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1:49:23[파이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지난해 와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 감소가 가격 강세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해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며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지자체·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영주시 산지유통센터에서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며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는 만큼 올해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14 16:16:0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요소 국내 생산 기반 구축, 제3국 생산기지 건설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정적인 요소 수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과 달리 이번에는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도입 예정 물량이 6개월분 이상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 1월 1만2150t, 2월 1만4000t 등의 요소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요소의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거나 중국 외 제3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등의 생산 방안과 함께 요소수 장기 비축 등의 대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해외 사례 및 정책을 분석하고 이른 시일 내 연구용역도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요소는 지난 13일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8대 산업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요소의 국내외 생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의 대체처 발굴 및 제3국 수입에 대한 운송비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또 중국 외 제3국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동 구매를 지원하고 요소의 공공 비축 물량도 확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0 11:09:57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수급자 상당수가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해 재취업을 미루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데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우 높아 구직의욕을 되레 깎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120~270일에 걸쳐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2021년 기준 178만명의 수급자에게 12조625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우리 제도 특성상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하한액은 하루당 6만1568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하한액 3만4992원 대비 75.9% 급증했다.고용부는 "수급자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지난해 9월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늘리고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는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난해 28.0%까지 추락했다.또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12개월 대비 짧고,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마이너스 상태(-3조9000억원)인 점 등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에 당정은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 목적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아니라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이거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고용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제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24 18:20:3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에 나선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주장하며 본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노동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12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 타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 단축으로 단기간만 취업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지난 2018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10만 2000명으로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전 현행 실업급여 제도 허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근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 근무 요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17 17:48:10[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재취업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간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와 구직급여 지금하지 않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왔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작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의 이행 조치로,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시행이 미뤄졌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8 13:54:1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반복해 수급해야만 하는 이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입·이직이 잦은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와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을 한 경우,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장별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구직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인 노동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이며, 보험료 추가 부과 사업장에는 2026년부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최저연령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세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특고도 희망 시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계약 관행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1-02 13:23:11[파이낸셜뉴스]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급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만3000명에 달하며 지급액 역시 증가 추세다. 2016년 266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17년 300억원, 2018년 372억원, 2019년 43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배경에는 정부의 직접일자리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노년층의 직접일자리를 마련하면서 1년 이하의 임시직 위주로 사람을 뽑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의 요건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임시적은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공공일자리를 맡고 있는 김모씨(56)는 "공공일자리는 대다수 1년 미만의 근로자를 뽑는다"며 "연말만 되면 백수가 되며 다음해 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의 특징은 고용보험 상실 인원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실자는 75만6000명으로 11월보다 27만5000명 늘었다. 공공행정 분야의 상실자가 15만2300명으로 치솟으면서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행정 분야의 지난해 8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 지난해 10월 19만9000명, 지난해 11월 20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다 연말 사업이 끝나자 지난해 12월엔 6만2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안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률을 높이는 안이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 4회 30%, 5회 40%, 6회 50% 등이 TF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 이외에 수급 횟수 제한, 수령 대기 기간 설정, 사업주 행정조치 등의 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5-17 15:59:17[파이낸셜뉴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의 25%가 두 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25% 정도는 취업과 실직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7만1824명으로 24.8%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원으로 전체 실업급여의 (37.3%)에 달했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해 들어 7월까지 877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1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수치는 지난해 1만2538명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 간 사람은 약 25%대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25.5%에서 2017년 25.7%였고, 2018년에는 25.9%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매년 0.9%대를 유지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지난 5년간 16조1873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44조8515억원의 36.1%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실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하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2만5098건, 부정수급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 2019년 8월 현재 67.5%까지 떨어졌다. 김학용 위원장은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들을 줄이려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9-11 15:36:1012월 들어 국내 증시 대차잔액이 급감하고 있다. 연말 배당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 빌려준 주식에 대한 상환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차잔고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대차잔액은 약 49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50조원을 하회했다. 대차잔액이 50조원을 밑돈 건 지난 2월10일 이후 10개월여만이다. 앞서 10월 대차잔액이 54조6000억원에 달하던 점을 감안하면 2개월여 만에 5조원 가량이 급감한 셈이다. 특히 12월 들어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12월1일 52조1700억원이던 국내 증시 대차잔액은 7거래일 만에 3조원이나 빠졌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대차잔액은 각각 41조1100억원, 8조53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2월 이후에만 2조원, 5000억원 가량의 대차잔고가 감소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9일 기준 대차잔액이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7조원), 화학(6조원), 운수장비(4조5300억원), 유통(3조4200억원), 금융(2조원) 등이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3조8800억원), 호텔신라(9500억원), 현대중공업(9400억원), 현대차(9300억원), 한미약품(7900억원), 신한지주(6200억원), SK하이닉스(6000억원) 등이다. 통상 12월에는 배당 및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등을 위해 기관들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을 되돌려받는 대차상환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대차를 해도 의결권은 보장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요 상장사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경우 수급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차상환 과정에선 숏커버링(환매수) 물량이 대거 유입돼 수급 개선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02년 이후 10년간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 대차잔고는 평균 약 20% 감소했다. 올해도 연말 계절성에 따른 대차잔고 감소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차비중이 높은 가운데 대차잔고가 감소세를 보이는 종목의 반등이 예상된다. 통상 대차잔고는 주가 하락세에 베팅하는 공매도 용도로 활용돼 대차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다. 실제 대차거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던 올 9월초 코스피 지수는 1800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그동안 과도한 대차잔고로 상승세가 제한받은 종목일수록 상환 과정에서 수급 개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2월은 배당수요와 의결권 행사를 손쉽게 하기 위한 대차주식들의 상환이 활발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1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연말 숏커버링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차잔고 감소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5-12-10 17: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