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체포방해 혐의는 경찰 조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조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오후 한때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경찰이 아닌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차 조사 순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순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출석 이후에 조사 일정 관련해서 좀 대화하고 그런 다음에 조사 순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4 17:24:3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 부지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예산총괄과장 등 박 부지사의 오랜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총괄·조정 기능 수행 적임자로 여겨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지사는 앞으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외교·안보·경제·지역균형발전 등 10개 위원회에서 수립한 분과별 국정과제를 취합·조정·확정해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박 부지사가 인수위원회에서 소임을 다하며, 전남도 공약의 국정과제 전환, 미반영된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추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8일 인수위의 지자체 공무원 파견요청에 따라 강상구 부이사관을 현재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파견 중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 정책방향 수립 및 국정과제 발굴 등 역할을 하면서 도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3-31 14:56:3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개방형 직위인 신임 정무부지사에 박창환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이 3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광양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링컨대 대학원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1회(1997년)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으며 주미국대사관 재경참사관을 지낸 예산통이다. 조직 내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 소통 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랜 경험과 국회·중앙부처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전남도의 대외적 현안을 풀어가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부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전남 발전을 견인할 국비 확보를 비롯해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며 "24년간의 공직경험을 살리고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전임 정무부지사 임기 만료에 따라 공모 절차와 선발시험위원회를 거쳐 선임했으며, 박 신임 정무부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도청 각 부서를 들러 직원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1-03 14:45:58천호식품 신임 대표이사에 박창환 이사가 선임됐다. 박창환 대표는 1979년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04년부터 삼일회계법인, 애큐온캐피탈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카무르파트너스 부사장으로서 운용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천호식품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박창환 대표는 국내 강소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이바지해 온 국내 대표 바이아웃(Buy-out) 전문 PE운용사 카무르파트너스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천호식품의 제 2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식품은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조만간 입증된 경영능력을 갖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아끼고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천호식품의 도약을 위해 누적돼온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7-16 11:17:17[파이낸셜뉴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5 10:39:30[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9 21:55: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2차 조사에 출석한지 15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후 11시 54분 내란특검팀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것 맞나',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 어떻게 설명하셨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몸을 실었다. '추가 소환에도 응하실 건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등 질문에도 침묵했다. 이날 오전 9시 1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는 8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셈이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번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조서 열람을 한 뒤 귀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6 00:12:3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때와 달리 중단 없이 진행됐으며, 특검은 외환죄와 국무회의 의결 방해 혐의 조사도 본격화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는 오전 9시 4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계속됐다. 특검은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먼저 조사했고, 오후부터 국무회의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를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담당했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이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조사자로 참여하자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넘게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박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2차 조사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신문이 진행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 오늘 중 마무리될지, 추가 소환이 필요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4명이 교대 방식으로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오후 조사에서 국무회의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의 사실관계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일부 국무위원 전원 소환설에 대해 “참고인 조사는 있었지만 피의자 소환 방침은 없다”며 “참고인을 피의자로 오해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회 의결 방해, 외환죄 교사 등을 포함한다. 특검은 필요하면 추가 소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5 17:12:3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신문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분께 청사에 도착해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을 따라 조사실에 입실했으며, 9시 4분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사전 면담 없이 곧바로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신문에 들어갔다.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담당했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맡았다. 문영석 수사관도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 신속한 진행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에서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런 방침은 없고, 기존에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오해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이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4명이 동행했다.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나머지 2명은 상황에 따라 교체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 지원 역할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 대응 등 현장 논의를 통해 신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방대해 오늘 중으로 끝날 수도 있고, 추가 소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5 11:10: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4~5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 내란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제1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지만,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에 응한 시간은 약 5시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이 일부 수용해 1일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 특검은 오는 4일이나 오는 5일로 소환 일정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오는 4~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1 09: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