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쌀 등 식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활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학교들이 기존 예산으로 급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반찬 종류 및 양을 줄이는 ‘부실 급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쿠오카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는 밥과 된장국에 반찬으로 닭튀김 1개만 제공됐다. SNS를 통해 해당 급식 사진이 퍼지면서 “너무 부실하다” “성장기 아이들에겐 부족하다”는 등 비판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다카시마 소이치로 후쿠오카 시장은 "시의 급식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다"라며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시교육위는 문제가 된 급식에 대해 “필요한 영양은 확보된 것”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릇이 커서 상대적으로 닭튀김이 작아 보였던 것으로 외관도 고려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본은 물가가 상승하며 원재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후쿠오카시 교육위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급식 단가는 289.47엔(약 2700원)으로, 10년 전인 2015년의 243.15엔(약 2300원)에 비해 약 20% 올랐다. 하지만 학부모로부터 걷는 급식비는 초등학교 월 4200엔(약 4만원), 중학교 월 5000엔(약 4만7000원)으로 10년간 동결된 상태다. 시는 부족분을 공공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올해 보전액은 약 12억 엔(약 113억원)으로 3년 전의 약 3배에 달했다. 일본의 1인당 학교 급식 단가가 충분히 인상되지 못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 한계, 지자체 및 정부 예산의 제약 등 여러가지 이유가 꼽힌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시설·설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식품재료비 등 초중고 일선 학교 급식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지자체 등에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학부모 부담이 기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3 06:58:51[파이낸셜뉴스] 독일로 향하는 한 항공기에서 재사용이 의심되는 반찬을 섞은 기내식을 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진과 사연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는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했다"며 "비행 중에 출출해 간식으로 라면을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라면이 나왔는데 함께 제공된 반찬 중 단무지가 이상하더라"며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 한입 베어 문 듯한 잇자국이 있었고 고춧가루도 묻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승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A씨는 "승무원이 단무지를 보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제공된 게 맞느냐'고 묻더라"며 "그렇다고 답했더니 다시 가져다주겠다는 말만 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우린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무지) 제조사 실수로 보인다"며 "다만 제조사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A씨는 "항공사와 제조사 모두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며 "정확하게 원인 조사 후 승객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8 09:33:12[파이낸셜뉴스] 평소 반찬까지 챙기며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 이후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흉기를 숨겼다”며 “뒤집어 입은 옷을 제대로 입고 순천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칩입해 B(70대·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에게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로 그를 챙겼다. 두 사람은 집을 드나들 정도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B씨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7 08:50:0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손님이 먹다가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완주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사용할 목적으로 남은 반찬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음식물을 반찬통에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25 13:30: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1%나눔재단은 20일 울산 동구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밑반찬 지원사업인 ‘희망찬(饌)’을 위한 사업비 700만원을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여직원 모임인 다모아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지역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가정 15세대에 직접 만든 건강한 밑반찬을 전달한다. 또 다모아회 봉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요리 체험활동도 갖는다. 5월 가정의 달 케익 만들기, 10월 추석 송편 만들기, 12월 크리스마스 기념 베이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찬’ 밑반찬 지원사업은 HD현대1%나눔재단 ‘해피서포터즈’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원사업은 다모아회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실시하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1%나눔재단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생계비로 924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20 16:09:43[파이낸셜뉴스]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과 8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 A 씨가 사연자로 등장했다. A 씨는 아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연애한 뒤 결혼했다. 아내의 밝은 성격과 집안, 학벌 등 모두 만족해, 결혼을 빨리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본모습이 드러났다며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람이었다. 기분 좋을 때는 잘 통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욕했다"고 주장했다. 별거 아닌 다툼에도 아내는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으며 심지어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봐서 최대한 아내에게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아내와 5년 넘게 살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며 "그러다 며칠 전 아침에 일이 터졌다. 제가 반찬 투정하는 첫째를 조금 혼내면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는 그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아동 학대한다고 화를 냈고 부부싸움 하게 됐다"며 "그렇게 다투고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갔다. 