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국에서 말싸움하다가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께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 방문 후 돌아갔던 B씨가 되돌아 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나"라고 A씨에게 따지자 화가 난 A씨는 B씨 눈을 향해 캡사이신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3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을 나와 길거리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술에도 B씨의 오른쪽 눈 시력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음에도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2 17:11:51[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업무와 관련해 상사나 사장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회사에서 사용자나 상급자 또는 동료가 업무 관련 반말을 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회사 또는 부서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관련 반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인가'라는 항목에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2.1%를 차지했다. 온라인노조 사무처장 장종수 노무사는 "직장은 동의 없이도 반말이 가능한 특수한 공간이자 그로 인한 문제가 빈발하는 곳"이라며 "반말은 지위 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착된 관계는 갑질에 저항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5 13:44:15[파이낸셜뉴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애 엄마가 사과를 요구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기한테 반말했다고 사과하라는 엄마 정상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 초등학교 1~2학년 돼 보이는 아이랑 엄마가 같이 타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아이한테도 '안녕 너 참 예쁘게 생겼다'고 했는데 다짜고짜 애 엄마가 '언제 봤다고 우리 애한테 반말이세요? 나도 그쪽처럼 반말해 줘?'라는데 당황해서 어버버하다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애 엄마랑 아이는 가버려서 반박도 못 하고 혼자 아침부터 부들거렸다. 화가 난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엄마가 학교 선생님 잡는 거다" "얼마나 황당할까" "애 엄마가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지 매우 걱정스럽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9 06:56:3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호남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어이, 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6개월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당초 구형대로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한 박 전 구청장은 1995년 강북구의원, 1998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구청장은 3차례 연임해 2010년 7월부터 12년간 재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2 13:44:21[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반말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용의자로 지목된 A씨가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신의 상황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갔다. 한창 운동을 하던 중 소변이 마려웠던 그는 1층 남자화장실로 올라가 용변을 봤다고 한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났다"라며 "전날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이 '누군가 엿봐서 도망쳤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속 인상착의를 토대로 나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경찰로부터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연락주면 그때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데 없이 성범죄에 연루됐다고 집 앞으로 찾아와 몹시 당황스러웠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게 "뭐야?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궁금한거 있으면 연락하고 일정은 따로 연락 줄게", "아니 너 다시 조사 받을거야" 등 반말을 했다. 또 A씨가 손을 떨며 신분증을 꺼내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도 말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A씨는 자신의 사건 번호를 알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A씨를 응대하던 경찰관은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좀"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내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괜히 죄인된 기분이 들고 떨리고 그런다"라며 "최악의 경우 빨간줄 그어지고 성범죄자 취급받을 거라 생각하니 별거 아니어도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겠다 싶다"라고 녹취록을 만들고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중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더라"라며 "변호사가 말하기를,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타인을 무고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한다"라며 심적 압박감을 털어놓았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은 왜 툭하면 반말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냐", "화가 난다",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된다", "여성이 A씨를 찍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특정한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경찰의 응대방식에 대한 항의가 쏟아지자 지난 26일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봤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7 07:33:58[파이낸셜뉴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상대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뒤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 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그러나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근처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가 흉기를 꺼내 2차례에 걸쳐 B씨를 찌르려 했으나 B씨와 일행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다"고 지적하며 "A씨는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7 08:17: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 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 결국 근처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7 08:02:01[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해킹범과 나눈 채팅 일부가 공개됐다. A씨는 해킹범에게 반말을 하고 액수를 제안하는가 하면 ‘ㅋㅋㅋ’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실화탐사대는 23일 ‘배우 이선균 마약 스캔들’ 방송에 앞서 이선균을 협박한 여실장과 해킹범의 수상한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A씨 채팅 내용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1000만원씩 증가한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는데, 이에 A씨가 반말과 ‘ㅋㅋㅋ’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먼저 “1억을 주면 조용하겠냐”며 액수도 제안한다. 더욱이 해킹범이 1억으로 합의했음에도 이선균에게는 3억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 마약과 투약 장소로 본인의 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이선균 소속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 관련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선균에게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도 협박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와 해킹범의 채팅 내역과 통화 음성 파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는 다리털 정밀 검사 결과 “(체모) 중량 미달로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3 13:59:10[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판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역시 A씨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 감치결정과 구치소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 이후 A씨에게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A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2020년 7월 1심은 “감치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감치 집행 기간 동안 욕창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이 감치 집행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다던가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0 07:17:59[파이낸셜뉴스]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중학생 C양을 감금하고 각목으로 3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5월4일에도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모텔에 가둔 뒤 "죽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C양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7 14: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