은 이를 경북경찰청에 넘겨고, 군 검찰은 항명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박 전 대령은 또한 기자회견 발언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 권한이 없고, 해당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2 11:24:03[파이낸셜뉴스] "기업이 해킹 당하면 업무 지연과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실추된다. 무엇보다 회복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사이버보험은 기업들에게 급증하는 해킹피해를 보완하는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안전판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사진)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사이버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공격·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리스크 발생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가 사이버보안에 주목한 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경제 발전과 비례해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며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 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엔 해커들이 AI를 학습시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방지는 물론 공격 발생 이후 신속하게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능력인 ‘사이버 복원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사이버보험은 기업이 해킹을 당했을 때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이버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에 알리길 꺼린다. 기업 이미지와 신뢰 하락을 우려해서다. 그럴수록 추가 사이버공격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 강화, 사이버 사고 피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사이버 사고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을 때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해킹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을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피해 사실 공개를 단순히 부정적인 리스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인식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의원은 높은 보험료 문제를 낮출 수 있는 유연한 요율 산정 방식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기업들의 보안 투자나 예방 노력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인센티브 요율제'를 도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주도로 사이버 사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험 업계와 공유해야 한다"며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국가가 사이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 가입에 적극 나설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 국가 사이버 복원력도 향상될 것"이라면서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율, 지원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3-27 15:29:23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이버보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31일 오후 2~4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용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후원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기업들은 적절한 복구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적 범죄 조직의 개인·기업 정보 탈취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사이버보험이다. 사이버보험은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침해, 랜섬웨어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상품을 말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험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보험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 및 개선 방안 논의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과학적인 사이버리스크 평가모델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정부·산업계·학계 공동 연구 수행 방안을 논의한다. 최강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최용민 뮌헨재보험 전무 등이 발제자로 나서며 패널토론에는 과기정통부, KISA, 한국CISO협의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코리안리재보험, 손해보험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25 17:06:42[파이낸셜뉴스] 해병대는 "박 대령을 군사 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다"라며 "향후 해병대 병영 문화 정착과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다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7일부터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자리에 대해) 소통했고 본인도 수용했다"며 "인사근무차장은 한시적 편성 직위인 비편성 직위"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없던 보직을 새로 만들어 박 대령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된 후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가 지난 2월 21일 근무지가 사령부 영내로 조정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명시적으로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중에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박 대령은 폭우 피해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넘긴 혐의로 2023년 8월 보직해임된 뒤 10월 군검찰에 기소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06 11: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