수십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모른 채로 이틀이 지났다"고 밝혔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됐던 A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가 아내가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 씨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라며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아내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접근 금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적 조치다.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상황이 추정만 되면 접근금지 조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뒀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의 동석 하에 면접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7 10:48:21[파이낸셜뉴스] 김치찌개를 주문한 손님이 고기가 들어 있어 찌개는 안먹었다며 밥값을 반 만 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아버지가 식당을 하신다. 일이 바쁘면 제가 서빙도 하고 계산일도 돕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전날 혼자 온 손님의 주문을 받게 됐는데 손님은 메뉴판에 없는 참치김치찌개를 찾았다"며 이에 A씨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만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손님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는 넣지 말고 김치와 두부를 많이 넣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어렵진 않지만,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면 김치찌개 맛이 다를 수도 있고 손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그렇게는 안 드시는 게 좋을 듯하다. 차라리 참치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으로 가거나 다른 메뉴로 드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고민하던 손님은 다른 식당으로 가는 것도 번거롭고 배가 아주 고프다며 김치와 두부만 넣어서 먹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에게 돼지고기를 안 넣고 만드니 양이라도 많이 드리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2인분에 가깝게 만들었다. 밥도 기본 양보다 넉넉하게 담아서 드렸다"라고 밝혔다. 김치찌개 안 건드렸으니 밥값 깍아 달라는 손님 하지만 식사를 끝낸 손님은 A씨에게 "김치찌개를 한 입도 안 먹었다. 저는 원래 참치통조림을 넣어 만든 참치김치찌개만 먹는데 그게 먹고 싶었지만 여기는 그 메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킨 거다. 막상 시켜서 먹으려니까 참치가 안 들어가서 안 먹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깃밥과 같이 나온 밑반찬만 먹었다. 안 먹은 김치찌개 가격은 빼고 공깃밥 2000원, 밑반찬도 2000원으로 잡아 4000원만 계산하겠다. 김치찌개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밥값을 전부 다 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김치찌개는 1인분에 8000원이다. A씨는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김치찌갯값이 8000원인데 반만 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손님이 먼저 돼지고기는 넣지 말고 두부랑 김치를 많이 넣어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하니까 '그건 맞지만 나는 정말 한 숟가락도 건들지 않았다. 안 먹은 찌갯값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자기는 안 먹은 게 명백한 사실이니 8000원까지는 계산을 못 하겠고 그게 이치에 맞는다며 4000원만 결제하라고 하더라. 너무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손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A씨는 "무전취식으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손님은 "어떻게 무전취식이냐. 안 먹은 건 빼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계속 계산을 거부하다 A씨가 112 번호를 누르려고 하니 그제야 김치찌갯값을 전부 계산했다고 한다. A씨는 "전부 받기는 했지만 저는 손님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계산법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밝혔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햄버거 시켜서 고기 패티만 빼먹고, 빵이랑 야채 가져다 주며 절반은 환불해달라 할 사람이다", "입맛대로 재료 넣고 먹고 싶으면 집에서 해먹어라"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3 18:01:37[파이낸셜뉴스] 충남 예산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충남 예산군 국밥거리의 한 식당에 갔다”며 “이곳에서 가게 직원이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곧장 해당 가게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사장은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직원의 실수로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사장이 음식물 재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일부러 직원 핑계를 댄 것 같다"라며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 술집에서 손님이 남긴 어묵을 재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7 09:53:41[파이낸셜뉴스] 분식집에서 김밥을 주문했다가 상차림비를 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엑스 이용자(X·옛 트위터) A 씨는 "분식집에서 김밥 시켰더니 상차림비 1000원을 받았다. 문화 충격"이라며 겪은 일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이 "뭐 반찬 10가지 주냐? 어차피 단무지밖에 안 주지 않냐"고 묻자, A씨는 "안 줘도 되는데 콩나물하고 김치, 콩나물국 줬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 맞다. 저도 충격받았다"면서 "옆자리에서 백반 시켰더니 6종 반찬 주길래 저도 저런 거 주셔서 상차림비 받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라리 김밥 가격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김밥값이 더 비쌌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게 문화로 자리 잡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밥집에서 상차림비가 웬말이냐" "김밥 먹으면서 김치 콩나물국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은 거 설거지 하고 가면 설거지비 주냐" "손님 안받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한 줄만 주문하면 못 앉게 하는 가게도 있다"고 반응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7 07:30:26[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명절 반찬 준비에 쓰인 비용은 임직원 애장품 50건, TV 광고 제작에 사용된 의상과 소품 189건 등 기부 물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임직원 ‘나눔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어르신들께 전달된 반찬은 소불고기, 동태전, 느타리버섯볶음 등 명절음식 11종이다. 전날 LG유플러스 임직원 봉사자들이 후암동의 한 식당에서 70인분을 준비했다. 반찬은 LG유플러스와 후암동 주민센터가 선정한 독거 어르신 70가구에 전달됐다. LG유플러스 임직원 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반찬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즐거운 설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는 명절 인사를 드렸다. LG유플러스가 나눔 바자회로 기부금을 모으고 이를 통해 반찬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올해가 네 번째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1-24 10: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