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화장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10일 서울시는 10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1개월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비소 등 중금속류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에서 판매된 아이섀도우 제품의 경우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다.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되고 배설이 잘 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 납과 니켈 역시 미량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은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의 니켈 용출량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으로 피부에 닿으면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 란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 가능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는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됐다"라며 "시민들은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을 구매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0 09:13:21[파이낸셜뉴스]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름철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11개 제품서 폼알데하이드 등 초과 검출 14일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 등 총 1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뿐만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 용출량 기준 초과한 식품 용기도 식품 용기의 경우 앞선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07:34:54[파이낸셜뉴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에서 기준치를 290배 초과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다수 제품은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8월 첫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비치볼·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쉬인·테무·큐텐·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물안경 등 2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튜브' 3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중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mm 이상)보다 얇아 (두께 0.1~0.06mm)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때 많이 사용하는 '완구 비치볼'에서는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비치볼 본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되고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납,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수영복'의 경우,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초과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5배 초과해 검출됐다. '여아 수영복'의 경우 장식성 코드의 길이가 14cm 이하여야 한다는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리본 장식 길이 17cm)을 받았다. 물놀이 중 발을 보호하는 용도로 착용하는 '아쿠아 슈즈'에서는 안감과 겉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남성에게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부터 생활용품, 화장품류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01 09:14:55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팬티에서 국내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서울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건, 화장품 89건, 식품용기 140건, 위생용품 42건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의 2.9 배를 초과한 87.9㎎/㎏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총 14건의 화장품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됐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는 블러셔 2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상으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목으로, 감염되면 발진이나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 수가 높으면 화장품 변질 우려가 커진다. 윤홍집 기자
2024-07-18 18:21:20[파이낸셜뉴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팬티에서 국내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건, 화장품 89건, 식품용기 140건, 위생용품 42건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 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총 14건의 화장품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됐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는 블러셔 2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상으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목으로, 감염되면 발진이나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 수가 높으면 화장품 변질 우려가 커진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8 09:00:11[파이낸셜뉴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팬티에 국내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건, 화장품 89건, 식품용기 140건, 위생용품 42건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화학 염료의 일종으로,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 14건의 화장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 알리에서 판매되는 블러셔 2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감염되면 발진이나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 수가 높으면 화장품 변질 우려가 커진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네일 제품 4건에선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디옥산은 발암 가능물질 중 하나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도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발견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 용기에서 발암물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검출된 만큼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8 08:19:58[파이낸셜뉴스] 시중에 유통 중인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지자체가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 1.8ℓ로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는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업체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하고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이다.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8 07:08:07[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 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로,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다. 아울러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판매한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 프라임'은 붕해시험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회수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으로,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에 제품을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7 19:32:40[파이낸셜뉴스]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점퍼 등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80배 초과 검출되고,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 유아용 섬유제품 12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장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BP' 2종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화의 리본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 및 테두리의 분홍색 연질 부분에서도 각각 약 483배, 4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가방 2종에서도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어린이용 백팩의 겉감에서 pH가 9.4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방 겉면의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 DEHP, DBP, 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에서는 안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모자와 점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의 경우, pH가 부위별 1.7에서 1.9로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점퍼의 지퍼 부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의 약 4배 초과 검출됐고, 의류 겉면의 연질 부위들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약 1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약 53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용 의류제품은 물리적 시험 요건에서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c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코드나 끈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 등에 걸려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7월부터 여름을 맞아 시민들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04 09:24:02[파이낸셜뉴스] 발암성이 입증된 중금속인 니켈 생체시료 측정에서 국내 조사 대상자들의 농도가 국외 농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는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승호 교수와 민재희 박사과정생 연구팀이 SCI급 학술지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적 요인과 개인 내 변이를 고려한 체내 니켈 수준의 특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논문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중금속인 니켈 생체시료 측정 결과, 국내 조사 대상자들의 농도가 국외 농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체내 니켈 농도 수준에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과 달리 니켈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여러 생체시료 내 니켈을 반복측정한 모니터링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된 것이다. 연구팀은 “니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한 중금속으로 건강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라며 “특히 국외 대비 국내 조사대상자들의 농도가 높은 만큼 니켈에 대한 노출 기준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니켈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며 “국외 기관들에도 이번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니켈에 대한 체내 독성과 노출 기준치 관련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27 10:33:49