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6:49:45[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넨 사연이 공개됐다. 20여년간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오전 1시께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다른 노숙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칼을 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칼을 밟아 부러뜨렸다. A씨는 "손수레에서 술자리까지 약 4m가 떨어져 있어 B씨는 칼을 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 탓에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현장에서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린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개과천선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면해줬다. 경남 출신인 A씨는 부모가 사망한 뒤 30대 초반 부산으로 넘어와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27년간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생활해온 그는 휴대전화도 없고, 주민등록 호적도 말소될 정도로 철저히 고립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후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면서 평소 A씨가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인생'(원제목 활착 活着·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챙겨줬다. 그러면서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봐라"라는 말을 건넸다. 박 부장판사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A씨에게 책을 줬고, 그날 한파였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고민 끝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찜질방에서 자라고 현금을 줬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범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A씨가 달라질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복을 입는 순간 스스로가 형사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평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따뜻한 법관으로만 비칠까 걱정스럽다"면서도 "무명에 가깝던 사람이 법정에 선 순간 형벌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들어간다면 제2의 범죄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6 08:45:31[파이낸셜뉴스]'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을 한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1-01 10:47:48[파이낸셜뉴스]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깃발을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3월2일 경기 파주 금촌 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욱일기 문양의 배경에 '아리가또', '조센징'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쳤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 기관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의정부지법 본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5 05:28:45[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한다고 소문낸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폭 당하던 여학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 북부권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C양은 동급생인 D양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담배 및 심부름을 강요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사건 전날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그 자리엔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있었다.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과 관련한 A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당시 C양은 겁에 질려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성관계 동의한 것처럼 녹음했다" 속여.. 남성 2명 실형 A씨 등은 C양이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답변을 유도했고, C양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고 속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C양은 피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C양은 재판 과정에서 "D양에게 연락이 와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09:45:39[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계획적으로 허위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 때는 9억7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약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10 14:24:52[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대학교는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센터를 평생교육관에 설치하고 지난 25일 개소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부터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해양대 이지웅 인권센터장은 개소식에서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구성원 모두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생겨났다”며 “대학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함양하고 관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개소식 이후 인권센터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주영 부장판사를 초청, '법정에서 바라본 인권'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향후 한국해양대 인권센터는 온라인 상담실을 통한 비대면 상담은 물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제공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7-26 14:52:33[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Dvision Network)는 자사 메타버스에서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을 12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메타버스 생중계 형식이라 실시간 영상으로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으며 캐릭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유롭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커스터디와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특금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트래블룰 준수 방법론) 등이 발표를 담당한다. 토론에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장(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상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수준인증팀장, 김범준 단국대법과대학 부교수 등이 참여한다. 엄정현 디비전 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8-11 10:30:08◆ 대법원 <전보>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정중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 △조영기 △박정기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 △이의진 △장창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 △전기홍 △김주석 △이균철 △장한홍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 △원용일 △이민영 △한대균 △고승일 △소병진 △윤찬영 △이현석 △이효인 △김형철 △김용중 △정창근 △양민호 △김석범 △호성호 △김지후 △이수민 △해덕진 △이규훈 △조세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조은아 △조희찬 △엄철 △김동혁 △장성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용우 △김순한 △김광진 △이평근 △정영훈 △이규영 △김진환 △정하정 △이준규 △이효진 △최해일 △이국현 △이춘근 △김주옥 △정재욱 △양순주 △박정호 △염기창 △이기리 △나윤민 △권태관 △김유랑 △오재성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문홍주 △박미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곽정한 △방창현 △양상윤 △강종선 △정용신 △최진숙 △박남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조정웅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임대호 △최두호 △박준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박병찬 △류연중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권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형률 △임수희 △조형우 △남천규 △김영민 △박상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송중호 △전서영 △김준영 ◇춘천지법 부장판사 △손천우 △김도현 △조미연 △윤정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우라옥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재형 △김주경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덕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안석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최영각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김신유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윤종 △조의연 △박길성 △서봉조 △박우근 △신지은 △윤현정 △박상준 △신순영 △장정태 △최상수 △윤이진 △김성식 △이효선 △이수환 △차주희 △조준호 △안영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최인화 △홍은숙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문희 △하선화 △이현오 △이정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정원 △김원목 △허미숙 △유성혜 △윤혜정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안재훈 △박성민 △남기용 △이진용 △손승범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양우진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이진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한재봉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경훈 △이영화 △차경환 △이상오 △서영애 △박치봉 △신안재 △성금석 △김지영 △이정목 △박성준 △이미정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유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김경대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만호 △허용구 △도정원 △박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주경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주은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은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사경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손현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이윤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정재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이종길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석 △장병준 △이은명 △박무영 △권현영 △양우석 △조윤정 △김병진 △조정민 △최지영 △서호원 △송호철 △성기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서근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심현옥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김석수 △김세현 △이성율 △추성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종열 △정한근 △이준영 △김정철 △박현배 △이수진 △황운서 △박주연 △김희진 △이은정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지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희수 △송방아 △임수연 △장재용 △김병룡 △박준섭 △안재천 △윤성열 △진민희 △홍예연 △김기풍 △장유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강지웅 △정기상 △전경훈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성만 △이장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차진석 △김현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신종환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재규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영호 △채승원 △정영하 △박정운 △김재근 △김효진 △박상수 △정의정 △신봄메 △박민우 △황진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윤화랑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김상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김병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홍은표 △손철 △임성철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조현호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은영 △김승곤 △김진선 △이영호 △곽경평 △김경선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강호 △김은교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박지영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김영욱 △강건 △김연경 △이동호 <퇴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국 △손동환 △염호준 △최형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민철기 △유영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문성 △정다주 ◇인천지법 부장판사 △표극창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희중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철민 ◇춘천지법 부장판사 △김대성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현석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권성우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김문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관구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헌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승휘△류종명 △박상재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재경 ◇서울고법 판사 △윤주탁 △이정환 △이정훈 △임혜진 △하태헌 ◇수원고법 판사 △양성욱 ◇대전고법 판사 △이인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호 △류경은 ◇서울서부지법 판사 △차성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지호 ◇대전지법 판사 △곽희경 ◇창원지법 전주지원 판사(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 △김상헌 ◇전주지법 판사 △남궁주현 <이상 2월22일자>
2021-02-03 20:24: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자리를 함께 한 여성을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3일이나 지난 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만난 뒤에야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 제11형사(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씨를 알게 돼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 3월 울산 울주군의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이후 포차와 노래방, 치킨집 등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만취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와 B씨가 연인관계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로 자연스럽게 걸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두 사람 성관계 시점도 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매우 이례적으로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성관계 후 3일이 지날 때까지 어떠한 항의나 언급도 전혀 없다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실혼 관계의 남성 C씨를 면회한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고소장을 피해자가 아닌 C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해 경찰에 접수하는 등 고소경위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진술 또한 지적장애 3급의 A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이전에도 A씨와 B씨가 술자리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사건 당시 성관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2-01 16: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