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집회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물리적 충돌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노조의 집회에서 경찰이 방패로 사람을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전날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55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진행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 주최측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집회 소음기준(기타지역, 야간 60dB)'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주변의 시민들이 "집회 스피커 소음 너무 시끄럽다", "시위를 너무 크게한다"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계속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직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집회에 참석한 박 의원이 신체에 방패 등에 의한 충격이 가해져 만에 하나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적 진단을 받고자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3:45:38[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30대와 미혼 직장인들의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 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을 비례 배분해 표본을 설계했으며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진행됐다.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63.2%가 찬성했다. 구체적인 응답 비율을 보면 정규직 64.5%(비정규직 55.3%), 20대 74.2%, 30대 71.4%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4일제 도입은 '실무자급(70.8%)' 직급에서도 높았다. 기혼(58.9%)과 미혼(70.1%)에서도 절반 이상이 주4일제 도입을 찬성했다. 주 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 42.6%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28.7%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업장 20.5% 등을 꼽았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몇몇 대기업들은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에 비해 130시간이나 많이 일하고 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에서는 현행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고 법정 연차휴가 확대(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66.6%)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용역·사내하청 근로자의 81.8%가 노동시간 개편에 동의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장시간 한도 하향 등 1차 과제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주4일제 도입)로 구분해 제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정부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8:27:5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노동운동가 출신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파고들면서 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 후 국민들은 '119 긴급전화로 관등성명 대라던 김문수 사건의 그 김문수인가',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고 반응한다"며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그저 국민들에게 막말하던 사람, 극우 유튜버이자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반노동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제로, 성차별주의자"라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 저출생 문제,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제의 총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물러가라' 등의 발언을 언급한 후 관련자들의 증언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하려고 했으나 여당의 항의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쳤으나 김 후보자는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설화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것 같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청을 했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다. 2014년 당시에는 전국 시도 중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재야에 계실 때 표현의 일부만 갖고 김 후보자의 모든 것을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김 후보자가 청년 그때의 마음으로 경제와 우리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친노동 장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투명하고 선명성이 넘치는 의원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다"며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소통하려고 노력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러나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거치고 야인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에 개인이나 단체가 상처를 받은 부분들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상처받는 언행들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 부분은 정말 김문수답지 않다"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26 18:06:5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사퇴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용우·김태선·박홍배)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후보자직을 스스로 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7개 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우리에게 던진 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막말'이 아니라 폭력이고 저주였다"며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낸 말들이다. 그 말이 김 후보자의 본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김 후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라며 "그냥 사퇴하라.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른 사람(후보자)을 찾으시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빼고 찾으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년이 개를 안고 다니느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거나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을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라고 하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언급하는 등 극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하는등 노조 투쟁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022년 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총괄제작국장 최 모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야권이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는 청문회장에서의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3 18:15:56#.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8 22:14:03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이른바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은행연합회가 자율규제(가이드라인)로 은행 점포 폐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바일금융 확산과 맞물린 은행 점포 폐쇄 추세가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도 들어가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점포 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경영권 침해에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점포 폐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18:21:46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은행들은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시행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판매관리비 절감이라는 은행의 경영적 판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니어 특화채널과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진출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은행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7-30 18:04:55[파이낸셜뉴스]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은행들은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시행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판매관리비 절감이라는 은행의 경영적 판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니어 특화채널과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진출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 은행권 반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 이미 폐쇄 어려워졌는데.." 銀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은행들은 각 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에 업무 위탁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구가 줄고있는 지역 등에서 A은행과 B은행이 한 점포에 입점하는 형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7-30 16:24:23[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이른바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은행연합회가 자율 규제(가이드라인)로 은행 점포 폐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바일 금융 확산과 맞물린 은행 점포 폐쇄 추세가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 본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권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영향 평가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도 들어가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 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한다. 박홍배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의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습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경영권 침해에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점포 폐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15:20:37[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받는 은행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실상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는 법이다. 디지털 가속화로 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행권 점포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운데 은행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을 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외부 전문가평가·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포함)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 점포 폐쇄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라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그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동안 은행권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은 1003개에 달한다. 이 기간 사라진 자동입출금기(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6년 동안 하루 6.58대씩 사라진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은행 직원의 은퇴가 시작되면 점포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관련한 조치와 함께 법률화가 이뤄지거나 지금처럼 가이드라인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권 관계자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ATM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된다"면서 "점포가 폐쇄되면 점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 기능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09: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