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6시께 경상권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뒤에서 껴안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수차례 쓰러뜨리고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빌딩 지상 1층으로 끌고 성폭행을 재차 시도했으나 한 남성이 다가오자 자리를 피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 10분께 같은 빌딩 1층 승강기 앞에 서 있는 6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해당 여성이 도망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민간인 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강간상해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재차 지나가던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반면 2심은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의한 점, 법원에 수차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군검찰과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10 16:48:56우종완 집행유예(사진=DB) 우종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종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종완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종완은 지난 12월15일 새벽 서울 대치동 부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운전 중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고는 도주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사고로 택시운전자 홍 모씨는 전치 10일, 동승했던 승객 안 모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었고 약 160만원 가량의 차량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하하 무도앓이, 정준하와 무한상사 놀이중 “회사 언제열어요?” ▶ 이윤지 화보, 명품 각선미 공개 “이윤지의 색다른 매력” ▶ 심은진 간미연 신화콘서트 인증샷 공개, 다정한 모습 '훈훈' ▶ 이승환 사과 요구, “이선희 소속사 대표 공개적 비방 못 참아” ▶ JYJ, 청와대 영부인 초청공연 “K-POP 우수성 알리는 기회”
2012-03-28 18:09:57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불법촬영물 유포, 황씨에 대한 협박 사실 등을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 취지는 절절했다. 시동생인 황씨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남편과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 배신감을 느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형사 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백과 함께 반성하는 행위는 물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양형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피고인이 위험해진다. 판사는 선고 형을 감경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호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 항소심서 태도 바꿔 자백·반성하는 경우 양형 사유 인정 안 될 수도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해 보일 경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1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혐의 부인에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죄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거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추가 기일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1 18:27:29[파이낸셜뉴스]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000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타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통원 치료가 가능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1억1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해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107회에 걸쳐 외출했고, 통신 조회 결과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8 08:42:21[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쯤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 B양(10대)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5년 전 이혼하면서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였다"며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에서 B양의 휴대폰에서 차단된 사이트가 휴대폰에 수시로 떴다”며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B양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B양)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5:52:4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일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벌금 220만 원을, A 씨의 가족 2명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족과 함께 기소된 사설탐정 B 씨(51)는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남에 위치한 남편의 직장동료 C 씨의 주거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는 탐정의 스토킹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어 아버지, 동생 과 함께 C 씨의 집에 침입했다. 탐정 B 씨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 잠긴 문을 열었다. 이후 가족은 현관문 내부로 진입, A 씨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 B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외도 의심사건을 의뢰받아 다른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7 09:39:06[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라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A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06:29:17[파이낸셜뉴스] 쇠봉으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선임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3·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장씨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에서 야전공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개인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 3명을 쇠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생활관에서 후임 일병 A씨(20)에게 자신의 빨래를 정리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대라"고 말하며 1m 길이의 쇠봉으로 손바닥을 10회 내리쳐 폭행했다. 또 일병 B씨(20)와 C씨(21)에게도 자신의 보온병에 물을 담아 올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거절하자 쇠봉으로 손바닥을 각각 3, 5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절당하자 쇠봉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때린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강도가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6:58:07[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서 이모씨(34)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라며 가로챈 금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노 관장 측 대리인도 출석해 발언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씨가)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14:20:52[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현직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이 3분 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9 17: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