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및 용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 금고2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시대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같은 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용산서 직원들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선 금고 2년~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7 14:00:25[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해 각각 무죄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사전 대응 단계·사고 임박 단계·사고 이후 단계에서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5:39[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0: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희영 구청장의 정책보좌관에게 허위로 작성하라거나 배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21:36[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30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각각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이들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박구청장 또한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직원을 통해 작성케 한 뒤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 관계자들도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09:16: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압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다수 인명사고를 수반하므로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도로와 통행을 안전히 할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예상됨에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이전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17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현장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나 박 구청장은 이튿날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꾸며낸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며 "피고인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과의 첫 만남 당시 박 구청장이) 당시 정치권과 여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구금을 당한 상황이라 몹시 황망한 상태였을 것"이라며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은 단 한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구청장이 재난 상황실 설치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박 구청장이) 당직 사령관을 만난 이후 당연히 간부들을 만났는데 당연히 필요한 상황 지시를 했을 것"이라며 "당직 사령관은 피고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그럼 무슨 말을 했겠나. 재난 상황실 설치하라고 지시하라고 한 게 너무나 상식적인 추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구청장 측은 "검사는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현장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선 "긴급구조활동에 의하면 이런 현장 상황에 의한 책임 주체가 소방청이고 지원기관이 경찰"이라며 "구청이 딱히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용산구는 통상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변론했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5 16:07:40[파이낸셜뉴스]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를 부정하는 증언이 나왔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의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구청 정책보좌관 허모씨는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자료 작성 전 피고인(박 구청장)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게 전혀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 30일에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책보좌관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받고 이를 배포하게 했다는 내용(허위공문서작성·행사)을 공소장에 적었다. 해당 구청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첫 보고 6분 만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의료 지원을 했고, 용산구는 오후 11시께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박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59분이었다. 오후 11시께는 긴급상황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박 구청장의 동선 등을 일부 추가한 허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사고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린 것이 오후 10시 53분이었고 이를 '첫 보고'라고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도착 시간이 잘못 기재된 부분은 오타로 볼 수 있으며 긴급상황실 설치 시간이 사실과 다른 것은 최초에 행정지원과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 것은 홍보담당관실이며 박 구청장이 언론 대응을 언급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담당자와 독자적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담당관실이 작성하는 보도자료를 정책보좌관이 수정하는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런 판단이 어려웠고 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6 19:52:55[파이낸셜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태원 유가족들을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13일부터 용산구청에 출근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보석 석방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구청장 집무실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 저지 농성을 벌였다. 그러면서 구청 비상계단에서 비상문을 소화기 등으로 내리쳐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에 대한 절차상 조사"라며 "실제 혐의점이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용산구청에서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청은 "딱히 피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4 17:19:42"너네 구청장 지키려고 공무원 됐어." 15일 오전 8시 47분께 소복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이 이같이 외치면서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진입을 시도했다. 벌써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면 6일째다. 유가족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의 면담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유가족과 대치 중이다. 때문에 용산구청에서는 매일 같이 양측 간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 구청장은 '두문불출' 중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8일부터 출근했지만 유가족과는 만나지 않고 있다. ■6일째 반복 중인 충돌이날 용산구청 공무원 20여명은 오전 7시께부터 구청 1층 종합민원실 입구를 3줄로 막았다. 유가족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관련해 용산구청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출입문을 봉쇄했다"고 전했다. 이내 공무원들과 박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 사이에 밀고 끌어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가족들과 구청 공무원들의 손과 팔에는 빨간 자국들이 남았다. 강제 진입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유가족 한명이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흐느껴 울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한번 죽은 목숨 두 번은 못 죽겠냐"며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29일 당직실에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라진 당사자, 박희영 구청장유가족과 구청 공무원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 구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께 유가족을 피해 기습 출근했다. 이어 지난 9일과 12일에는 각각 연차휴가와 병가를 내는 등 유족들을 피해 왔다. 닷새 만인 지난 13일에는 출근길에 "유족과 만날 뜻이 있다"고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구청장은 출근은 했지만 유가족과는 만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이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서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대신 나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은 "용산구는 유가족의 안전과 직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며 "유가족들이 돌발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고 있으며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4일 유가족들이 계단 및 옥상 등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으며 감정이 격해질 경우 자칫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15 18:14:28[파이낸셜뉴스] "쾅쾅쾅쾅! 박희영은 사퇴하라!"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출근해! 당장 나와!" 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용산구청 9층 구청장실 앞. 격양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 20여명이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 구청직원들은 그런 유가족들을 막고 나섰다. 이에 구청장실 앞 폭 2m의 복도는 취재진과 유가족들, 막아선 구청 직원들로 뒤엉켜 가득 찼다. 유가족들은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8시였다.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된 박 구청장의 업무복귀 첫날이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구청 밖에서 서성이다 박 구청장의 출근차가 보이지 않자 구청장실로 올라가게 됐다. 유가족과 구청직원의 충돌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쿵'하는 소리와 함께 구청장실 외부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문이 유가족들 앞을 가로막았다. 또 다른 문 앞에서 유가족들은 강제 진입을 포기했다. '박희영은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사퇴촉구문'을 문 위에 붙였다. 당시 박 구청장은 출근한 상황이었지만 구청장실 안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이미현 시민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은 "박 구청장이 이미 출근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다 왔다"며 "지난 7일 남부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도 유족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도망치듯 나와 공황장애 핑계를 대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박 구청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보석 인용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석방 2시간여 전부터 구치소 앞에서 기다렸다. 유가족들은 "구속해서 수사하라"며 "보석이 웬 말이냐"며 한탄했다. 일부 유가족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박 구청장을 향해 계란을 던지며 항의에 나섰다. 박 구청장이 떠난 자리 뒤에도 유가족들의 오열이 계속 이어졌다. 발언에 나선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대행은 "박 구청장은 오히려 근무 태만을 방치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 대응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159명의 희생자를 만들었다"며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서 풀려났는데 그러면 우리 유가족들은 살아 숨 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박 구청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출근이 아니라 사퇴 후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 2명은 사퇴촉구문을 낭독한 뒤, 시민대책위는 "계속해서 출근 저지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부터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 6월 내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날 10시 29분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08 09: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